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상속인 박○○외 3인(박○○, 박○○, 최○○,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2003.1.26. 청구외 박○○(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1.12 ~ 2004.10.28.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회사○○의 주식 22,000주(이하 “쟁점①주식” 이라 한다), 1주당 평가액 42,470원, 평가액 934,340,000원, 주식회사○○의 주식 3,800주(이하 “쟁점②주식” 이라 한다), 1주당 평가액 92,473원, 평가액 351,397,400원, 평가액 합계 1,285,737,400원 등 상속세과세가액 2,229,473,724원, 과세표준 856,697,224원으로 하여 2004.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75,812,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29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1995.12.29. 개정전 법률)
○ 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재산평가조서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비상장주식 평가액 회사명 종 류 수량(주) 1주당평가액 평가액 ㈜○○ (213-81-00000) 비상장주식 22,000 42,470원 934,340,000 ㈜○○(213-81-00000) ″ 3,800 92,473원 351,697,400 합 계 1,285,737,400
- 나) 주식회사 ○○의 자본금 및 피상속인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본금 및 피상속인 지분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1986.8.9 설 립 1987.11.17 증 자 1989.10.30 증 자 1991.7.18 증 자 1991.11.28 증 자 자 본 금 50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200,000 주 식 수 100,000 10,000 10,000 20,000 20,000 40,000 피상속인지분 110,000 11,000 11,000 22,000 22,000 44,000 피 상 속 인 소 유 주 식 22,000 2,200 2,200 4,400 4,400 8,800 지 분 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2%
(1) ○○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문 내용(2005.1.21)
○ 사건: 2004가합87768, 대여금, 원고 김○○, 피고 상속인들
○ 내용: 상속인들은 원고가 피상속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주식회사 ○○ 주식 22,000주와 주식회사 ○○의 주식 3,800주를 원고에게 인도.
(2) 배○○의 진술서(2004.11.24. 공정증서 작성 법원에 제출)내용
○ 배○○은 1986.8월부터 2001.2월까지 주식회사 ○○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①,②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청구외 권○○이 납부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암으로 투병 중일 때 쟁점①,②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인 권○○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2.8월경 권○○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한 주식의 명의변경을 요청하여 피상속인이 승낙을 하였으나 2003.1.26. 갑자기 사망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음.
- 마) 피상속인의 쟁점①,②주식 소유지분 변동상황은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여 아래 <표4>,<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주식회사 ○○ 주주명 관 계 2002.12.31. 현재 2003.12.31. 현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자본금 5억원) 100,000 100% 100,000 100% 권 ○○ 000000-0000000 본 인 32,000 32% 84,000 84% 허 ○○ 000000-0000000 배우자 16,000 16% 16,000 16% 이 ○○ 000000-0000000 타 인 30,00 30%
• - 피상속인 000000-0000000 타 인 22,000 22%
• - <표5> 주식회사 ○○ 주주명 관 계 2002.12.31. 현재 2003.12.31. 현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자본금 1억원) 20,000 100% 20,000 100% 김 ○○ 000000-0000000 본인 4,600 23% 4,600 23% 피상속인 000000-0000000 기타 3,800 19% 권 ○○ 000000-0000000 기타 3,000 15% 3,000 15% 권 ○○ 000000-0000000 기타 3,000 15% 3,000 15% 권 ○○ 000000-0000000 기타 3,000 15% 3,000 15% 김 ○○ 000000-0000000 기타 2,000 10% 2,000 10% 이 ○○ 000000-0000000 기타 600 3%
• - 권 ○○ 000000-0000000 기타 4,400 22% 4,400 22%
- 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 2004.3월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표에는 피상속인의 쟁점①,②주식을 권○○이 기타 사유로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표에는 출자지분양도상황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있다.
- 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외 권○○에게 명의 이전하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을 위탁한 청구외 권○○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상속세 조사(2004.1.12 ~ 2004.10.28)를 착수한 이후인 2004.10.28. 제기한 것으로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청구외 권○○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대금을 권○○이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자) 청구외 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1997.1.1. ~ 1998.12.31.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유예기간 동안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가)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의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설립 후 실시한 4회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 지분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인수하였으며
- 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1998.12.31.까지 실소유자로 실명 전환할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외 권○○은 쟁점①,②주식에 대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가 진행중인 2004.10.28. 제기하면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매입대금을 권○○이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권○○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에 1986.8월부터 2001.2월까지 근무하였다는 배○○ 부장의 진술서만 제출하여 청구인의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외 권○○이 쟁점①,②주식에 주금납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직 회사 경리부장의 진술과 청구인들(피고)의 무변론으로 청구외 권○○이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청구인들이 쟁점①,②주식을 반환”하라는 판결만으로 쟁점①,②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