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도로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7003 선고일 2005.01.31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가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 6. 16. 청구인들에게 한 2002. 10. 8. 상속분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1. ○○도 ○○시 ○○동 ○○번지 도로 1,531㎡의 상속재산가액을 238,835,9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정○○․김○○․김○○․김○○․김○○․김○○․안○○․김○○․김○○ 등 9인(이하 9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 10. 8. 사망한 청구외 김○○(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인 2003. 4. 2.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위 신고시 개별공시지가인 606,27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강원도 ○○시 ○○동 ○○번지 도로 1,5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그 가액을 287,854,400원(쟁점토지중 91/105지분은 2004년 3월에 ○○시가 협의취득한 가액으로, 나머지 14/105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으로 하여 2004. 4. 14. 처분청에 경정청구(청구세액 114,631,776원)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6. 16. 동 경정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도이고,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며, 쟁점토지의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청구인들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쟁점토지 때문에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었기에 상속개시 후 1년이 되기 전인 2003. 4. 9.자 ○○시를 상대로 쟁점토지 중 91/105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보아 2004. 3. 26.자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고, 나머지 14/105지분도 ○○시가 협의취득함으로써 2004. 3. 30.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서 적시한 ‘1년이 되는 날’의 적용에 있어 그 기준일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소장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가 협의취득한 가액으로 쟁점토지 가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장은 1997년부터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바, 그 공시지가에 의해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결정한 것에 오류를 발견할 수 없고, 2004. 3. 25. ○○시에 쟁점토지중 91/105지분을 206,991,2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과 제2항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수용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수용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 기간을 지나서 2004. 3. 25.자 ○○시장이 수용․보상한 가액으로 쟁점토지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0)으로 하거나 보상가액인 238,835,90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제1항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각호 내용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 김○○은 1956. 9. 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20미터 도로(국도)로서 1968. 5.27. 건설부고시 제330호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었음을 ○○시가 ○○지방법원에 보낸 공문(제목: 사실조회 회신)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지목상 및 사실(실제이용)상 도로임이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었음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중 김○○과 김○○이 2003. 4. 9. ○○시를 상대로 쟁점토지중 91/105지분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망 김○○(피상속인)이 1970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들이 협의분할로 상속받아 각 45.5/105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시는 쟁점토지를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이후, 망 김○○ 및 원고들로부터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음이 없이 쟁점토지에 아스팔트포장공사 및 보도블럭공사를 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여 오는 등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옴으로써 쟁점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7. 1. 1. 이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5. 위 소송에 대하여 2004. 3. 2. ○○지방법원 ○○지원 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사건번호 2003가합317 부당이득금반환)을 보면, ○○시는 원고들에게 쟁점토지 중 원고들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각 103,495,600원을 2004. 3. 31.까지 지급하고, 원고들은 ○○시에 쟁점토지 중 각 45.5/105지분에 관하여 2004.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6. 위 소송결과에 따라, ○○시는 2004. 3. 25. 쟁점토지중 91/105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 중 김명한과 김○○으로부터 206,991,200원(103,495,600원×2)에 협의취득하였음을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당심에서 ○○시로부터 징취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에 의하면, 같은 날 ○○시는 쟁점토지중 나머지 14/105지분도 청구인들중 안○○와 김○○ 및 김○○으로부터 31,844,700원에 협의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8. 쟁점토지 중 위 소송대상 토지 91/105지분과 나머지 14/105지분은 모두2004년 3월 25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2004. 3. 26. 및 2004. 3. 30. ○○시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1968. 5. 27. 건설부고시 제33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이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20미터 도로(국도)로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기에 상속개시후 1년이 되기 전인 2003. 4. 9.자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시로부터 238,835,900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 나)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시로부터 보상받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그 수용 등이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2002. 10. 8. 상속개시되어 2003. 4. 2. 상속세 신고(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하였으나, 2003. 4. 9. 소 제기를 하여 2004. 3. 2. 소 결정 결과 2004. 3. 25. ○○시가 협의취득한 후 2004. 4. 14. 경정청구(쟁점토지 중 91/105지분은 ○○시가 협의취득한 가액으로, 나머지 14/105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한 것으로서, 소 제기일 2003. 4. 9.는 상속개시일 2002. 10. 8.로부터 1년 이전이나, 소 제기 결과 수용보상일 2004. 3. 25.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후인 바,
  •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소장접수가 되었으나 다만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 이후에야 소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며, 당초 신고한 가액(606,276,000원)보다 현저히 하락한 가액(238,835,9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라)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시가 협의취득한 가액인 238,835,900원을 쟁점토지 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