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①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 여부
②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받은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8-0…2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3. 6. 6.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그 상속재산가액을 1,124,378,880원, 증여재산가산액을 312,000,000원(현금 100,000,000원, 쟁점토지 212,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386,378,880원으로 2003. 11. 5 상속세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04. 8. 2. ~ 2004. 9. 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212,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예금 입출금내역에 의거 실지 340,000,000원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34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신고누락액 128,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 3. 1. 증여세 12,572,000원을 경정고지하고,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2005. 6. 16. 상속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120,000원을 감액경정하였기에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4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40,000,000원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금융재산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원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물적공제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40,000,000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할 수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