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7010 선고일 2005.02.14

상속인의 출생 전에 상속인의 조부가 사망하여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최○○ 외 9인(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상속인들” 이라 한다)은 이○○(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5. 03. 07.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2,788,697,316원, 과세표준을 2,057,804,365원으로 하여 상속과세표준 및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572㎡(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전 186㎡(청구인의 지분은 95/191이며, 이하 “쟁점토지②” 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11. 01. 쟁점토지①②를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7,074,93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5,027,611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과는 무과하며 청구인의 조부가 1922년도에 사망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토지②는 실제지목이 도로이며 안성시에서도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토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는 다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관련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잘못되었으므로 청구인 동행아래 제3자의 재조사를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조부 이○○은 1922년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청구인이 조부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피상속인이 상속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다.
  • 나. 쟁점토지②는 실제상으로는 도로에 해당하여 토지 인접주민들만 이용하고 있으나 안산시청에서 종합토지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이 건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결정 이후 쟁점토지②의 일부 지분이 타인 소유라는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고 확인하여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여 결정하였으며,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사실이 있고 2004. 11. 22. 공문에 의하여 과세과정에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아닌 80년 전에 사망한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실제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오류라 하여 재조사청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의 부과기준】 (1996.12.30. 개정전의 것)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1996.12.30. 개정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하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1996.12.30. 개정전의 것)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하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1996.12.31. 개정전)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하 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들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전체 면적으로 계상하여 2004. 06. 1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7. 0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4. 08. 1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불채택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구두 이의제기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청구인의 지분이 95/181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2004. 09. 06.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상속재산 평가내역) 구분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평가액(원) 비고 쟁점토지① 전 572 7,080 4,049,760 쟁점토지② 전 186(95/181) 32,700 3,025,175 합계 7,074,935
  • 다) 한편 처분청은 2004. 11. 22.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과세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별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토지①은 1922년도에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①은 2002.06. 21. 청구인의 조부 이○○으로부터 1922. 06. 2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민법에서 인정하는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청구인이 출생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여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쟁점토지①을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토지②가 실제 지목이 도로이므로 평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②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이고,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2002. 07. 19.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이○○에게 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외 이○○이 신축한 건축물의 준공에 필요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당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할 것이나,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점,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엄○○이 1997. 06.25.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상속개시당시와 양도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많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에 세무조사결통지에 의한 세액보다 감액결정하여 고지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잘못된 처분임을 시인한 결과가 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무조사 등에 있어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직권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한편,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한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