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 원금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후에 약정한 것은 그 실질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 상당액의 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포기한 것이므로 대여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채권 원금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후에 약정한 것은 그 실질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 상당액의 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포기한 것이므로 대여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10.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 김○○과 그의 자녀인 박○○ 외4인(박○○, 박○○, 박○○, 박○○, 박○○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3.31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2,868,675,905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1,261,880,381원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쟁점대여금은 현재가치 평가대상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차액 1,606,795,52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 등 993,633,391원, 합계 2,600,428,91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2004.8.4 청구인들에게 2002.10.2 상속분 상속세 1,171,539,6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04.11.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대여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해오던 개인 사업체를 1990년 청구외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청구외법인은 이를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의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여 왔으나, 일시에 변제할 여력이 없어 매년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피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해 옴으로써 동 채권은 피상속인 생전에 사실상 장기채권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었고, 만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이유로 쟁점대여금을 일시에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등을 실행할 경우에는 지급여력이 없는 청구외법인은 도산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 상속인과 청구외법인은 회사가 존립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산정하여 조속히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외법인이 1998년부터 2002.9월까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액의 월평균 변제금액인 20,483,500원을 월정 변제액으로 하여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11년8개월)하는 것으로 차입금변제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대여금은 그 발생 원인에서부터 변제과정은 물론 그 형태나 실질내용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규정에 의거 쟁점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서 장기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함에 있어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에 이자상당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원본에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원본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현재가치 평가대상이라고 규정한 바 없고,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듯이 청구외법인은 당좌자산 80억원 중 매출채권이 78억원이고 현금 등은 2억원에 불과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형편이었고, 지속적인 매출부진과 채권회수기간의 장기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부득이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동 약정서에는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자상당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도 쟁점대여금을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더라도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손손익가치보다 적게 평가되어 1주당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은 현재가치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과 그 일가족이 주주인 가족회사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한 쟁점대여금의 상속개시 당시 잔액은 대여 당시 약정이자가 없는 원금으로 청구인들이 법적근거로 제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채권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원본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적정이자율을 원본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쟁점대여금은 이자금액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본뿐이므로 현재가치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후인 2003.1월에 체결된 “차입금약정서”를 근거로 현재가치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상속인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한 약정서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결정하는 상속재산과는 무관한 약정서이며, 나아가 상속인들이 자신들만이 주주이며 경영자인 특수관계법인과 약정한 차입금변제약정서는 상속개시후 받을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기한다는 성격의 약정서이지 원본자체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위한 주식평가시 법인 장부상 부채로 계상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였는 바 이 또한 상호 모순된 주장이며, 청구외법인의 상속개시당시 대차대조표를 보면 당좌자산이 80억원이고, 유동부채가 40억원인 점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해도 법인의 활동에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② 대부금․외상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2-23호, 2002.7.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7.0%로 한다.
○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2-23호, 2002.7.10)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2년 7월 10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해오던 개인 사업체를 1990년 청구외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7,5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로 회계처리(상속개시일 후 장기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이 일시에 변제할 여력이 없어 매년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피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하여 왔다고 하면서 연도별 대여금 변제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동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위 대여금 중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이 2,868,675,905원(쟁점대여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이와 같이 쟁점대여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여력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액을 상환받아 옴으로써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사실상 장기채권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있었던 것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청구외법인은 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외법인과 차입금변제약정서를 체결하여 매월 약정금액을 상환받고 있다고 하면서 차입금변제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2003.1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대여금의 변제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1997.12.31의 차입금 4,036,235,905원에서 2002.9.30까지 변제한 1,167,560,000원의 월평균 변제액인 20,483,500원과 동일한 금액을 월정변제액으로 하여 2002.10월부터 2014.5월까지 11년 8개월간 매월 상속인에게 지불하여 쟁점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잔액 985,905원은 2014. 5월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나) 지급방법은 상속인 6명이 차입금 상속 지분에 대한 합의서를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날로부터 일주일이내에 상기 월정변제액을 2002년 10월부터 계산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청구외법인은 상속인이 상속지분 결정 후 정산할 것이 명시되어 있고, 상속인 전원 명의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월정변제금 지급신청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상속지분 결정 합의서 제출전이라도 상기 월정 변제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최근 5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1998.12 1999.12 2000.12 2001.12 2002.12 자산총계 9,322 9,318 8,800 8,723 9,293 유동자산 8,630 8,350 7,761 7,800 8,437 매출채권 7,815 7,838 7,228 7,290 7,709 기 타 815 512 533 510 728 고정자산 692 968 1,039 923 856 부채총계 8,354 8,056 7,274 6,601 6,749 단기채무 4,178 3,988 3,243 3,053 2,868 기 타 4,176 4,068 4,031 3,548 3,881 자본총계 968 1,262 1,526 2,122 2,543 자본금 140 140 140 140 140 이익잉여금 828 1,122 1,386 1,982 2,403 당기순이익 123 218 263 596 421
4.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서적및인쇄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1990.5.1 개업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주주현황을 보면, 발행주식의 전부를 피상속인, 상속인 및 상속인 중 박○○의 남편 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3사업연도 중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김○○의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판단컨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펑가하는 것인바, 쟁점대여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원금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로 회계처리한 것과 같이 법적으로는 원금의 회수가 언제든지 가능한 단기채권에 해당한 것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단기채권이 장기채권으로 소급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대여금이 장기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연간 변제액과 회수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할 방법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그동안의 재무상태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에게 일시에 상환할 수 있어 보이는데도, 상속개시일 후에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지급여력 등을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의 자산가치가 2,868,675.905원인 쟁점대여금을 11년 8개월간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한다면 원금의 자산가치에 변동이 없도록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인데, 원금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은 그 실질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 상당액의 채권을 상속개시 이후에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상증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대여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조항 제2호의 대여금으로 보아 쟁점대여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