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용처 불분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용처 불분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4.11.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 5.20. 상속분 상속세 413,315,5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처 청구 외 장○○가 피상속인 청구 외 황○○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250,000,000원과 ○○시 ○○구 ○○동 ○○번지 대지 496.5㎡ 및 건물 955.43㎡의 임대보증금 360,0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① 청구인이 쟁점매매대금의 상속인인지 여부,
② 쟁점매매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하 예비적 쟁점으로,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된 2억5천만원을 쟁점매매대금에서 수증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3억6천만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내용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생존기간 중 혼인사실이 없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1992. 8.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 1. 9. 청구 외 이○○․강○○에게 양도하였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33.37㎡(48평형, 이하 “쟁점 외 ①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 8.31. 취득하여 200 3. 2.20. 장○○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 대지 155.1㎡(이하 “쟁점 외 ②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 2.11. 청구인과 그의 처 장○○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모두를 상속개시 전에 소유권 이전하였다.
3. 처분청은 상속세 등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 외 ①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 외 ②부동산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장○○가 각각 1/2지분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외에 장○○가 200 4. 4.26. ○○시 ○○구 ○○동 ○○번지 대지 574.5㎡ 건물 18.9㎡(이하 “쟁점 외 ③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 4억5천만원 중 2억5천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1월 청구인에게는 증여세 32,216,860원을, 장 ○○에게는 증여세 132,172,8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과 장 ○○는 납부기한 내에 동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매매대금 17억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즉,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7억원, 쟁점 외 ①부동산 가액 1억원, 쟁점 외 ②부동산 가액 418백만원 및 쟁점 외 ③부동산 관련 현금증여액 2억5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묻고 청구인의 처 장○○가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를 보면, 모두(冒頭)에, 피상속인의 친생자인 청구인의 처 장○○가 사실상 호주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현재 수년간 알콜성 치매로 인해 장기 요양 중으로 진술을 확보할 이유 없어 행위자인 장○○에게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와 피상속인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자, 子婦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자, 아들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제분인 박○○가 거래대금 17억원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모르느냐고 묻자, 아들 박○○가 피상속인 대신 심부름을 하고 피상속인이 일일이 받은 돈을 확인하시고 아들과 피상속인이 함께 가서 ○○동 ○○은행에 입금했다고 답변하였고, 평소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묻자, 사실 끔찍한 아들이지만 잘 안 만날려는 사이 그런 정도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돈에 대해선 철두철미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으며 결국은 피상속인이 평생 벌은 재산 및 돈으로 유일혈육인 청구인과 가족들이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불복이유에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혼외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7. ○○시 ○○구 ○○동 ○○번지 소재 ○○정신병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입원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2. 7.15.부터 발급일 현재인 2004.11.24.까지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이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사는 향후 꾸준한 단주와 섭식조절, 그리고 신경정신과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8. 처분청이 조사 당시 확인한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이○○ 외 1인에게 17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2003.12.19.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억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억원은 2004. 1. 9.자에, 잔금 10억원은 2004. 2.10.자에 각 지급받기로 되어있다.
9.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으나, 당심에서 쟁점부동산 매수인 중 1인인 이○○에게 확인한 결과 매매 당시 임대보증금 3억6천만원을 승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별지라며 동 이 ○○로부터 확보한 임대내역표에는 지하 노래방 등 5곳의 임대보증금 3억6천만원이 있으며, 임차인들 중 ○○마트(주)와 황○○ 및 김○○으로부터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위 임대내역표 금액과 일치(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과도 일치)하고 있다. (단위: 천원) 층․호수 임차인 면적(㎡) 임대보증금 폐업여부 계약서상 (청구주장) 부가세 신고서상 당심확인 지상1층○○호 조○○ 33 50,000 30,000 50,000
2005. 5. 3. 폐업 지상1층○○호
○○마트(주) 33 150,000 150,000 150,000 계속사업 중 지상2층○○호 이○○ 50 100,000 50,000 100,000 미등록자 지상3층○○호 황○○ 50 30,000 10,000 30,000 계속사업 중 지하1층○○호 김○○ 50 30,000 10,000 30,000
2005. 1.11. 폐업 합 계 360,000 250,000 360,000
10.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의 피상속인 계좌 입출금 내역은 붙임과 같은데,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에 2004. 1.13.자 입금된 23백만원과 2004. 2.10.자 입금액 중 150백만원은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고, 2004. 2.10.자 입금액 중 나머지 9천만원은 장○○가 입금한 것이다.
- 라.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 가) 민법상 상속인으로서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그것이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며,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그리고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차별이 없다.
-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2000두3610, 2001. 2.23.; 대법96누14227, 1998. 7.10.; 대법98두2928, 1998. 5.22.; 대법92누1438, 1992.11.13. 등 같은 뜻)으로서,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의 처 장○○간 문답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에서 장○○는 본인이 피상속인의 자부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시도 피상속인의 혼외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혼외 친생자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운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 가) 재산처분대금의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속인들이 그 경험칙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도 위법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8두 3075, 1998.12. 8. 선고)으로서,
-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임은 전시한 바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 환자로 향후 꾸준한 단주와 섭식조절 및 신경정신과적 안정가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과 장○○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외 ①②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과, 피상속인이 평생 번 재산 및 돈으로 유일혈육인 청구인과 가족들이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을 장○○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특별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종합할 때,
- 다)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쟁점매매대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매대금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추정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쟁점③에 대하여 장○○가 쟁점 외 ③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억5천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점, 증여재산가산액을 제외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7억원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점 및 장○○가 쟁점 외 ③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점 등으로 미루어, 장○○가 증여받은 2억5천만원의 출처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7억원 외에 달리 다른 출처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동 2억5천만원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④에 대하여
- 가)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긴 하나, 당심에서 쟁점부동산 매수인중 1인인 이○○에게 확인한 결과 매매 당시 임대보증금 3억6천만원을 승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별지라며 동 이○○로부터 확보한 임대내역표에는 지하 노래방 등 5곳의 임대보증금 3억6천만원이 있으며, 임차인들 중 ○○마트(주)와 황○○ 및 김○○으로부터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위 임대내역표 금액과 일치(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과도 일치)하고 있고,
- 나) 처분청은 일부 점포가 피상속인 생존 당시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고 하나, 당심에서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한 결과 이미 폐업한 점포는 없으며, 따라서, 임대보증금 3억6천만원 역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존 당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과, 쟁점부동산 총 매매대금이 달리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