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비록 교육공무원으로서 인근의 직장에 다녔으나, 아침․저녁으로 농사일을 했고, 방학기간에는 농사일에 전념하였으며, 평상시 일손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변의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파종 및 비료, 농약을 살포를 하는 등 남편인 피상속인과 함께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교육공무원으로서 ○○시 소재 ○○○중학교, ○○○중학교, ○○교육청 등에 재직하여 왔으며, 또한 쟁점농지 중 강원도 ○○시 ○○동 ○○○외 3필지는 줄곧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생 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1. 사실관계
2. 판 단 청구인은 비록 교육공무원으로서 인근의 직장에 다녔으나, 아침․저녁으로 농사일을 했고, 방학기간에는 농사일에 전념하였으며, 평상시 일손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변의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파종 및 비료, 농약을 살포를 하는 등 남편인 피상속인과 함께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농지 중 ○○도 ○○시 ○○동 ○○○외 3필지는 피상속인 이 직접 영농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되어 경작된 점,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임의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1992년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매년 농약과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 개관적인 증거자료 및 쟁점농지의 영농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셋째,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1년부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연접한 ○○시 소재의 중학교 및 ○○시교육청 등에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