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심사상속2005-0031 선고일 2005.09.30

피상속인이 고용한 약사 명의로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대출일자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가 아니므로 대출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1. ○○세무서장이 2005.5.1. 청구인(이○○, 오○○, 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581,155,890원(추가 고지세액 기준)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상속채무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은행 채무 4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서울특별시

○○ 구

○○ 동 525번지, 동소 525-2번지, 동소 528번지 대지 및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과 동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채무를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3/7, 오○○ 2/7, 오○○ 2/7)대로 상속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재계산하여 확정하고, 이○○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 오○○, 오○○(이하 3인을 “청구인”이라 한다)은 ○○도 ○○군 ○○면 ○○리 380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3.10.2. 사망하여 서울특별시

○○ 구

○○ 동 525번지, 동소 525-2번지, 동소 528번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 재산을 상속받고, 2004.3.31.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1,319,870천원, 상속세 53,974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채무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채무 999,941천원과 보험금 등 기타 상속재산 누락금액 등 319,977천원, 합계 1,319,918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여 2005.5.1. 청구인에게 상속세 581,155,8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약사로서 1976년 5월부터

○○ 구

○○ 4가에서 “

○○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1990년 2월부터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는 같은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으나, 동일인이 두 곳 이상에서 약국을 개업할 수 없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약국(이하 “쟁점약국”이라 한다)에서는 고용약사인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명의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조○○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바, 처분청이 상속채무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채무 중 ○○은행 채무 4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2001.5.31. 조○○ 명의로 ○○은행에서 기채한 채무 중 미상환된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청구인은 상속 부동산(적극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등에 담보된 상속채무(소극재산)는 관련은행 내규의 제약 등으로 상속인 중 이○○ 단독명의로 상속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지분에 따른 공동상속이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금액을 배우자 이○○가 실제 상속한 순재산(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부채를 상속지분대로 상속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 974,459천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기채한 채무 1,020백만원의 일부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2.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공제로써 공제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인바, 상속인 중 배우자 이○○는 적극재산인 쟁점부동산은 법정지분대로 상속하였으나, 소극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의 채무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모두 이○○ 단독으로 인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이○○가 상속한 순재산은 397,351천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5억원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정하여 배우자공제금액을 정하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 11. 10 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 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약사로서 1976년 5월부터

○○ 구 ○○4가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는 1990년 2월부터 같은 상호로 조○○이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조○○이 2001.5.31. ○○은행○○지점에서 9억원을 대출받을 때 피상속인은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다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선 사실 등이 ○○은행 대출서류에서 확인되고, 2003.7.24. 피상속인이 조○○의 미상환된 채무(4억원)를 인수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조○○이 2001.5.31. ○○은행○○지점에서 9억원을 대출받을 때 동 은행지점에서 작성한 ‘지점장 의견서’ 첫머리에 “본건 담보물건(쟁점부동산을 지칭) 소유자인 오○○은 본 물건 소재지(○○약국 ○○)와 ○○4가 149-1 소재(○○약국 ○○) 건물을 소유하여 ○○약국을 2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복수의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법규가 있어 본 물건소재 약국은 직원약사인 조○○ 명의로 운영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고용약사인 조○○ 명의로 9억원을 대출받았고, 쟁점채무는 그 일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된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 명의의 쟁점약국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적극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등에 담보된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은행 내규의 제약 등으로 상속인 중 이○○ 단독명의로 상속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도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지점장 청구외 허○○ 명의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4.5.4.자로 채무자 오○○(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합계 1,199,921,,163원이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인 이○○(배우자) 명의로 전액이 채무명의 변경되었는바, 이는 은행 내규상 상속 전의 대출금을 상속비율로 분할하여 처리할 수 없고, 또는 채무인의 대출자격에 문제가 없어야 정상 채무인수가 가능하므로 당행 규정상 배우자를 채무인수인으로 하고 자녀 2명(오○○, 오○○)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 나) 위 확인서의 진위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인수할 때 상속인 중 대표자 1인 명의로만 인수하는지와 그 사유에 대하여 당심이 ○○은행○○지점장에게 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은 위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인수할 때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이를 인수하고 다른 상속인은 담보만 제공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 다) 당심 공무원이 ○○은행 ○○지점은행 실무자(박

○○ 과장)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인수하는 이유는 ①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채무자는 1인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②채무를 수인이 인수하면 채무의 동질성이 훼손되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지며, ③피상속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인수하더라도 채권확보가 용이(담보는 공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적극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등에 담보된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은행 내규의 제약 등으로 상속인 중 이○○ 단독명의로 상속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음이 ○○은행○○지점장 명의의 확인서 및 국세청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공문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등의 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중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이 없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쟁점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나, 쟁점부동산의 매각자금으로 충당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지분대로 인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우자공제금액을 5억원이 아닌 배우자가 실제 상속한 재산(소극재산도 상속지분으로 상속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