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 주식의 물납 허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19 선고일 2004.07.20

쟁점주식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비상장주식이라도 물납을 허가 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5.10. 청구인 이△△·이□□ 등 2인에게 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이△△·이□□ 등 2인(이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상속인 이◇◇, 이☆☆, 이○○, 이◎◎ 등과 함께 2003.04.10. 사망한 피상속인 이○으로부터 상장주식인 주식회사 ○○ 1,601,660주 평가금액 32,737,930천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개발 8,200주 평가금액 25.444.354천원, 주식회사○○리소스 28,500주 평가금액 10,678,893천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토지 경기도 ○○군 ○○면 3필지 평가금액 638,594천원, 현금 4,615,224천원 등 합계 74,114,995천원을 상속받고, 이☆☆ 외 5인이 2003.10.10. 이에 대한 상속세 32,413,103천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세 10,678,893천원을 청구외법인 주식 28,500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4.05.08. 물납신청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와 동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의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3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이 받은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상속인│ 재산소재지 │재산종류│수량(주)│ 단가(원) │ 평가액(원) │평가기준│ ├───┼───────┼────┼────┼─────┼───────┼────┤ │이△△│(주)○○리소스│ 주권 │ 5,400│ 374,698│ 2,023,369,200│ 시가 │ │ ├───────┼────┼────┼─────┼───────┼────┤ │ │(주)○○개발 │ 주권 │ 1,600│ 3,102,970│ 4,964,752,000│ 시가 │ │ ├───────┼────┼────┼─────┼───────┼────┤ │ │ │ 현금 │ │ │ 763,044,772│ │ ├───┼───────┼────┼────┼─────┼───────┼────┤ │ 계 │ │ │ 7,000│ │ 7,751,165,972│ │ ├───┼───────┼────┼────┼─────┼───────┼────┤ │이□□│(주)○○리소스│ 주권 │ 5,400│ 374,698│ 2,023,369,200│ 시가 │ │ ├───────┼────┼────┼─────┼───────┼────┤ │ │(주)○○개발 │ 주권 │ 1,600│ 3,102,970│ 4,964,752,000│ 시가 │ │ ├───────┼────┼────┼─────┼───────┼────┤ │ │ │ 현금 │ │ │ 763,044,772│ │ ├───┼───────┼────┼────┼─────┼───────┼────┤ │ 계 │ │ │ 7,000│ │ 7,751,165,972│ │ └───┴───────┴────┴────┴─────┴───────┴────┘
  • 나. 위와 같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지분 6,779,717,030원(각자지분 3,389,858,515원)을 상속세로 신고하면서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상속재산인 (주)○○리소스 10,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4,046,738,400원(각자 지분 주식 5,400주 2,023,369,200원)을 물납신청하였다.
  • 다. 쟁점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정상 가동중이고 총자산 및 자본총계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쟁점주식 1주당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합리성 결여 및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물납대상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해 불허가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거 물납허가거부를 지위 받아 기한내(2005.05.08.) 피상속인 이☆☆ 등에게 물납 불허하였다.
  • 나. 처분의 내용은 상속인들이 발행법인 전체주식의 100%(특수관계 법인지분 6.6%)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족형태의 1인 지배회사로서 가족 친지외의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 중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보다 환금성이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물납처분변경 및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1999.12.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999.12.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1999.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2002.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1996.12.31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1996.12.31 개정)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31 단서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2.12.31 신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002.12.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2002.12.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2002.12.31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996.12.31 개정)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1996.12.31 개정)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1996.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개정)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3.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 이○이 2003.04.10.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아래표와 같다. ┌─────┬───────┬──────┬─────┬─────┬────┐ │ 종 류 │ 소 재 지 │ 수 량 │ 단가(원) │ 평가가액 │평가기준│ ├─────┼───────┼──────┼─────┼─────┼────┤ │ 상장주식 │(주)○○ │ 1,601,660주│ 20,440│32,737,930│ 시 가 │ ├─────┼───────┼──────┼─────┼─────┼────┤ │비상장주식│(주)○○개발 │ 8,200주│ 3,102,970│25,444,354│ 보충적 │ │ ├───────┼──────┼─────┼─────┼────┤ │ │(주)○○리소스│ 8,500주│ 374,698│10,678,893│ 보충적 │ ├─────┼───────┼──────┼─────┼─────┼────┤ │ 토 지 │○○군 ○○면 │ 3필지│ - │ 638,594│공시지가│ ├─────┼───────┼──────┼─────┼─────┼────┤ │ 현 금 │ - │ - │ - │ 4,615,224│ - │ ├─────┼───────┴──────┴─────┼─────┼────┤ │ 계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1,179,128천원)제외│74,114,995│ \ │ └─────┴────────────────────┴─────┴────┘

2.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75,294,123천원에서 과세가액 불산입액 1,179,128천원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공제금액 165,875천원을 제외한 상속세과세가액을 73,949,119천원으로 확정하고 납부할 상속세액을 32,413,103천원(청구인들 해당분 4,046,738천원)으로 2003.10.10.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세액 20,388,680천원 및 물납세액 10,678,893천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1,345,530천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물납신청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세목 및 세액 (금액: 원) ┌─────┬─────┬─────┬───────┬───────┐ │ 세 목 │ 신고기한 │ 신청일자 │ 납부할 세액 │ 물납신청액 │ ├─────┼─────┼─────┼───────┼───────┤ │ 상속세 │2003.10.10│2003.10.10│32,413,103,690│10,678,893,000│ ├─────┼─────┼─────┼───────┼───────┤ │(청구인들)│ │ │ 6,779,717,030│ 4,046,738,400│ └─────┴─────┴─────┴───────┴───────┘
  • 나) 물납신청 재산명세 (금액: 원) ┌─────┬───────┬─────┬────┬────┬───────┐ │ 종 류 │ 소 재 지 │평가기준일│수량(주)│주당가액│ 평가가액 │ ├─────┼───────┼─────┼────┼────┼───────┤ │비상장주식│(주)○○리소스│2003.04.10│ 28,500 │ 374,698│10,678,893,000│ ├─────┼───────┼─────┼────┼────┼───────┤ │(청구인들)│(주)○○리소스│ │ 10,800 │ 374,698│ 4,046,738,400│ └─────┴───────┴─────┴────┴────┴───────┘
  • 다) 물납신청에 대한 검토

(1) 물납신청일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자진신고)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에 적합하다.

(2) 물납신청요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물납청구범위는 물납신청세액이 10,678,893,000원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에 의한 물납청구 한도세액(①-②)은 29,764,898,261원이므로 물납청구세액한도의 범위안에 해당하여 적합하다.

① 32,413,103,690 × 93.8% = 30,403,491,261원 (상속세납부세액)×(부동산·유가증권의 비율)

② 상속개시후 처분한 부동산가액: 638,593,000원

  • 라) 물납재산에 대하여

(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보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비상장 유가증권인데, 물납충당 선순위인 부동산은 상속개시후 처분(매각 또는 사권설정)하였으므로 물납청구 한도세액에서 당해 부동산가격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나머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물납신청 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에 규정하는 물납재산에는 적합하다.

(2)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청구외법인은 1985.08.07. 설립하여 티타늄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장남 이◇◇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정상가동 되고 있다.

(3) 최근 3개년 재무·손익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2003년│2002년│2001년│ ├─────┼───┼───┼───┤ │ 총 자 산 │23,323│21,731│19,240│ ├─────┼───┼───┼───┤ │ 자본총계 │16,233│13,391│11,445│ ├─────┼───┼───┼───┤ │이익잉여금│ 1,347│11,594│ 9,648│ ├─────┼───┼───┼───┤ │ 매 출 액 │ 6,916│ 8,622│ 9,919│ ├─────┼───┼───┼───┤ │ 영업이익 │ 64│ 1,638│ 2,096│ ├─────┼───┼───┼───┤ │당기순이익│ 589│ 2,397│ 1,234│ └─────┴───┴───┴───┘

(4) 청구인들은 상소세신고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374,698원으로 평가하여 신고를 하였고, 물납신청시 1주당 가액을 374,698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10,800주를 4,046,738,400원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5) 피상속인 이○ 2003.04.10. 사망한 상속개시일 및 2003말 기준 청구외법인 주주명단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 ┌────┬────┬───────┬───────┐ │ 주 주 │ 관 계 │ 2003.04.10. │ 2003년 말 │ │ │ │ (상속개시일) │ │ ├────┼────┼───────┼───────┤ │ 합 계 │ \ │ 90,000(100.0)│ 96,353(100.0)│ ├────┼────┼───────┼───────┤ │ 이◇◇ │ 본인 │ 51,000(56.7)│ 57,900(60.1)│ ├────┼────┼───────┼───────┤ │ 이 ○ │ 부 │ 28,500(31.7)│ - │ ├────┼────┼───────┼───────┤ │ 이☆☆ │ 제 │ 7,500(8.3)│ 12,900(13.4)│ ├────┼────┼───────┼───────┤ │ 김○○ │ 모 │ 3,000(3.3)│ 3,000(3.1)│ ├────┼────┼───────┼───────┤ │ 이◎◎ │ 제 │ - │ 5,400(5.6)│ ├────┼────┼───────┼───────┤ │ 이△△ │ 제 │ - │ 5,400(5.6)│ ├────┼────┼───────┼───────┤ │ 이□□ │ 제 │ - │ 5,400(5.6)│ ├────┼────┼───────┼───────┤ │(주)○○│특수관계│ - │ 6,353(6.6)│ └────┴────┴───────┴───────┘

4.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 │상속인│ 재산소재지 │재산종류│수량(주)│ 단가(원) │ 평가액(원) │평가기준│ ├───┼───────┼────┼────┼─────┼───────┼────┤ │이△△│(주)○○리소스│ 주권 │ 5,400│ 374,698│ 2,023,369,200│ 시가 │ │ ├───────┼────┼────┼─────┼───────┼────┤ │ │(주)○○개발 │ 주권 │ 1,600│ 3,102,970│ 4,964,752,000│ 시가 │ │ ├───────┼────┼────┼─────┼───────┼────┤ │ │ │ 현금 │ │ │ 763,044,772│ │ ├───┼───────┼────┼────┼─────┼───────┼────┤ │ 계 │ │ │ 7,000│ │ 7,751,165,972│ │ ├───┼───────┼────┼────┼─────┼───────┼────┤ │이□□│(주)○○리소스│ 주권 │ 5,400│ 374,698│ 2,023,369,200│ 시가 │ │ ├───────┼────┼────┼─────┼───────┼────┤ │ │(주)○○개발 │ 주권 │ 1,600│ 3,102,970│ 4,964,752,000│ 시가 │ │ ├───────┼────┼────┼─────┼───────┼────┤ │ │ │ 현금 │ │ │ 763,044,772│ │ ├───┼───────┼────┼────┼─────┼───────┼────┤ │ 계 │ │ │ 7,000│ │ 7,751,165,972│ │ └───┴───────┴────┴────┴─────┴───────┴────┘

  • 라. 판단

1. 상속세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91누9374, 1992.04.10. ; 심사상속 2004-0003, 2004.06.08. 등 같은 뜻)

2. 물납신청요건(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제1항)에 대하여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납허가요건에서 유가증권에 대하여 물납재산과 같이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상장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정상가동 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동 주식자체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다른 환금성이 있는 비상장주식이 있다 할지라도 물납변경을 명할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심사상속 98-318, 1999.01.08. ; 국심 2003부317, 2003.12.26.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이 단지 청구인들만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 94누15820, 1995.07.28. ; 국심 2003중1278, 2003.07.22. 등 같은 뜻 다수)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