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5-0017 선고일 2005.05.30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 6.12.자로 상속개시 된 부친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모친과 그 형제․자매인 청구외 옥○○ 등 4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삼촌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답 982㎡와 같은 곳 954번지 답 1,084㎡(이하 위 두 필지 2,066㎡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1985. 3.15. 명의신탁 한 것처럼 보증서류를 작성하여 1995. 2.24. 신○○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3. 5.22.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 소유인 것처럼 신○○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라는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4. 7월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인 111,564,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 8. 1. 청구인등 5인에게 상속세 62,07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2002.

5.

3. ○○공사에 수용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은 85,242,800원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액을 1994. 6.12.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인 111,56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누락하였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쟁점토지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가 아닌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인 85,242,8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가액을 2002. 5. 3.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가액 85,242,8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속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부터 제63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인 111,564,000원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생략
  •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1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6【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5. 3.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이 1995. 2.2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나고, 2002. 5. 3. 공공용지의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4. 7. 7. 작성한 이 건 관련 현지확인복명서를 살펴본다.

  • 가. 명의신탁 혐의자인 신○○을 상대로 확인한 바 신○○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1995. 2.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나타난다.
  • 나. 2002. 5. 9. ○○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85,242,8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은 2002. 5월 하순경 청구인에게 동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나타난다.
  • 다.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인 111,564,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3.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인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법 제26조의2에서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76조에서 상속세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1조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지만 2003. 5.22. 청구인의 자진신고가 없었다면 처분청이 이를 과세할 수 없었으며, 쟁점토지가 2002. 5. 9. ○○공사에 수용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이 1994. 6.12. 상속개시 당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동 보상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신○○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 후인 1995. 2.24. 쟁점토지를 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며 2003. 5.22.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조사시 신○○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점, 2002. 5. 9. ○○공사에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신○○이 받은 보상가액 85,242,8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사실이 부과제척기한 내에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상속세법에 의해 청구인등의 상속세를 경정결정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 8.10. 청구인등에게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1985. 3.15.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1994. 6.12.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인 111,56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