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예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세무서장이 2005. 3. 2. 청구인들에게 한 2000과세연도 상속세 90,578,01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채무 370,000,000원(
○○ 은행 100,000,000원, ○○은행 120,000,000원,
○○ 신용금고 150,000,000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김
○○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0.1.2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1,134,065,312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619,297,718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2000.7.18.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종류 발생일 금액(원) 채권자 일반대출 1978.3.20 120,000,000
○○은행 ○○지점 1995.11.22 102,588,654
○○은행 ○○지점 계약대출 1999.3.27 100,000,000 (주)○○신용금고 할인어음 1998.5.20 150,209,064 〃 전세보증금 146,500,000 박○○, 홍○○ 계 619,297,718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들이 신고한 채무 619,297,718원 중 472,797,718원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전기상사와 청구인이 운영하던 ○○전기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575,265,209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05.3.2. 상속인들에게 2000과세연도 상속세 90,578,01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채무중 금융기관채무 전체(472,797,718원)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전기상사 및 상속인 김○○의 채무로 보아 불공제하였으나 (주)○○신용금고 대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받았다가 2000.2.9. 150,000,000원을 상환되었음이 확인되고, (주)○○은행 대출당시 피상속인 소유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5.11.22.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1998.12.11. 60,000,000원을 상환하고, 2000.2.9. 10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대출금상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은행으로부터 1998.03.20.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9.3.9. 30,000,000원을 상환하고 2000.3.10. 나머지 1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채무확인서 및 대출금상환확인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금융기관채무 370,000,000원(○○신용금고 150,000,000원, ○○은행 120,000,000원, ○○은행 100,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은행 ○○지점의 채무 120,000,000원의 채무자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전기로 되어 있는바 동 사업자는 상속인 김○○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000-00-00000)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은행 채무 102,588,654원은 운전자금 대출로 한○○가 대표로 있었던 (주)○○전기상사(000-00-00000)의 채무이거나 상속인 김○○의 사업체 채무일 것으로 판단되며, (주)○○신용금고의 채무 250,209,064원도 할인어음 등 명목으로 발생된 사업상 채무로 확인되며 청구이유중 하나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주장은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이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총 상속재산가액을 1,758,363,030원(예금 532,504,950원 포함)으로 하고 여기에서 장례비용 5,000,000원과 채무 619,297,718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134,065,236원으로 하고,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85,000,000원, 금융재산공제 20,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융기관채무 472,797,718원과 임대보증금채무 과대계상액 4,320,000원을 부인하고, (주)
○○ 저축은행(구 ○○신용금고)에 대한 할인어음채무 86,637,000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1,575,265,209원으로 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와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금융기관채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채 및 잔액증명서 요약> (단위: 원)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액 채무자
○○은행
○○ 동 경영안정자금 98.3.20 120,000,000 한○○
○○은행
○○ 동 담보 운전자금 95.11.22 102,588,654
○○ 전기 한○○ (주)
○○ 신용금고 계약금액내대출 할인어음 99.3.27 98.5.20 100,000,000 150,209,064 한○○ 합계 472,587,718
4.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 광역시
○○ 구
○○ 동
○○번지 공장용지 670.7㎡ 에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주)○○신용금고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0.3.20. 말소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은행 대출금 1억원을 2000.2.9.자로, (주)○○신용금고 대출금 1억 5천만원을 2000.3.9.자로, ○○은행 대출금 1억 2000만원을 2000.3.10.자로 각각 상환한 사실이 대출금상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근저당권설정 및 대출금 상환내역> (단위: 백만원) 대출은행 대출과목 가등기 채권 최고액 채무자 상환일 상환액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98.03.20 120 한○○ 00.03.10 120
○○은행 부동산저당대출 95.11.21 192 한○○ 00.02.09 100
○○ 금고 계약금내 대출 95.02.13 150 한○○ 00.02.09 150 계 370
5. 청구외법인의 1999년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총액226,468,111원중 206,763,634원이 외상매입금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청 TIS상 피상속인(한○○)과 상속인 김
○○ 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아래와 같다. 등록번호 상호 성명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000-00-00000
○○전기상사 한○○
○○구 ○○동 도매/전기용품 80.04.01 94.01.03 000-00-00000 주)○○전기상사 〃 〃 도매/ 케이블 94.01.04 00.12.31 000-00-00000
○○전기 〃
○○구 ○○동 일반 87.10.01 90.06.07 000-00-00000
○○전기 〃
○○구 ○○동 제조/배전판 87.10.01 96.02.24 000-00-00000
○○전기 〃
○○구 ○○동 제조/전기제품 97.02.01 97.06.30 000-00-00000
○○전기 김○○
○○구 ○○동 도매/전기자재 00.02.10
• 000-00-00000
○○전기 〃
○○시 ○○동 제조/전기제품 87.10.01
• 7) 국세청 TIS상 청구인 김
○○ 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조회한 내용을 보면,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 68,244,227원이 계상되어 있을 뿐, 금융기관 부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급이자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고(기본통칙 14-0…3),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바(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은행외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7000만원의 금융기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예금(532,504,950원)으로 동 금융기관 채무 3억 7천만원을 2000.2.9~2000.3.10 사이에 상환한 사실이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
○○ 전기상사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 광역시
○○ 구
○○ 동
○○ 번지 소재
○○ 상사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이건의 경우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동 금융기관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채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