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채무를 추후에 상환한 사실만 있을 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 후 채무를 추후에 상환한 사실만 있을 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2. 청구인 왕○○이 장애자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장애자의 범위】(1994. 12. 22. 개정전)
① 법 제6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4.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애자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그후 장애자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주소지관할세무서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미 제출한 장애자증명서의 사본을 전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먼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 명의로는 ○○신용금고에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1인 대출 한도규정상 타인명의로 대출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채무로 상환한 사채 및 의료비 지출명세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판단되고,
(2) 쟁점채무가 보증채무에 해당된다면, 동 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현실화되었다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도 있으나(같은 뜻, 국심2003부3169, 2004. 6. 16),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채무를 추후에 상환한 사실만 있을 뿐, 쟁점채무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도 없고, 주 채무자인 왕○○외 2인이 쟁점채무의 변제불능 상태로서 상속인이 위 왕○○외 2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두 번째로 청구인 왕○○이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