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차명개인계좌로 입금된 바, 출금된 원인 및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피상속인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차명개인계좌로 입금된 바, 출금된 원인 및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5.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상속세 1,705,96,594원의 부과처분은,
1. 붙임 명세의 예금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인 및 그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상속재산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주식평가시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2. 조달청이 발주한 ○○선복선 ○○공구 노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2002.11.5. ○○지방법원의 조정결정(○○지방법원 2001가합 24226 공사대금)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청구외 ○○토건주식회사에 원금 1,194,082,800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2002.12.2. ○○지방법원의 판결(○○지방법원 2001가합19948 부당이득금)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위관련 금액을 우발채무 등으로 2001사업연도 결산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위 조정결정과 판결이 확정되고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위 관련금액을 우발채무 등으로 2001사업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에 반영한 후 상속재산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30. 사망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의 대주주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 자 김○○ㆍ김○○ㆍ김○○ㆍ김○○ㆍ김○○, 자부 임○○ 등 7인(이하 “산속인들”이라 한다)중의 한 사람으로서, 상속인들은 2002.9.30. 상속재산을 10,432,880,096원으로 하여 상속세 2,759,49,6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4.4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세 신고누락한 예금 10,764,080,438원, 비상자주식 5,539,765,050원, 건물 1,552,500원, 차량 15,000,000원 등 합계 17,572,963,631원을 적출하여 상속세 11,568,497,921원을 고지결정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세무서장)은 2004.5.6. 상속인 인 청구인에게 1,705,196,594원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1,568,497,921원을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계좌에서 '97년부터 '02년까지 인출하여 차명 계좌에입금한 5,516,635,028원(실제 처분청이 과세한 금액은4,811,165,313원 임, 이하 -쟁점차명예금"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예금이므로 상속세 파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기업주식회사 및 ○○토건주식회사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송중의 권리 채무 각각 1,200,000,000원 및 1,550,366,534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 주식 평가시 반영해야 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최○○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2,500주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한다.
3.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한 청구외법인주식수가 51,830주(51.83%)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시 동 주식수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상속재산인 청구외 주식회사○○ 주식 평가시 임대법인인 주식회사○○은 임대가치가 없고 현재도 거의 비워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야 하고, 최소한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쟁점차명예금 계좌들의 입출금 등 관리를 피상속인이 한 점과 계좌거래신청서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외법인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70,353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인 48,085원 보다 커 순 손익가치로 평가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주식평가시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청구외 최○○의 주식은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시가로 인정 할 수 없다
3.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차명주식 33,160주(이하 "쟁점차명주식"이라 한다)를 신고 누락한 바, 피상속인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수를 총 84,990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치 신용평가기관 등에 의한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려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한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① 쟁점차명예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차명 예금인지
② 상속개시 후 확정된 청구외법인의 미확정채무를 상속주식 평가시 소급하여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및 청구외법인 주식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것인지
③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청구외법인 주식수가 당초 신고한 5,830주인지 아니면 84,990주인지
④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회사○○ 주식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평가】
① 법 제63조 제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 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 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학 수 있다(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편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계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 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0 구. 상속새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구. 산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음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간산한다. (1998. 12. 3 직제 개정)
○ 구. 산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 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2. 31 개정) 1주당 갸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 다)
③ 재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차명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금호종합금융 직원과 피상속인 단둘이 만 관리하고 거래하여 다른 임직원 및 사원은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외법인의 결산 장부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는 등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 및 다른 개인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 못한다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명예금을 익금산입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이 주식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한편, 쟁점차명예금의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 과세하였음이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997년~2002년 기간동안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4,811,165,33원에 대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위와 관련 장부 등을 제시히여 줄 것을 청구외법인에게 문서<문서번호 조사4과-704 (‘04.03.26) 및 조사4과-808(’04.04.06)>로 2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모든 장부와 서류를 (주)만성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하여 쟁점차명예금의 입출금 경위 등을 알수 얼어 제출할 수 없다"고 2004.3.29. ○○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에게 회신하였음이 관련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차명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심관청구와 상속인 중 김○○ㆍ김○○이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댑인의 차명예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속인 중 한○○ 외 3인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에서는 한규용의 차명예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이 관련 심판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라) 쟁점차명예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아래 쟁점차명예금 내역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 등 10개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음이 당초조사판서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차명예금 내역 번 호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차명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역 일자 금액(원) 1
○○(○○로) ○○건설계좌(000-00-000000)에서 수표(00000000) 100백만원(원천: 매출대금) 출금하여 차명김○○ 계좌(0-00-00000-0)에 입금 1997.05.21 100,000,000 2
○○종합금융 ○○건설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서 471,072,503원 출금하여 차명 김○○계좌(0-00-00000-0)에 205,314,731원 및 차명 노○○계좌(0-00-00000-0)에 129,422,707원 등 입금 1997.11.24 471,072,503 3
○○건설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서 434,754,717원 출금하여 김○○계좌(0-00-00000-0)에 입금후 김○○ 등 차명계좌 입금 1999.11.17 434,754,717 4
○○(○○로) ○○건설계좌(00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서 수표(00000000) 508,750,968원 입금 후 다시 차명 김○○계좌(0-00-00000-0)에 입금 2000.06.22 508,750,968 5 매출대금으로 ○○종합금융 김
○○ 계좌(0-00-00000-0)에서 2000.06.22. 763,126,447원 입금 후 김
○○ 계좌 및 김
○○ 계좌 입 입금 2000.06.22 763,126,447 6
○○종합금융 ○○건설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서 2000.07.20일자에 439,643,874원 출금하여 김○○계좌(0-00-00000-0)에 입금후 다시 동계좌에서 2001.07.31일자로 차명김○○(김○○씨)계좌(0-00-00000-0)에 476,043,685원입금→종중재산이라하여 비과세재산으로 신고 2000.07.20 439,643,874 7
○○종금 ○○건설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서 531,211,865원 및 ○○건설계좌(0-00-00000-0)에서 475,284,939원 출금하여 차명김○○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 370,496,957원 및 차명김○○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 360,492,179원 및 차명김○○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 308,993,300원 입금 2001.11.12 531,211,865 8
○○호종금 ○○건설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서 531,211,865원 및 ○○건설계좌(0-00-00000-0)에서 475,284,939원 출금하여 차명김○○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 370,496,957원 및 차명김○○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 360,492,179원 및 차명김○○계좌(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 308,933,300원 입금 2001.11.12 475,284,939 9
○○(○○) ○○건설계좌(00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서 수표(000000000) 381백만원 1매 발행하여 금호종금 김주호계좌(2-12-17752-2)에 입금 2001.12.31 380,000,000 10
○○(○○) ○○건설계좌(000-00-000000)(원천: 매출대금)에서 707,320,000원 출금하여 ○○종금 김○○계좌(0-00-00000-0)에 362,452,652원 입금 및 차명김○○(김해)계좌(0-00-00000-0)에 355,027,508원 입금 2002.01.08 707,320,000 합계 4,811,165,313 연도별 소계 1997년: 571,072,503원, 1999년: 434,754,717원, 2000년: 1,711,521,289원, 2001년: 1,386,496,804원, 2002년: 707,320,000원
- 마)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저어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차명예금에 대하여 과목은 “법인자금사적유용”으로 조사내용은 “법인자금에서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적출내역이 가공경비를 손금부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입누락을 익금산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곌르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차명예금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등 10개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피상속인이 사외 유출시킨 것으로 바아 법인소득으로 익믁산입하여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주식을 평가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법인세 및 상속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및 개인명의 계좌로 출금된 자금은 매출누락ㆍ가공원가와 같이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경우와 가지급금이나 가수반제 등과 같은 단순한 자금융통의 경우등으로 추정될 수 있음에도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사실조사 소홀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차명예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원인 및 그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의익금 및 상속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상속개시당시 ○○기업(주) 및 ○○토건(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송중의 권리 채무 각각 1,200,000,000원 및 1,550,366,534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평가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1)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와 ○○토건주식회사는 조달청이 발주한 ○○선복선 ○○공구 노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2001.2.24. ○○기업주식회사는 공사대금청구의 소(○○지방법원 2001가합 14226공사대금)를 제기하여 2002.1.5. 청구외법인은 ○○기업주식회사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고, 2001.3.23. ○○토건주식회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지방법원 2001가합19948 부당이득금)를 제기하여 2002.2.2. 청구외법인은 ○○토건주식회사에 원금 1,194,082,800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조정결정 및 판결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 가치가 70,353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인 48,085원 보다 커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주식평가시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며,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는 48,085원,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인 70,353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첨구외 최○○선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2,500주를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계약서등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최○○ 명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 데, 쟁점채무액의 지급원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되어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순자산 가액 및 순손익 가치에 의한 청구외법인주식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채무관련 서울지방법원의 조정결정 및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채무를 2001사업연도 결산시 반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 확인하여, 조정결정 및 판결이 확정되고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인청구외법인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최○○의 청구외법인주식 실제 거래가액 1주당 2만인은 관렬증빙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판단되어 시가.군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는 51,830주(51.83%)이므로 처분청이 84.990주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쟁점차명주식 33,160주를 신고 누락한 바, 피상속인 소유주식을 총 84,990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인바,
(1) 처분청은 쟁점차명식 명의자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외 김○○(5,245주), 한○○(916주), 김○○(6,675주), 안○○(2,665주), 안○○(1,668주) 등 5인(합계17,168주)으로부터는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나머지 청구외 정○○(3,416주, 청구외법인 직원), 이○○(3,250주, 상속인 김○○의 남편), 한○○(2,665주, 상속인의 이종사촌), 정○○(2,500주) 등 6인(합계 15,501주)에 대하여는 주식 취득경위 등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다 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4.6.11.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84,990주와 (주)○○주식 4,100주를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처분청에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납세담보로 부정당하다하여 불허하였음이 관련 연부연납허가 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차명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은 2004.6.11. 쟁점차명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84.990주와 주식회사○○주식 4,100주를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처분청에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서도 처분청이 쟁점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④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주식 2,700주에 대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633.074원으로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액 85,355원 보다 커 순자산가액 633,074원에 최대주주 할증율 30%를 가산한 1주당 평가액 822,997원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222,091,9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비상장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주식 평가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감정가액을 제시한바 없다.
- 나) 따라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 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