물납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물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취소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물납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물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취소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3.6. 청구인들에게 한 서울특별시 ○○구 동 2-번지 전 380㎡, 경상북도 ○○시 ○○읍 리 번지 답1,478㎡ 같은 곳 1번지 임야 694㎡, 같은 곳 1번지 임야 182㎡, 같은 곳 임야 1**번지 1,697㎡, 계 4,413㎡에 대한 상속세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들은 2003.5.15. 김채☆의 사망을 원인으로 2003.11.14.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675,834,320원 중 534,304,380원에 대하여 서울시 ○○구 동 번지 전 982㎡외 7필지 합계 7,822㎡(이하 "쟁점1토지" 라 한다)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이 중 ○○구 동 2-*번지외 4필지 4,413㎡(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2004.3.6. 물납거부처분을 하였다. 그 이후 청구인들은 2004.3.17. 미납부세액을 전액 납부한 후 물납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2005.5.18.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있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5.6.20. 물납신청 세액 전부를 금전으로 이미 납부하여 물납대상 세액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일부 물납거부처분을 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는 심판결정이 있을 경우, 처분청에서 이에 기속하여 물납을 허가하고 기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할 경우, 물납세액을 당초 거부한 75백만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물납거부처분 당시 미납부된 26백만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신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1999.12.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999.12.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1999.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2002.12.30 개정) [ 부칙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996.12.31 개정)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2.12.31 신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002.12.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2002.12.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2005.03.19 법명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 ο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ο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 부칙 ]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ο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0...1 [재결의 효력]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당해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2004.02.19 번호개정) ο 징세-436, 2004.2.1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있는 바,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ο 징세46101-456, 1997.2.27 세무서장의 증여세의 물납거부처분 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결과 물납불허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물납 허가를 하는 것임. ο 징세46101-2659, 1994.3.31.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채 소송의 판결정과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판결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하는 것임. ο 법규과-83, 2005.9.6.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으나,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취소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임.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김채☆의 2003.5.15.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2003.11.13. 하면서 납부할 세액 675,834천원 중 534,204천원에 대하여 쟁점1토지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쟁점1토지 중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전982㎡ 및 같은 동 80번지 2,129㎡는 처분청의 물납허가 통지 전에 청구인이 자진 매각하여 2003.12.30. 이 자금으로 상속세 463,477천원을 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토지(8필지) 중 물납신청기간 중에 청구인이 2필지를 자진 매각하여 물납대상 필지는 6필지로 줄었고, 이중 1필지는 처분청에서 2004.3.4. 물납허가(44,700천원)를 하였으며, 나머지 5필지에 대하여는 도로 예정지 및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4.3.6. 물납거부처분을 하였는바, 물납거부한 쟁점2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물납거부한 쟁점2토지 명세> (단위: ㎡, 원) ┌───────────┬───┬───┬──────┬──────┬──────┐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당가액 │ 평가금액 │ 평가기전일 │ ├───────────┼───┼───┼──────┼──────┼──────┤ │서울 ○○구 2-* │ 전 │ 380 │ 130,000 │ 49,400,000│ 2003.5.16 │ ├───────────┼───┼───┼──────┼──────┼──────┤ │경북 ○○ ○○ │ 답 │1,478 │ 7,860 │ 11,617,000│ 2003.5.16 │ ├───────────┼───┼───┼──────┼──────┼──────┤ │경북 ○○ ○○ 1 │ 임야 │ 694 │ 1,500 │ 1,041,000│ 2003.5.16 │ ├───────────┼───┼───┼──────┼──────┼──────┤ │경북 ○○ ○○ 4 │ 임야 │ 182 │ 1,500 │ 273,000│ 2003.5.16 │ ├───────────┼───┼───┼──────┼──────┼──────┤ │경북 ○○ ○○ 7 │ 임야 │1,679 │ 7,800 │ 13,096,000│ 2003.5.16 │ ├───────────┼───┼───┼──────┼──────┼──────┤ │ 계 │ │4,413 │ │ 75,427,280│ │ └───────────┴───┴───┴──────┴──────┴──────┘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은 "쟁점2토지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정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는 심판결정을 하였다.(국심2004서3289, 2005.5.18).
4. 처분청에서는 2005.6.20. 이 건 관련 국세심판결정에 대하여 "당초물납 신청세액 전부를 금전으로 이미 납부하여 현재 물납대상 세액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고 청구인에게 국세심판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해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2005.7.20. 처분청에 고충신청하였으나 2005.7.26. 국세청 예규(징세46101-459, 1997.2.27)를 근거로 "시정불가"로 처리되자 2005.8.19.에는 국세청에 고충신청하였고, 국세청에서는 고충민원을 지방국세청으로, 지방국세청은 다시 처분청에 이첩하여 처분청에서는 2005. 9. 2. "고충민원 제외대상"으로 통지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신청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고충민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관련 공문서 사본에 의해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수납현황조회" 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아래<표>와 같이 자진신고분 675,834,320원, 고지분 27,887,480원, 합계 703,721,800원으로 심리일 현재 미납부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 │ 일 자 │ 금 액 │ 비 고 │ ├─────────┼────────┼─────────────────────┤ │ 2003. 11. 14 │ 141,630,040 │ 신고 후 자진납부 │ ├─────────┼────────┼─────────────────────┤ │ 2003. 12. 30 │ 463,477,000 │ 쟁점1토지 중 2필지 양도 후 자진납부 │ ├─────────┼────────┼─────────────────────┤ │ 2004. 03. 08 │ 44,700,000 │ 1필지 물납허가 │ ├─────────┼────────┼─────────────────────┤ │ 2004. 03. 17 │ 26,027,280 │ 물납거부 통지 후 잔액 완납 │ ├─────────┼────────┼─────────────────────┤ │ 2004. 12. 28 │ 37,536,540 │ 고지분 납부 │ ├─────────┼────────┼─────────────────────┤ │ 2005. 05. 19 │ △9,649,060 │ 고지분 중 가산세 환급 │ ├─────────┼────────┼─────────────────────┤ │ 계 │ 703,721,800 │ │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국세기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