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7001 선고일 2005.01.31

상속개시 후 채무를 추후에 상환한 사실만 있을 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4. 3. 2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여 2004. 1. 15. 청구인에게 1994. 3. 20. 상속개시분 상속세 1,069,98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8. 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왕○○, 김○○, 공○○(이상 3인을 “왕○○ 외 2인”이라 한다) 명의로 청구외 ○○신용금고(현재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법인명이 변경됨. 이하 “○○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부채가 상속개시일 현재 636,644,796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있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쟁점채무의 명의상 주채무자는 왕○○외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당초 ○○신용금고의 내부규정상 1인별 대출한도 규정 때문에 차명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 다. 피상속인은 1972년부터 간경화, 중풍 등으로 고생하다가, 1988년부터 병증이 깊어져 사업을 그만두었는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사업을 그만두면서 남은 사채를 상환하거나, 장기간 투병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추후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받아 2002. 11. 18. 추가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936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 라. 또한, 상속인 중 왕○○은 어릴 때(약 6세)부터 뇌성장애로 인한 간질병 증상이 있었으나, 외국인인 관계로 국내의 실정법상 장애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판정 의료진단 및 치료기록에 비추어 사실상 2급 장애자에 해당되므로 장애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주채무자가 왕○○외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사채상환 및 의료비 등으로 지출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채무로 상환하였다는 피상속인의 사채내역 및 의료비 지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 나. 장애자 공제는 장애자 판정을 받고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장애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2. 청구인 왕○○이 장애자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1996. 12. 30. 개정 전 상속세법을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

○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장애자의 범위】(1994. 12. 22. 개정전)

① 법 제6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3.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애자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그후 장애자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주소지관할세무서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미 제출한 장애자증명서의 사본을 전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신용금고에 피상속인의 채무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한 ○○신용금고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94. 3. 20. 현재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왕○○ 외 2인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차용금 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왕○○은 쟁점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 명의로 된 다른 채무는 없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명의는 왕○○외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사채를 상환하거나 의료비로 지출되어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채무로 상환하였다는 피상속인의 사채 및 의료비 지출 명세 등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청구외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받아 2002. 11. 18. 추가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936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인데 그 명의를 왕○○외 2인으로 한 것은 ○○신용금고의 1인 대출 한도규정 때문에 그리 되었고, 쟁점채무로 피상속인의 사채를 상환하거나 의료비로 지출하여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1) 피상속인 명의로는 ○○신용금고에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1인 대출 한도규정상 타인명의로 대출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채무로 상환한 사채 및 의료비 지출명세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판단되고,

(2) 쟁점채무가 보증채무에 해당된다면, 동 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현실화되었다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도 있으나(같은 뜻, 국심2003부3169, 2004. 6. 16),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채무를 추후에 상환한 사실만 있을 뿐, 쟁점채무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도 없고, 주 채무자인 왕○○외 2인이 쟁점채무의 변제불능 상태로서 상속인이 위 왕○○외 2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두 번째로 청구인 왕○○이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상속인 중 왕○○은 중증 장애인이라면서 그 증빙으로 ○○시 ○○구 ○○로 ○○의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신경정신과의원의 의사 박○○(이하 “의사 박○○”이라 한다)이 2004. 1. 12. 발행한 진단서(이하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동 진단서에 의하면 환자의 성명은 왕○○으로 되어 있고, 병명는 간질, 전신발작 증세이며, 최초 발병일은 미상이고, 최초 진단일은 1998. 3. 30.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치료 의견란의 기재내용은 “상기 병으로 2004. 1. 12.현재까지 통원가료 중에 있으며 향후 1년 이상 부정 장기간 가료 및 제한적 활동과 보호가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왕○○의 장애자증명서나 장애자 수첩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나) 판단컨대,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1994. 12. 22.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애자의 증명은 장애자증명서 또는 장애자 수첩을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의사 박종철이 이 건 상속개시일(1994. 3. 20) 이후인 1998. 3. 30.에 최초 진단한 진단서일 뿐만 아니라 동 진단서는 앞에서 본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증명에 대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뜻, 심사상속 99-42, 1999. 4. 9)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