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자상환 및 묘지조성비 등에 대하여 제출한 관련 증빙 등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3.22. 사망하였으나 상속인 허○○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423,104,151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증여가산액 257,000,000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불분명 금액 1,066,432,638원 합계 1,946,536,78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2004.11.7. 상속세 183,540,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3.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2000.3.14. ○○시 ○○구 ○○동 4-114번지의 대지 187㎡를 23억원(이하 “쟁점 부동산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에서 ① $750,000은 채무 $200,000과 그 이자상환에 사용하였고, ② 3억원은 피상속인의 묘지조성 및 관리비로 사용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 생략)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하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 피상속인은 1917년생으로 ○○대학 교수로 3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198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그 이후 14차례 걸쳐 국내에 출입하다가 1999.7.16. 최종 입국하여, 2000.6.29.부터 2000.10.5.까지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으며 2001.3.22. 폐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입원사실증명원,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4-114 대지 187㎡를 청구인 허○○(피상속인의 차남)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2000.3.14. 청구외 ○○지역주택조합에 23억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3. 위 부동산양도대금 23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① 차입금 및 이자상환 1,120백만원($1,000,000), ② 김○○ 사례금 180백만원, ③ 피상속인의 병원비 80백만원, ④ 개인적인 치료비 220백만원, ⑤ 부동산 양도 및 기타 관련 수수료 230백만원, ⑥ 생활비 등 110백만원, ⑦ 장례비 20백만원, ⑧ 묘지조성 및 관리비 300백만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고,
4. 처분청은 위 소명내용 중 ① 차입금 및 이자상환 1,120백만원($1,000,000)에 대하여 채무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00.6.22. 미국에 송금한 $1,000,000 중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 $321,681(한화 415,032,826원)은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차액 $678,319(한화 766,432,638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⑧ 묘지조성 및 관리비 300백만원은 구체적인 증빙없이 현금지출명세만 제출하였다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기타 소명분에 대하여는 모두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및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및 확인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채무 $200,000과 그 이자 등 상환액 $750,000에 대하여
(1) 피상속인의 삼녀 허○○이 1982.3.20. 의사인 서○○과의 결혼 등으로 친인척으로부터 많은 부채가 발생하였으나 1983.12.11. 미영주권 취득으로 국내은행 및 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차입이 불가능하여 미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장남 허○○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미국인 공인회계사 마○○ (이하 “채권자”라 한다)로부터 1984.1.10. $100,000을 복리 년 8.25%로 1차로 차입하였고,
(2) 피상속인의 차남 허○○의 ○○대학 편입과 관련하여 약 8천만원이 필요하여 1984.12.28. 채권자로부터 $100,000을 복리 년 8.25%로 2차로 차입하였으며,
(3)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슈퍼나 세탁소 등을 운영해보려고 1986.1.15. 채권자로부터 1986.1.15. $50,000을 복리 년 7.5%로 3차로 차입하였으나 실제 나이 및 건강 때문에 개업도 하지 못하고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소명내용과 차용증, 보증서 등을 청구인들은 제출하였다.
(4) 위 차용증은 공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고 주소 및 원리금 상환기한도 명확하지 않으며, 보증서의 보증인은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서○○으로 되어 있다.
(1) 위 채권자가 구두로 채권상환요구를 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0.5.18. 서면으로 상환요구가 있어서, 쟁점 부동산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의 미국 ○○○ Investment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2000.7.18. 1.2차 차입금의 원리금으로 $750,000을 수료로 지급하였으며, 3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150,630은 장남 허○○이 병원운영 관련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병원수입금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채권자의 채무독촉 편지(번역) 및 영수증,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사본, $750,000의 수표사본과 거래은행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2000.5.18. 채무독촉 편지는 내용증명이 안된 것으로 원본도 아닌 번역본으로써 원리금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만 되어 있지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2003.3.14. 작성된 채무상환 확인서 3매는 모두 공증이 된 것으로써, 1984.1.10. 차용한 원금 $100,000에 대하여 $391,633를, 1984.12.28. 차용한 원금 $100,000에 대하여. $360,846를 2000.7.17. 원리금으로 상환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예금계좌 및 지급수표 등에는 2000.7.18. $750,000를 채권자에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1986.1.15. 차용한 원금 $50,000에 대하여 연 7.5%의 연이자를 가산하여 2000.9.20.. $150,630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조사당시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채권자가 미국의 과세관청에 세금을 납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묘지조성비 등 3억원에 대하여
(1) ○○도 ○○군 ○○읍 ○○리 403(피상속인의 차남 허○○의 전)에 피상속인의 가묘 등을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피상속인(대리인 허○○)이 부담하며, 공사감독 및 묘지관리 등은 청구외 서○○이 하기로 약정하면서, 청구외 서○○이 주택신축하여 피상속인의 방문시 숙식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은 청구외 서○○에게 2000년 2월말까지 2억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2000.6.20.까지 1억원을 지급하여 청구외 서○○이 진입도로 및 묘지부지 조성공사를 2000.12.31.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1999.9.28.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청구인 허○○(피상속인의 차남)이 입회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영수증은 청구외 서○○이 2000.3.15. 2억원, 2000.7.9.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2000.7.7. 1억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금 1억원이 청구외 서○○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2억원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 허○○이 청구외 서○○에게 2004.8.4. 내용증명으로 보낸 최고서에는 2000년 가을에 2천만원 상당의 도로공사와 묘지터 작업만 하였으므로 최고서 도착이후 10일 이내에 약정서 내용대로 이행하던가 아니면 2억8천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서○○이 2004.8.11. 내용증명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묘지조성비 1억원을 수령하여 2000년 10월경 공사진행 중 청구인 허○○의 공사중단 요청에 의하여 공사중단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문상 당시 청구인 허○○이 다른 곳에 장지로 사용하였다가 이장할 것이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 놓고 연락을 받지 못하여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시 공사비로 2천만원, 청구외 서○○의 생활비로 1천2백만원, 접대비로 2 ~ 3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주택신축비용 등 2억원은 수령 당일 피상속인의 허락을 득하여 청구외 서○○이 정비공장인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며 2004.8.9. 작성된 서○○의 자술서도 위 답변서와 내용이 같으며 2004.2.11. 작성된 청구외 사실확인서도 묘지조성비 등 3억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외 서○○은 2억원을 투자하였다며 제출한 2000.3.17. ○○자동차 정비공장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노○○은 지분율 35%, 청구외 주○○ 35%, 청구외 서○○ 30%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2000.7.3. ○○자동차 정비공장 동업약정서에는 청구외 노○○과 주○○이 각 50%의 지분율로 되어 있으나, 2억원을 투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비 2천만원 등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외 서○○은 ○○도 ○○군 ○○면 ○○리 936-1에서 ○○카센터를 1997.3.10.개업하여 1997.10.23. 폐업하였으며, ○○자동차정비공장은 ○○도 ○○군 ○○면 ○○리 936-2에서 청구외 노○○이 1999.10.9.개업하여 2000.12.16.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2000.3.17. ○○자동차 정비공자 동업계약서에서 3인이 동업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0.3.15. 2억원과 2000.7.9. 1억원을 청구외 서○○에게 묘지조성비 등 명목으로 현금지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서○○도 이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최고서, 답변서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기간 중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낸 최고서와 답변서, 약정서와 영수증, 최고서와 답변서, 자술서와 사실확인서 및 투자약정서 등은 당사자간에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묘지조성비 등으로 3억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7.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양도대금 23억원 중에서 $750,000는 피상속인의 채무 $200,000과 그 이자를 상환하였고 3억원은 묘지조성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면서 차용증 등 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관련증빙 등은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채무사실을 부인하여 해외송금액 $1,000,000중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잔액 $321,681을 차감한 $678,319(원화 766,432,638원)와 묘지조성비 등 3억원을 쟁점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