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영농상속인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05-0029 선고일 2005.11.10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7.6.3. 피상속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강원도 ○○시 ○○동 ○○○ 외 16필지 30,680㎡ (별지목록,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동소 ○○○ 소재 대지 및 건물 등을 상속받고 1997.12.2.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상속에 따른 영농상속공제가 부당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5.3.10. 청구인에게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1997.6.3. 상속분 상속세 42,40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비록 교육공무원으로서 인근의 직장에 다녔으나, 아침․저녁으로 농사일을 했고, 방학기간에는 농사일에 전념하였으며, 평상시 일손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변의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파종 및 비료, 농약을 살포를 하는 등 남편인 피상속인과 함께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교육공무원으로서 ○○시 소재 ○○○중학교, ○○○중학교, ○○교육청 등에 재직하여 왔으며, 또한 쟁점농지 중 강원도 ○○시 ○○동 ○○○외 3필지는 줄곧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생 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로 1991.9.27. 이후 쟁점농지가 위치한 ○○도 ○○시 ○○동 000번지 소재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95년까지는 ○○시에 소재한 ○○○중학교 및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에는 ○○시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농지 중 ○○도 ○○시 ○○동 ○○○외 3필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나머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도 ○○시 ○○동 61-5에서 ○○사(000-00-00000)를 운영하는 청구외 ○○○은 1992년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매년 농약과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비록 교육공무원으로서 인근의 직장에 다녔으나, 아침․저녁으로 농사일을 했고, 방학기간에는 농사일에 전념하였으며, 평상시 일손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변의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파종 및 비료, 농약을 살포를 하는 등 남편인 피상속인과 함께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농지 중 ○○도 ○○시 ○○동 ○○○외 3필지는 피상속인 이 직접 영농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되어 경작된 점,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임의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1992년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매년 농약과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 개관적인 증거자료 및 쟁점농지의 영농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셋째,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1년부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연접한 ○○시 소재의 중학교 및 ○○시교육청 등에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