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미수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이유]
처분청은 피상속인 정민☆이 2003.7.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들(청구인, 정난○, 정재◎)이 2003.9.6.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명◇에게 대여한 원금 320,000천원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161,600천원 계 481,6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0.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0,822,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명◇에게 320백만원을 대여하면서 김명◇ 소유 ○○도 ○○시 ○○구 *8동 ***-1번지 답 1,826.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외 4명(채권최고액 636백만원)의 후산위 채권자들이 가압류등기 등을 하였는바, ○○공사 ○○사업단이 ○○○○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후순위 채권자와 합의를 보아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후순위채권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만을 수령하고 잔액은 후순위 채권자끼지 배분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은 확정되는 즉시 추가로 제출하겠으니 후순위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요청으로 청구외 김명◇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 481백만원 중 일부만을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평가액도 1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피상속인 사망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19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 부칙 ]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1996.12.30 개정)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1996.12.30 개정)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6.12.30 개정)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2년 4월 청구외 김명◇(500101-2)에게 원금 320백만원을 대여하면서 1992.4.6. 쟁점토지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김명◇의 부도로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2003.9.6.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9.13.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청구인들이 신고한 공무원 유족연금 25,200천원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2004.10.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0,822,92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외 김명◇이 2002.12.28. 작성한 각서와 2004.9.3.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1992년 4월경 급히 급전이 필요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일부 320백만원을 차용하고 1992년 5월부터 매월 30일에 이자 1,600천원(월 0.5부)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1992.4.6.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현재까지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수용 되는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께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나타난다.
3. 2004.3.8. ○○공사 ○○사업단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공문" 에 의하면, ○○○○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니 2003.12.26.~2004.3.31. 기간내에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기재된 평가금액은 674,332천원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도 ○○시 ○○구 동 *-1번지 답 3,653㎡ 김명◇과 이종□이 공동으로 소유(지분 각1/2)하다가 이종□ 소유지분은 2004.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김명◇지분은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명신 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내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 자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 비 고 │ │ │ │ (채권자) │ │ │ ├───────┼──────┼─────────┼───────┼──────┤ │ 근저당권설정 │ 1992.04.06 │ 피상속인 │ 500 │ 1순위자 │ ├───────┼──────┼─────────┼───────┼──────┤ │ 근저당권설정 │ 1995.11.08 │ 이○○ │ 250 │ │ ├───────┼──────┼─────────┼───────┼──────┤ │ 가 압 류 │ 1994.10.22 │ 신용보증기금 │ │ │ ├───────┼──────┼─────────┼───────┼──────┤ │ 가 압 류 │ 1996.04.25 │ 박○○, 권○○, │ 186 │ │ │ │ │ 신○○, 권○○ │ │ │ ├───────┼──────┼─────────┼───────┼──────┤ │ 가 압 류 │ 1996.04.25 │ 이○○, 강○○ │ 200 │ │ ├───────┼──────┼─────────┼───────┼──────┤ │ 압 류 │ 1996.05.06 │ ○○구청 │ │ │ ├───────┼──────┼─────────┼───────┼──────┤ │ 계 │ 1996.09.16 │ │ 1,136 │ │ └───────┴──────┴─────────┴───────┴──────┘
5. 청구인의 주장 및 ○○공사 ○○사업단의 공문에서 나타나듯이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기간인 2003.12.26. ~ 2004.3.31. 이 경과된 이후에도 청구인과 후순위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공사가 보상금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심리 담당자가 2005.11.7. ○○공사로부터 송부받은 "공탁서(2005년 금제2496호)"에 의하면, 2005.6.2. ○○공사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735,426,220원을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였는바, ○○신도시 부지인하고자 하나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었고 그 확정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고 공탁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6. 청구인의 대리인 노성▽세무사를 통해 쟁점토지의 보상금 확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두로 보정요구 하였으나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아니하여 제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심리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검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