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4.1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귀속 상속세 8,413,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02.01. 부친 전○○(이하 “피상속자”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 시
○○ 구
○○ 동
○○ 번지
○○ 아파트
○○ 동
○○ 호(이하 “쟁점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2003.07.31.에 기준시가인 12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2001.02.05.(이하 “취득일”이라 한다)에 취득하면서 지급한 165,000,000원(이하 “쟁점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04.12.01.에 청구인에게 상속세 8,413,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구체적으로, 상증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의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쟁점 상속재산을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상증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2000두5098(2001.08.21.) 및 대법2000두2976(2002.12.06.))를 통해서도 거래시점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시가의 하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 실지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의 거래가액이지만,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준시가 및 쟁점 상속재산 인근의 부동산 시세 등의 추이에 근거할 때 동기간 동안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구법, 2000.12.29. 개정)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시행시기 조문 내용 1998년 이전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괄호 생략)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하 생략, 제1호의 내용은 1999년 이후에도 같음) 1999년 이후
① … 평가기준일 전 6월(괄호 생략)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의 기간 중 매매 …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년 이후
① … 평가기준일 전후 6월(괄호 생략)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1년 이후
① … 평가기준일 전후 6월(괄호 생략)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취득일(2001.02.05.)과 상속개시일(2003.02.01.) 경에 조사한 쟁점 상속재산의 인근의 동일평형 아파트의 실지매매가액과 쟁점 상속재산의 기준시가 동향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면 다음 쪽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일자 인근 실지매매가액 기준시가 실지매매가액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00.07.01. 98 01.02.05. 150 165 165 01.07.01. 98 02.04.04. 128 03.02.05. 200 220 03.04.30. 150
(2) 시가의 범위를 1998년 이전에는 상증법시행령 및 상증법기본통칙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매매거래가액 등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예시주의) 1999년 이후에는 위 금액을 포함하여 상증법시행령에서 열거하는 금액만으로 한정하였다. (열거주의) 처분청이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시가가 상증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들은 상속개시일이 상증법의 시가 규정 방법이 예시주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이므로, 상속개시일이 상증법의 시가 규정 방법이 열거주의로 바뀐 이후에 해당하는 이 건 심사청구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상증법시행령의 입장이 열거주의로 바뀐 이후에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는 발견할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시가의 범위를 상증법시행령 제49조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1998년 말의 상증법시행령 개정으로 시가 규정 방법이 예시주의에서 열거주의로 바뀐 것을 간과한 것이며, 상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을 경과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 차이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거법령의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쟁점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