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지급원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상속주식 평가시 부채로 인정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22 선고일 2004.12.23

주식발행법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후에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의 지급원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되었다면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치에 의한 상속주식평가시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5.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1,705,196,594원의 부과처분은,

1. 붙임 명세의 예금에 청구외 ○○건설(주)의 계좌에서 출금된 원인 및 그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상속재산인 청구외 ○○건설(주) 주식평가시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2. 조달청이 발주한 호남선복선 제2공구 노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는 청구외 ○○기업(주)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2002.11.5. ○○지방법원의 조정 결정 (○○지방법원 2001가합 14226 공사대금)과 청구외 ○○건설(주)는 청구외 ○○토건(주)에 원금 1,194,082,800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2002.12.2. ○○지방법원의 판결(○○지방법원 2001가합19948 부당이득금)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외 ○○건설(주)가 위 관련 금액을 우발채무 등으로 2001사업연도 결산에 반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위 조정결정과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외 ○○건설(주)가 위 관련 금액을 우발채무 등으로 2001사업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에 반영한 후 상속재산인 청구외 ○○건설(주) 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청구법인의 다른 심사청구 건 (심사상속 2004-7009)은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3.30. 사망한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주)○○의 대주주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 자 김○○. 김○○. 김○○. 김○○. 김○○. 임○○ 등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상속인들은 2002.9.30. 상속재산을 10,432,880,096원으로 하여 상속세 2,759,491,6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4.4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세 신고누락한 예금 10,764,080,438원, 비상장주식 5,539,765,050원, 건물 111,552,500원, 차량 15,000,000원 등 합계 17,572,963,631원을 적출하여 상속세 11,568,497,921원을 고지결정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서장)은 2004.5.6. 상속인 인 청구인에게 1,705,19 6,594원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1,568,497,92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계좌에서 97년부터 02년까지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5,516,635,028원(실제 처분청이 과세한 금액은 4,811,165,313원 임, 이하 "쟁점차명예금"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예금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기업(주) 및 ○○토건(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송중의 권리 채무 각각 1,200,000,000원 및 1,550,366,634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 주식 평가시 반영해야 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최○○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2,500주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한다.

3.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한 청구외법인주식수가 51,830주(51.83%)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시 동 주식수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상속재산인 청구외 (주)○○ 주식 평가시 임대법인인 (주)○○은 임대가치가 없고 현재도 거의 비워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야 하고, 최소한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명예금 계좌들의 입출금 동 관리를 피상속인이 한 점과 계좌거래신청서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외법인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70,353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인 48,085원 보다 커 순 손익가치로 평가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주식평가시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청구외 최○○의 주식은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시가로 인정 할 수 없다.

3.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차명주식 33,160주(이하 "쟁점차명주식"이하 한다)를 신고 누락한 바, 피상속인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수를 총 84,990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신용평가기관 등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려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한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차명예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② 상속개시 후 확정된 청구외법인의 미확정채무를 상속주식 평가시 소급하여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및 청구외법인 주식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것인지

③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청구외법인 주식수가 당초 신고한 51,830주인지 아니면 84,990주인지

④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 주식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19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19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19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6.12.30 개정) ο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생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8.05 법명개정) ο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1998. 12. 31 개정) ο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생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차명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종합금융 직원과 피상속인 단둘이만 관리하고 거래하여 다른 임직원 및 사원은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외법인의 결산 장부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는 등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 및 다른 개인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 못한다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명예금을 익금산입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 주식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한편, 쟁점차명예금의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 과세하였음이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997년 ~ 2002년 기간동안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차명예금 4,811,165,313원에 대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위와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청구외법인에게 문서<문서번호 조사과- (04.03.26) 및 조사과-(04.04.0 6)>로 2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모든 장부와 서류를 (주)○○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하여 쟁점차명예금의 입출금 경위 등을 알수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2004.3.29. ○○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에게 회신하였음이 관련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쟁점차명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와 상속인 중 김○○. 김○○이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차명예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속인 중 한○○ 외 3인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에서는 한○○의 차명예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이 관련 심판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라) 쟁점차명예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아래 쟁점차명예금 내역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 등 10개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음이 당초조사관서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마)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차명예금에 대하여 과목은 "법인자금사적유용"으로 조사내용은 "법인자금에서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적출내역이 가공경비를 손금부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입누락을 익금산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차명예금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등 10개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피상속인이 사외 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주식을 평가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법인세 및 상속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및 개인명의 계좌로 출금된 자금은 매출누락. 가공원가와 같이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경우와 가지급금이나 가수반제 등과 같은 단순한 자금융통의 경우 등으로 추정될 수 있음에도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사실조사 소홀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차명예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원인 및 그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의 익금 및 상속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상속개시당시 ○○기업(주) ○○토건(주)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송중의 권리 채무 각각 1,200,000,000원 및 1,550,366,634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평가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1) 청구외 ○○기업(주) ○○토건(주)는 조달청이 발주한 호남선복선 제2공구 노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2001.2.24. ○○기업(주)는 공사대금청구외 소(○○지방법원 2001가합 14226공사대금)를 제기하여 2002.11.5. 청구외법인은 ○○기업(주)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고, 2001.3.23. ○○토건(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지방법원 2001가합19948 부당이득금)를 제기하여 2002.12.2. 청구외법인은 ○○토건(주)에 원금 1,194,082,800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조정결정 및 판결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 가치가 70,353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인 48,085원 보다 커 순 손익가치로 평가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주식평가시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며, 주식평가 조서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는 48,085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가액은 70,353원으로 평가되어 1주당 평가액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인 70,353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2,500주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계약서 등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최○○ 명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건 데, 쟁점채무액의 지급원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되어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순자산 가액 및 순손익 가치에 의한 청구외법인주식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채무관련 ○○지방법원의 조정결정 및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채무를 2001사업연도 결산시 반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 확인하여, 조정결정 및 판결이 확정되고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최○○의 청구외법인주식 실제 거래가액 1주당 2만원은 관련증빙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판단되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는 51,830주 (51.83%)이므로 처분청이 84,990주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쟁점차명주식 33,160주를 신고 누락한 바, 피상속인 소유주식을 총 84,990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인바,

(1) 처분청은 쟁점차명주식 명의자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외 김○○(5,245주), 한○○(916주), 김○○(6,675주), 안○○(2,665주), 안○○(1,668주) 등 5인(합계17,168주)으로부터는 김○○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나머지 청구외 정○○(3,416주, 청구외법인 직원), 이○○(3,250주, 상속인 김○○의 남편), 한○○(2,665주, 상속인의 이종사촌), 정○○(2,500주, 97.1.18. 사망), 김○○(1,170주, 피상속인의 동생), 최○○(2,500주) 등 6인(합계 15,501주)에 대하여는 주식 취득경위 등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다 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4.6.11.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84,990주와 (주)○○주식 4,100주를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처분청에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납세담보로 부적당하다하여 불허하였음이 관련 연부연납허가 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차명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은 2004.6.11. 쟁점차명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84,990주와 (주)○○주식 4,100주를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처분청에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서도, 처분청이 쟁점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④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주)○○ 주식 2,700주에 대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633,074원으로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액 85,355원 보다 커 순자산가액 633,074원에 최대주주 할증율 30%를 가산한 1주당 평가액 822,997원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222,091,9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비상장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의 주식 평가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감정가액을 제시한 바 없다.
  • 나) 따라서, 비상장법인인 (주)○○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 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순자산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