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임대보증금 변경분을 채무로 이중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공의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상속세 신고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임대보증금 변경분을 채무로 이중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공의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세무서장이 2004. 11. 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 12. 18. 상속분 상속세 25,684,320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매1일당 1만불의 3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 12. 18.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최○○의 형으로, 2004. 6. 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채명세서에 상속재산의 이배보증금을 184,571,428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4. 10월 상속세 조사시 임대보증금 52,000,000원이 과대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납부세액 20,80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여 2004. 11. 10. 청구인에게 2003. 12. 18. 상속분 상속세 25,684,3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하여 임대보증금이 과대계상되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지 허위의 증빙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0% 적용대상임에도, 2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근거로 채무액을 작성하였다 하여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계상한 것은 가공의채무를 계상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쥬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이하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균정된 산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외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2003. 12. 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냉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남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간산한다. (2003. 12. 30. 개정)(이하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0조 【가산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제씰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12. 30.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③ (생략)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이 하 생 략)
1. 청구인이 2004. 6. 1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채명세서에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을 1894,571,428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임대보증금 52,000,000원이 누락된 원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한 것임이 상속세신고서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2. 처분청이 과대계상되니 임대보증금 52,000,000원에 대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 20,80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술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여 2004. 11. 10. 청구인에게 2003. 12. 18. 상속분 상속세 25,684,32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상속세조사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임대보증금의 과대계상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제1항의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착오이지 허위의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상속 개시 후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청구인이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동 신고시에는 임대보증금 과대계상의 원인이 된보증금 인상 및 임차인 변경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후 상속세 신고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임대보증금 변경분을 채무로 이중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가공의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그러나,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매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하나, 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은, 처분청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