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실재한 임대보증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42 선고일 2004.07.26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임차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의 계좌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조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인의 실제 거주기간을 파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3.1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4.7. 상속개시분 상속세 21,454,440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298.1㎡ 및 주택 75.6㎡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얼마인지 여부들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 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4.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98.1㎡ 및 주택 7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서,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3건, 35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등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35백만원 중 3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상속개시당시 실제 임대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하고, 다른 조사사항 등을 반영하여 2004.3.15. 청구인에게 2001.4.7. 상속개시분 상속세 21,454,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88년 11월에 취득하였으나,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하였으며, 피상속인 및 청구인은 생업이 농업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여 실제 작성된 계약서 내용이주실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를 고쳐서 신고할까도 생각하였지만, 굳이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청구의 박○○의 임대보증금 5백만원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외 김○○ 및 이○○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1. 청구외 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청구외 김○○이 최거하고 다른 사람이 입주하였으나 그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분실하여 당초 맺은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1.6.20. id도할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 세입자 1가구와 샷시공장이 있었다고 표기된 사실이 있으며, 여기서 세입자 가구는 청구외 김○○ 다음에 입주한 세입자를 가르키며, 샷시공장은 처분청이 채무가 맞다고 인정한 박○○ 건을 거리키는 것이다.

2. 또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외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1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얼마 후에 청구외 이○○가 퇴거하였으며, 치에 대한 임대보증금 15백만원은 청구인의 아들인 이○○의 통장에서14백만원을 인출하여 여기에 청구인의 자금 1백만원을 더하여 15백만원을2001.4.19.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이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중 청구외 김○○은 상속개시일 당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였고, 창구외 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 기간,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실재한 임대보증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서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35백만원을 채무로 신고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3매를 제출한 사실이 학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외 박○○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 청구외 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3계약서”라 한다)등 3매로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1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일은 1999.1.29.이고, 임대인은 피상속인, 임대보증금은 5백만원이고, 임차인은 청구외 박○○이나 임차인 박○○의 주민등록번호 및 임대차목적물의 기재내용은 없다.
  • 나) 쟁점2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일은 1998.2.25.이고, 임대인은 피상속인, 임차인은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회 기재)으로 확인되고, 임대보증금은 15백만원이다.
  • 다) 쟁점3계약서는 임대인이 피상속인, 임차인은 청구외 이○○, 임대보증금은 1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 계약일, 임대인의 주민플록변호 및 임대차목적물의 기재내용은 없다

3. 처분청은 이 임대차계약서 중 쟁점1계약서에 기재된 5백만원은 부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김○○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 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3계약서는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에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인 청구외 김○○은 상속개시일(2001.4.7) 이전인 2000.2.1.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실이 처분청이제출한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보아 쟁점2계약서에 기재된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 당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1.6.2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상에 매매계약일 현재 세입자 1가구가 있다고 표기된 사실이 있고, 쟁점2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청구외 김○○이 2000년 2월에 퇴거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입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외 김○○의 후임으로 입주한 자가 누구인지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지를 더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두 번째로, 쟁점3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에 청구인이 부담하는 부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쟁점3계약서에는 임차인 이름만 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인적사항 등 자세한 임대차 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3계약서만으로는 실제로 청구외 이○○가 상소개시일(2001.4.7)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나)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아들통자에서 14백만원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자금 1백만원을 더하여 2001.4.19. 이○○에게 임대보증금조로 15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아들(이○○)명의의 ○○시 ○○농협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1.4.19.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2계약서상에 기재된 청구외 이○○가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 등을 해당 동사무소에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