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도로용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이 없으나, 인근의 유사한 다른 도로용지는 기준시가의 3.7배로 보상된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도로용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이 없으나, 인근의 유사한 다른 도로용지는 기준시가의 3.7배로 보상된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 김혜☆, 김초○, 김효◎, 김석◇(이하 4인을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6.10.18 사망한 청구외 송은□으로부터 인천시 ㅇ구 ㅇㅇ동 634-86번지 토지 1,193㎡, 동소 634-158번지 토지 36㎡, 동소 634-183번지 토지 1,345㎡(이하 3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외 5필지 토지 및 인천시 ㅇㅇ구 ㅇㅇ동 570-6번지 지상 건물 1동 등의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상속세 532,96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향후 관할관청(인천시 ㅇ구청장)의 보상계획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으로 평가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지가가 책정되어 있고,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와 연접한 인천시 ㅇ구 ㅇㅇ동 634-166번지 185㎡(이하 "비교토지"라 한다)는 결정고지일 현재 보상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4.12.22 신설) ο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1996.12.31 전문 개정 전)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71.12.30 개정)
1. 토지의 평가(1990.05.01 개정)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