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재산인 주식의 처분가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재산인 주식의 처분가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3인(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2002. 1. 4.)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1,683,873,466원으로 결정하고, 피상속인이 2000. 2. 15. ~ 2000. 12. 28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2003. 12. 1. 청구인에게 2002. 1. 4. 상속분 상속세 193,706,840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7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이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2002. 1. 17. 처분한 주식의 대가 186,000,000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2년 동안 사용한 주식의 처분자금 내역을 상속인이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실제 상속받지도 않은 자산을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고지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며, 피상속인은 전환사채 보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피상속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주고 교환한 전환사채를 동일한 수량의 주식으로 다시 전환하여 교환으로 인한 어떠한 차익도 실현되지 않았고, 주식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전환사채와 주식의 교환은 동일물의 교환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피상속인의 2000년 귀속 쟁점주식 양도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1,748백만원임에도 전환사채 취득 소명금액이 300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인해 얻은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 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 ④ 생 략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2. 1. 4.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은 744,896,673원으로 결정하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인 2002. 2. 15. ~ 2002. 1. 7.사이에 아래【표1】과 같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 1,934,010,000원중 용도가 입증된 1,381,523,000원을 제외한 552,486,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하였으며, 【표1】 구 분 신 고 결 정 증 액 상속재산가액 ① 무신고 744,896,673원 744,896,673원 상속 개시전 처분재산가액
② 주식 처분가액 ㉮ ’00. 2.15.양도 1,044,000,000원 1,044,000,000원 ’00. 6.30.양도 600,000,000원 600,000,000원 ’00.12.28.양도 104,010,000원 104,010,000원 ’02. 1. 7.양도 186,000,000원 186,000,000원 계 1,934,010,000원 1,934,010,000원 사용 용도 ㉯
○ 본인주식취득 1,044,000,000원 1,044,000,000원
○ 전환사채매입 300,000,00원 300,000,00원
○ 제세공과금등 37,523,000원 37,523,000원 계 1,381,523,000원 1,381,523,000원 가산할 금액(㉮-㉯) 552,486,000원 552,486,000원 증여재산가액 ③ 492,000,000원 492,000,000원 공과금, 장례비용 ④ 105,509,667원 105,509,667원 상속세 과세가액(①+②+③-④) 1,683,873,466 1,683,873,466 또한, 피상속인이 2000. 2. 15. ~ 2000. 12. 28.사이에 청구외 백○○외 5인에게 아래【표2】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외 ○○○○의 주식 527,34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 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의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거 알 수 있다. 【표2】 (단위: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비고 신고 1,748,010,000 1,531,227,000 204,522,900 경정 1,748,010,000 937,542,660 801,091,914 차액
• 593,684,340 596,569,014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2. 1. 17. 처분한 주식의 대가 186,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동안 처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청구인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게다가 청구인들은 실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상속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 상기 관련법령을 보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처분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2002. 1. 17. 처분한 주식의 대가 186,000,000원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합하면 상속개시일전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며, 또한, 당초 상속의 추정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재산을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바꾸어 상속함으로써 이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따라서, 쟁점주식의 처분대가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전환사채라는 동일물과의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으로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므로, 설사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쟁점주식의 대가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