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설물 없이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공부상에도 임야이므로 금양임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식료 및 잡화소매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다른 시설물 없이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공부상에도 임야이므로 금양임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식료 및 잡화소매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2004.2.6. 결정·고지한 2002.5.19. 상속에 대한 상속세 212,964,660원은
1. 상속재산 중 ○○도 ○○군 ○○읍 ○○리 ○○번지 외 1필지 9,900㎡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86,262,66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김춘☆, 정광○, 정윤◇, 정희◎, 정혜□, 정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한 피상속인인 청구외 정영▽(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5.19. 사망함으로써 ○○도 ○○군 ○○읍 ○○리 ○○번지 외 19필지 45,295㎡, 같은 소재지의 건물 3동 1,041.3㎡, ○○은행 ○○지점에 예치된 예금 274천원 등 총 1,989,170천원을 상속(이하 "쟁점상속"이라 한다)받고 장례비용과 채무 등 99,050천원, 인적공제 등 1,055,000천원, 영농상속 공제 200,000천원, 합계 1,354,05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633,574천원으로, 이에 대한 산출세액 130,072천원에 세액공제를 28,060천원, 자납세액 102,012천원으로 하여 2002.11.22.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가, 상속재산에 누락된 재산 343,800,328원(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052,204,581원으로 자납세액을 126,638,400원으로 계산하여 2002.11.29.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상속에 대하여 2003.8.18.부터 2003.11.15.까지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상속재산 평가 및 면적오류로 인한 누락금액 11,664천원, 증여재산 합산누락 146,161천원, 보증금채무액 과다신고한 금액 15,000천원, 영농상속공제 부인액 200,000천원, 합계 372,825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경정하여 2004.2.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12,964,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인 ○○도 ○○군 ○○읍 ○○리 ○○번지 외 1필지 가액 86,262,66원,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춘☆이 1998.11.30.부터 경기도 ○○군 ○○읍 만송리 276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식료품·잡화 소매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1억원,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외 13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각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정영▽이 ○○농협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건 12,68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 총 93,384천원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들의 상속받은 재산이 금양임야 비과세,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과
(2) 피상속인이 ○○농협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건 12,680천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1996.12.30 개정)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1. 공과금(1996.12.30 개정)
2. 장례비용(19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1996.12.30 개정)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2003.12.30 개정)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1996.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6.12.30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6.12.31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1997.12.31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2000.12.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1998.12.28 개정)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6.12.30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이하 생략)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1999.12.31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996.12.31 개정)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1996.12.31 개정)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자(1996.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1998.12.31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1996.12.31 개정)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1996.12.31 개정)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996.12.31 개정)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1998.12.31 후단개정)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1996.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998.12.31 직제개정)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1999.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1998.12.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1998.12.31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002.12.31 개정)
1. 농업 및 임업(1997.04.19 개정)
2. 어업(1997.04.19 개정)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997.04.19 개정)
4.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1997.04.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2002.12.31 개정)
③ 영 제15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1999.05.07 직제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6.12.30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1998.12.28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2000.12.29 개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1996.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2001.12.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1998.12.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1996.12.31 개정)
3. 족보와 제구(1996.12.31 개정) ο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90.1.13. 신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1996.12.30 개정) (이하 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2.5.19. 사망함으로써 ○○도 ○○군 ○○읍 ○○리 ○○번지 외 19필지 45,295㎡, 같은 소재지 외의 건물 3동 1,041.3㎡, ○○은행 ○○지점에 예치된 예금 274천원 등 총 1,989,170천원을 상속받고 장례비용과 채무 등 99,050천원, 인적공제 등 1,055,000천원, 영농상속공제 200,000천원, 합계 1,354,05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633,574천원으로, 이에 대한 산출세액을 130,072천원으로 하고 세액공제를 28,060천원, 자납세액을 102,012천원으로 하여 2002.11.22.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사실이 이 건 상속세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누락된 재산 343,800,328원을 합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052,204,581원으로 자납세액을 126,638,400원으로 계산하여 2002.11.29. 수정신고 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상속에 대하여 2003.8.18.부터 2003.11.15.까지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상속재산 평가 및 면적오류로 인한 누락금액 11,664천원, 증여재산 합산누락 146,161천원, 보증금채무액 과다 신고한 금액 15,000천원, 영농상속공제 부인액 200,000천원 합계 372,825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여 2004.2.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12,964,660원을 고지한 사실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금양임야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은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며,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현장 확인한 부분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묘에 대한 사진자료는 일치하나, 그 면적은 90㎡ 정도의 면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나대지 또는 답이기 때문에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금양임야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항 제1호 에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호에는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현장 확인한 부분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일치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면적이 9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 또한, 대부분이 답이기 때문에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답이나 나대지의 면적 등)을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해본 바, 의견서에 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건 임야의 지번 소재지가 아닌 인근 부지에 위치한 "●●차사랑"이라는 카센타의 직원들이 텃밭으로 가꾸고 있는 부분이었으며, 실제 이 건 임야는 풀과 잡초가 무성한 잡종지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법시행령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임야와 그 임야 내에 있는 1,980㎡이내의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임야의 경우에는 묘터 주변을 제외한 부분이 임야 내지는 잡종지 형태로 남아 있음이 위와 같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임야를 답이나 나대지이기 때문에 금양임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임야는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로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므로 금양임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1호에서 종사하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부경제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업종으로 "농업 및 임업,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을 들고 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 김춘☆이 영위한 업종은 식료품 및 잡화 소매업으로 위 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해당되는 업종임에는 틀림없으나 청구인 김춘☆은 1998.11.30. 부터 동 업종을 영위하여 왔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 김춘☆이 영위한 가업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영위하여 온 사업으로 위와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재산상속46014-175, 1999.9.29. 같은 뜻)
③ 영농상속 공제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들 중 정광○은 1997.6.3.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 ○○군 ○○읍 ○○리 ○○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소지상의 건축물은 상당기간 방치된 폐가이며, 도정기를 설치하여 벼를 도정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이 건 상속세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3.10.10.부터 현재까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기도 ○○군 ○○읍 ○○리 ○○번지는 청구인들 중 정윤◇이 진술한 바에 의하여 작성된 건물의 투시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 정광○의 거소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음이 확인되며,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한 처분청의 조사 공무원들이 주변인들과 현지인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정광○은 강원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정광○은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상속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④ 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농협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2건 12,68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채무명세서에 위 채무액이 이미 기재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