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7013 선고일 2005.03.24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현재 미납부한 상속세 잔액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계○○ 외 4인은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1.12.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2.5.31. 상속재산가액을 4,631,468,948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들이 부동산 평가차액 등 1,743,551,205원의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종로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5,866,531,313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4,966,257,919원으로 결정하고 2004.11.15.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42.007,540원을 고지하면서 청구인 상속지분을 19.32%, 납부할세액을 201,315,86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43.15㎡, 건물15.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금액 1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만을 유증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상속세 신고당시 동 유증자산이 상속재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 해당하는 상속세 262,001,160원(2002.6.1. 100,001,160원, 2002.7.16. 162, 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 4,610,715,988원에서 6,041,128,316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유증 받은 상속재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은 오히려 19.32%로 감소되었으며,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세액도 201,315,860원으로 감액하여 통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실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추가고지된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통칙 3-2-5…24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평가액 936백만원)과 사용처불분명 128백만원, 사전증여재산 250백만원 합계 1,318백만원을 상속 및 사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금액 한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율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부담자에게 추가고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2,081,694,681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1,039,687,139원을 공제하여 1,042,007,540원을 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첨부하여 2004.11.2.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단위: 원) 성명 피상속인과 관계 주소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계○○ 남편

○○구 ○○동 ○○번지 6.19% 64,500,260 계○○ 자

○○구 ○○동 ○○번지 36.27% 377,936,140 계○○ 자

○○구 ○○동 ○○번지 36.27% 377,936,140 청구인 자

○○구 ○○동 ○○번지 19.32% 201,35,860 계○○ 자 캐나다 00 ○○스트리트 1.95% 20,319,140 최○○ 계○○대리인

○○구 ○○동 ○○번지 계 100% 1,042,007,540

2.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262,001,160원을 자기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날인된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내역> 납부일 수납은행 금액 납부자 세목 세입징수관서 2002.6.1

○○은행 100,001,160 청구인 상속세 종로 2002.7.16.

○○은행○○지점 162,000,000 청구인 상속세 종로 합계 262,001,160 3)

○○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 시

○○ 구

○○ 동

○○ 번지와

○○ 번지 소재 부동산 평가차액 960백만원, 2년내 처분재산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143백만원, 사업용자산 275백만원, 임대보증금 과다공제액 115백만원,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재산 250백만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20백만원을 추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866,531,313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세 조사결과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내용 조사결과 차액 평가방법 금액 평가방법 금액 부동산 기타 실가 3,450 기준시가 4,410 960 청구인 유증 기준시가 936 기준시가 936 0 2년내 처분재산 564 707 143 사업용 자산 0 275 275 출연재산 0 -20 △20 임대 보증금채무 -860 -745 115 합산대상 증여재산 0 250 250 계 4,090 5,813 1,72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지분율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201,315,860원)를 초과하여 납부(262,001,160원)하였으므로 추가고지된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제24조 제2항)하고 있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즉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의 일종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이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그 이행한 한도에 있어서 소멸하고, 이 경우 납세의무를 이행한 연대납세의무자는 자기 부담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비추어(민법 제425~제427조) 볼 때,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전체 상속세액 2,081,694,681원중 상속인들이 기납부한 금액 1,039,687,139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연대납세의무의 속성상추가고지일 현재 미납부한 상속세 잔액 1,042,007,540원에 대하여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상속지분율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