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대손요건 불비로 유보된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주식을 평가함은 타당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7006 선고일 2005.01.31

주식발행법인이 대손처리하였으나 대손요건 불비로 익금가산 유보되어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빌라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망(1999. 3. 8.)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98. 4. ~ 1999. 3. 사업연도 주식평가와 관련, 대손상각 부인액 557,917,608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이 유보돼 있음에도 이를 제외함으로써 262,356,750원 상당이 과소평가(감사원 지적)되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136,425,510원의 상속세를 2004. 7. 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 2004. 10. 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대손금액은 1994. 12. 27. 사망한 전 대표이사 김○○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1998. 4. ~ 1999. 3. 사업연도에 대손상각 한 것으로 1998. 12. 31. 이전의 세법 개정 전에는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여금도 대손처리가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인정한 주식평가는 부당하다. 설사 쟁점대손금액을 평가대상자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주식평가금액의 상승에 따른 단기재산상속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안하면 당초결정고지세액 136,425,51원은 69,897,912원을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대손금액은 1998. 4 ~ 1999. 3. 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상각비로 계상된 것이나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조사시 요건불비 대손금으로 지적되어 익금산입 유보처분 돼 법인세가 기 경정ㆍ고지 된 건으로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바, 쟁점대손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주식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단기재상속세 세액공제 및 가산세는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 쟁점대손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으로 설사,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하더라도 단기상속세액공제와 관련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1998. 1. 8 개정 ; 증권거래법 부칙)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7. 11. 10 개정)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31 개정)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피상속인 인적사항 ㆍ성명 ; 조○○(1937. 11. 18.생) ㆍ직업 ; (주)○○ 대표이사 ㆍ주소 ; ○○도 ○○시 ○○동 ○○번지 ○○마을 ○○동 ○○호 ㆍ상속개시일 ; 1999. 3. 8. ㆍ상속세신고일 ; 1999. 9. 7

• 1994. 12. 27. 청구외 법인의 전 대표 남편 청구외 김○○의 사망으로 위 회사 주식을 상속받고, 5년 이내 자녀에게 재상속

• 청구외 법인의 1998. 4.-1999. 3.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세무조정시 위 김○○에 대한 대여금 557,917,608원을 대손상각 손금산입

• 2000. 8. 31. 상속세 당초결정(○○지방국세청 조사2국)

• 2000. 9. 26. 쟁점대손금액 등을 익금산입 한 법인세 200백만원 고지(○○서장)

• 2000. 12. 14. 심판 청구하여 2001. 6. 8. 기각결정, 현재 ○○행정법원에 항소 계류 중

• 2002. 8. 5. 상속세 경정결정(○○지방국세청)

• 2004. 6. 1. 감사원의 ○○청 감사에서 쟁점대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평가 때 제외됨으로써 262,356,750원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지적

• 2004. 7. 1. 위 대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상속세 136,425,510원을 경정ㆍ고지

• 2004. 10. 25. 단기상속세액 공제 및 가산세 과다부과에 대한 직권시정으로 134,972,592원 감액경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 차감하거나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생각건대, 청구인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법인 (주)○○의 1998. 4. ~ 1999. 3. 사업연도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가산 한 쟁점대손상각 557,917, 608원이 요건불비로 익금가산 유보(2000. 9. 26. 청구외 ○○세무서장 경정)되었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쟁점대손금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주식평가 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