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군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 외 이○○ㆍ이○○ㆍ이○○(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등 4인은 피상속인인 부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7.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애 290,974,000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2.5. 상속세를 8,517,360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인들의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다른 상속재산은 전무하므로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생략”)또는 유증을 받는 자(“생략”)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보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저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또는 수중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01.7.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및 청구 외 이○○ㆍ이○○ㆍ이○○(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상속세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90,97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2.5. 상속세를 8,517,360원으로 결정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증여재산가액 290,974,000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원) 재산종류 소재지 수증인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수중일 합계 290,974,000 170,974,000 17,096,862 대지
○○시 ○○구 ○○동
○○번지대 5.;34㎡ 이○○ 892,324,667 52,324,667 5,232,466 97.6.23 이○○ 82,324,667 52,324,667 5,232,466 이○○ 82,319,300 52,319,300 5,231,930 아파트
○○시○○구
○○번지 ○○아파트
○동○호 이○○ 44,000,000 14,000,000 1,400,000 99.11.19
3. 청구인, 청구외 이○○ㆍ이○○ㆍ이○○의 상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1999.4.1, 1998.1.8, 1998.11.I5. 2001.2.28 각각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산전한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건의 경우와 같이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과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인(4인)별로 결정하는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1인)기준으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어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