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도로용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20 선고일 2004.09.06

쟁점도로용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이 없으나, 인근의 유사한 다른 도로용지는 기준시가의 3.7배로 보상된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김혜☆, 김초○, 김효◎, 김석◇(이하 4인을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6.10.18 사망한 청구외 송은□으로부터 인천시 ㅇ구 ㅇㅇ동 634-86번지 토지 1,193㎡, 동소 634-158번지 토지 36㎡, 동소 634-183번지 토지 1,345㎡(이하 3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외 5필지 토지 및 인천시 ㅇㅇ구 ㅇㅇ동 570-6번지 지상 건물 1동 등의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상속세 532,96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향후 관할관청(인천시 ㅇ구청장)의 보상계획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으로 평가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지가가 책정되어 있고,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와 연접한 인천시 ㅇ구 ㅇㅇ동 634-166번지 185㎡(이하 "비교토지"라 한다)는 결정고지일 현재 보상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가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1996.12.30 전문 개정 전)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4.12.22 신설) ο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1996.12.31 전문 개정 전)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71.12.30 개정)

1. 토지의 평가(1990.05.01 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996.06.29 개정)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ο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44... 9【도로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액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향후 관할관청(인천시 ㅇ구청장)의 보상계획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천시 ㅇ구청장이 종로세무서장에서 회신한 "토지(도로) 보상계획 여부조회 회신" 공문(2004.2.10 건설과 1680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회신일 현재 보상 계획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인근에 있고 도로로 사용되어 용도가 동일한 비교 토지는 2004년 2월에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보상금액도 112,942,500원(㎡당 610,500원 2003년 ㎡당 개별공시지가 165,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계획된 보상금액은 보상계획 수립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인 ㎡당 165,000원보다 월등하게 높은 ㎡당 610,500원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를 비교하여 본다. 쟁점토지 중 인천시 ㅇ구 ㅇㅇ동 634-86번지의 상속개시 당시인 1996년의 ㎡당 개별공시지는 166,000원, 동소 634-183번지의 1996년 ㎡당 개별공시지는 158,000원으로 확인된다, 비교토지의 1996년 ㎡당 개별공시지가는 158,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계획이 없으므로 재산적 가치도 없다는 주장이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 헌법정신과 우리나라의 범체계로 보아 언젠가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이 확실하고 만일 보상이 없으면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가 가능한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인근 (같은 동)에 소재하고 용도도 도로로 동일하며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점, 비교토지의 보상예정금액이 보상계획일 현재 ㎡당 공시지가인 165,000원의 3.7배인 610,5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시 법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고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