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임차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의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조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을 파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임차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의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조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을 파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3.1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4.7. 상속개시분 상속세 21,454,440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298.1㎡ 및 주택 75.6㎡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얼마인지 여부들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청구외 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청구외 김○○이 최거하고 다른 사람이 입주하였으나 그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분실하여 당초 맺은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1.6.20. id도할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 세입자 1가구와 샷시공장이 있었다고 표기된 사실이 있으며, 여기서 세입자 가구는 청구외 김○○ 다음에 입주한 세입자를 가르키며, 샷시공장은 처분청이 채무가 맞다고 인정한 박○○ 건을 거리키는 것이다.
2. 또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외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1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얼마 후에 청구외 이○○가 퇴거하였으며, 치에 대한 임대보증금 15백만원은 청구인의 아들인 이○○의 통장에서14백만원을 인출하여 여기에 청구인의 자금 1백만원을 더하여 15백만원을2001.4.19.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이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중 청구외 김○○은 상속개시일 당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였고, 창구외 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 기간,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서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35백만원을 채무로 신고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3매를 제출한 사실이 학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외 박○○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 청구외 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3계약서”라 한다)등 3매로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이 임대차계약서 중 쟁점1계약서에 기재된 5백만원은 부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김○○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 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3계약서는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에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5. 두 번째로, 쟁점3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에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