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장사 임원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고액의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왔음이 나타나고 있어 이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장사 임원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고액의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왔음이 나타나고 있어 이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2002.11.01.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등(성○○, 유○○, 유○○, 유○○, 유○○, 유○○, 유○○)이 2003.04.30.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2004.03.28~2004.08.28.까지 고액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자산 등 2,378,203,26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4.11.15. 청구인등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세 927,893,153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구분 과세가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신고 누락금액 신고 5,477,638,055 3,900,444,166 556,570,515 ㆍ비상장주식 할증평가 등 1,454백만원 ㆍ금융자산 누락 415백만원 ㆍ예금인출금 용도불명 509백만원 ㆍ금융재산 공제추인 △83백만원 결정 7,855,841,322 6,195,707,375 1,484,463,668 증가 2,378,203,267 2,295,263,209 927,893,15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성○○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잔액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성○○ 명의의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여 수령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피상속인 및 성○○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 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③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에서 일부의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예금계좌 잔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데 대하여>
1. 쟁점예금계좌는 1990.11.01. ○○은행 ○○지점에 성○○ 명으로 개설되어 피상속인의급여가 1995.09.30.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이체되었던 계좌임이 관련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2. 2000.01.01.~2002.11.01. 기간 중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내역을 통장사본에 의해 살펴보면, ○○알미늄과 ○○에서 피상속인의 급여 367,867,049원, 보험회사(○○생명보험(주), ○○생명보험(주), 생명보험(주))가 성○○의 보험금 460,013,976원, 피상속인과 성○○의 자녀(유○○, 유○○)가 280,217,636원, 그밖에 백○○ 등이 43,179,311원, 합계금액 1,151,277,972원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인출되어 연도말 예금잔액은 2000년에 8,657,454원, 2001년에 24,792,462원, 2002.11.01. 상속개시일 현재 4,934,498원임이 확인된다. <성○○의보험금 수령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데 대하여 >
1. 보험사가 발행한 『거래내용 확인서, 보험금지급확인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1999.03.17.부터 2002.09.06까지 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347,374,000원을 불입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03.01.20.부터 2004.03.22.까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사유로 보험금 336,259,911원을 수령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성○○명의 보험료 불입액 및 보험금 수취내역> (단위: 원) 계약자 보험종류 계약일자 보험료 불입액 불입회수 수령일자 보험금 수령액 성○○ 저축성 1999.03.17 31,217,000 1회납부 (1999.03.17) 2004.03.22 25,055,454 성○○ 저축성 2000.12.05 22,500,000 월납 (15회) 2003.01.21 37,324,653 성○○ 종신보험 2001.09.10 6,657,000 월납 (10회) 2003.08.20 7,376,050 성○○ 저축성 2002.01.10 100,000,000 1회납부 (2002.01.10) 2003.01.20 93,013,702 성○○ 저축성 2002.03.04 100,000,000 1회납부 (2002.03.04) 2003.01.21 92,784,828 성○○ 저축성 2002.09.06 80,000,000 1회납부 (2002.09.06) 2004.03.22 80,705,224 계 347,374,000 336,259,911
2. 위의 보험료 불입시 월납분은 쟁점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하고, 1회납부분은 쟁점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1999.03.17. 불입액 38,217,000원은 같은 날짜에 성○○의 쟁점예금계좌에서 인출한 45,000,000원 중 38,000,000원을 보험료로 납부
- 나) 2002.01.10. 불입액 1억원은 2002.01.10. 기불입한 보험금 99,575,479원을 수령하여 쟁점예금계좌에 예입한 후, 같은 날짜에 99,570,000원 인출하여 보험 료로 납부
- 다) 2002.03.04. 불입액 1억원은 2002.03.04. 기불입한 보험금 241,032,163원을 수령하여 쟁점예금계좌에 예입한 후, 같은 날짜에 240,000,000원 인출하여 이중 1억원을 보험료로 납부
- 라) 2002.09.06. 불입액 80,000,000원은 기존에 가입한 저축성보험 5건 해지 후 82,248,776원을 수령하여 이중 80,000,000원을 보험료로 납부 <용도불분명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1.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작성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예금 검토내역서』에 의하면, 예금인출액 및 사용처 미확인분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미확인분 509,643,691원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용도불분명 금액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년이내 예금인출액 중 상속재산 합산내역> (단위: 원) 예금주 관계 인출금액 사용처확인 미확인 금액 과세가액 피상속인 남편 643,831,732 488,334,892 155,496,840 155,496,840 성○○ 본인 851,930,566 497,783,715 354,146,851 354,146,851 계 1,495,762,298 986,118,607 509,643,691 509,643,691
2. 상속세 조사시 작성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예금 검토내역서』에 의하면, 2001.07.10. 17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또 다른 ○○은행계좌(00000000000000)로 이체되고, 2001.10.25. 121,220,131원이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또 다른 ○○은행계좌(00000-000000)로 이체되는 등 총 291,220,131원이 피상속인의 계좌간 이체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순예금 인출액은 352,611,601원으로 확인된다. <통장간 계좌이체분 차감후 순이출액> (단위: 원) 예금주 인출액 계좌이체 순인출액 비고 피상속인 643,831,732 291,220,131 352,611,601 순인출액이 5억미만 성○○ 851,930,566 851,930,566 계 1,495,762,298 291,220,131 1,204,542,167
- 라. 판단 <쟁점예금계좌 잔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데 대하여>
1. 성○○ 명의로 1990.11.01. 개설한 쟁점예금계좌는 주로 피상속인의 급여가 이체되었고 이밖에도 피상속인과 성○○의 자녀 등 가족이 수시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보이나, 2000.01.01~2002.11.01. 기간 중 쟁점예금계좌 입ㆍ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 계좌를 통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상장사 ○○알미늄과 임원으로 재직중인 ○○로부터 367,867,049원의 고액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된 소득자인 피상속인이 쟁점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왔음이 나타나고 있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성○○의 계좌로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쟁점예금계좌 인출액 중 354,146,851원에 대해 성○○는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 인출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지출청구서” 의 성명란에도 대부분 본인 글씨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체로 작성되어 있고, 상속세 조사당시 성○○는 쟁점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4,934,498원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의 보험금 수령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데 대하여>
1. 성○○는 가사노동 이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피상속이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고,
2. 쟁점보험금 수령액 336,259,911원에 대한 보험료 불입내용을 살펴보면, 총 불입액 347,374,000원 중 318,217,000원을 보험계약시 일시불로 완납한데다 고액보험료 불입액이 2002년 한 해만에 28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가계생활비의 일부로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고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성○○는 보험료의 자금원천에 대해 수십년간 살림살이를 하면서 모았던 보험금 수령액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서류가 불충분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비록 성○○라 하더라도 실제 피상속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용도불분명 예금인출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1. 쟁점예금계좌 인출액중 사용처가 미확인된 354,146,851원에 대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는, 성○○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이체받아 이 금액을 가계생활비 둥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위임받은 것이지,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성○○에게 증여 또는 지배권을 넘긴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쟁점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가계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아 그 용도가 불분명한 예금 인출액 354,146,851원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 순인출액은 352,611,601원으로 확인되어 그 자체로는 확인대상 기준금액 5억원에 미달하지만,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대법2001두5255, 2002.02.08. ; 대법2002두9823, 2002.04.23외 다수 같은 뜻),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쟁점예금계좌 순인출액 851,930,566원과 피상속인 계좌 순인출액 352,611,601원을 합하면 피상속인의 예금 순인출액은 1,204,542,167원으로 5억원을 초과하여, 결국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도 사용요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피상속인계좌 인출액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155,496,840원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