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17 선고일 2004.10.11

상속개시 전에 양도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임대보증금, 차입금 상환, 간병비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8.5. 청구인에게 상속세 170,376,84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 중인 2003.12.3. 감액경정 고지한 상속세 86,956,727원은

1.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49,101,662원)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26번지 소재 장고☆이 1994. 4. 22. 사망(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643,615,210원으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子 유정○, 유정◎, 유정◇, 류정□, 류묘△ 등(상속인으로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게 2003.8.5. 상속세 170,376,840원을 결정(이하 "당초처분" 이라 한다)하고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2003. 8. 8.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표1】<상속재산 평가 내역> (단위: ㎡, 원) ┌────────┬──┬────┬────┬──────┬─────────┐ │ 소 재 지 │종류│ 면 적 │기준시가│ 평가금액 │ 비 고 │ ├────────┼──┼────┼────┼──────┼─────────┤ │서종 ○○ 26 │ 답 │ 522.9│ 53,700│ 28,079,730│ │ ├────────┼──┼────┼────┼──────┼─────────┤ │서종 ○○ 27 │ 답 │ 613.2│ 14,200│ 8,707,440│ │ ├────────┼──┼────┼────┼──────┼─────────┤ │서종 ○○ 982-2 │ 전 │ 2,668│ 36,000│ 96,048,000│ │ ├────────┼──┼────┼────┼──────┼─────────┤ │서종 ○○ 산107 │임야│ 33,222│ 3,820│ 126,908,040│ │ ├────────┼──┼────┼────┼──────┼─────────┤ │중랑 ○○ 129-12│건물│ 250.38│ │ 10,000,000│93.7.16 이근▽에게│ ├────────┼──┼────┼────┼──────┤양도됨.(상속인유묘│ │ │대지│ 264.1│ │ │△의 남편,증여및상│ │중랑 ○○ 275-2 ├──┼────┤매매가액│ 269,382,000│속세 합산과세 결정│ │ │건물│ 160.79│ │ │세액73,783,700원) │ ├────────┼──┼────┼────┼──────┼─────────┤ │ │ │ │ │ │91.1. 유정◇에게 │ │동대문 ○○64-15│대지│ 129.0│ 810,000│ 104,490,000│증여 증여세 │ │ │ │ │ │ │28,981,110원 납부 │ ├────────┼──┼────┼────┼──────┼─────────┤ │ 계 │ │ │ │ 643,615,210│ │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청구외 이근▽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당시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된 35,000,000원(유영★ 20,000,000원, 유근● 10,000,000원, 박종◆ 5,000,000원)과 주택공제 28,079,730원, 인적공제 30,000,000원 등 합계93,079,7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액 41,525,238원을 공제하여 2003. 12. 3. 1994년 귀속 상속세를 86,965,727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그 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시 ○○구 ○○동 ○○-2번지 대지와 건물 및 ○○시 ○○구 ○○동 ○○-12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하 한다) 의 매매대금으로 각각 269,382,000원과 10,000,000원 합계 279,382,000원을 수령한 금액중 당시 임차인 청구외 윤홍■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40,000,000원, 청구외 이근▲ 차입금 상환에 35,000,000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6,341,750원과 동 주민세 1,961,000원 등 제세공과금으로 18,302,750원, 합계 93,302,750원은 사용 내용이 명백하고, 피상속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나 다른 수입이 없어 청구인들이 간병비 126,160,000원과 병원비 20,000,000원 합계 146,160,000원을 부담하였으며, 확인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이근▽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둘 중의 하나는 취소하여야한다.

(2) 청구인 유정◇은 증여세 납부액이 28,981,110원(1992.9.30.납기)으로 상속세 17,393,140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한 쟁점부동산은 금융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수수 없이 청구인 유묘△의 남편 이근▽에게 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이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75,000,000원 중 차입금 35,000,000원은 청구외 이근▲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같은 이근▲는 청구인 유묘△의 남편 이근▽의 친동생으로 상환 받은 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윤홍■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같은 윤홍■은 청구인 유정○의 아들로 피상속인이 손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간병비 및 병원비로 구체적인 증빙없이 146백만원을 사용하여 은행부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한 점이 없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생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 유정◇은 1991.1.22. ○○시 ○○구 ○○동 ○○15 대지 129㎡에 대한 증여세 28,981,110원을 납부한 사실 이외에도 상속세 신고시 추가로 상속받은 자산이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임대보증금, 차입금 상환, 피상속인의 간병비와 병원비 등에 사용여부

(2) 청구인 유정◇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1990.12.31 개정)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1993.12.3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1990.12.31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990.12.31 개정)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990.12.31 신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부채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4.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1994.12.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1994.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 납세의무】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1974.12.21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률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12.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1990.12.31 신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률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1990.12.31 신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1995.12.30 개정) ο 국심96구4078,1997.03.12【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신고 안했어도 상속세 과세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됨 ο 대법 69누13361, 1997.07.25【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전에 양도한 ○○시 ○○구 ○○동 ○○ 대지 246.1㎡와 위 지상 건물 161.39㎡ (쟁점부동산①)은 1993.7.16. 청구인 유묘△(5녀)의 남편 이근▽에게 이전 등기하였으며, 1994.6.11. 청구인 유정◎(2녀)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된 상태로 있다.

(2) 또한, 상속개시전 1년전에 양도한 ○○구 ○○동 ○○-12 건물 250.38㎡ (쟁점부동산②)은 1993.7.16. 청구인 유묘△(5녀)의 남편 이근▽에게 이전 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②의 토지 소유자는 청구인 유정○ (장녀)의 남편 유진@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216-02-*)을 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1층 윤홍■(피상속인의 손자) 40백만원, 2층 유영★(타인)20백만원, 지하 유근●(타인) 10백만원, 박○○(타인) 5백만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①,②)의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하자 1999.1.2. 양도소득세 16,341,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특수 관계자간에 대금거래가 없으므로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서 (안)을 작성한 후 수증자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2003.12.31. 납기로 110,675,550원이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동일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 유정◇(3녀) 명의로 소유권이 1991.1.12. 이전된 ○○구 ○○동 ○○번지 대지 129.0㎡(쟁점부동산③)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의 원인은 매매로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어야 하나, 1992. 12. 31.등 3회에 걸쳐 증여세28,981,110원(가산금은 제외한 금액임)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증여로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1982.11.14.부터 1982.11.16 까지와 1990.8.8부터 1990. 8.1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하면서 그에 대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로서 요양목적으로 ○○도 ○○군 ○○면 ○○리 26번지에 건물을 60,000,000원에 지었으며, 간병비로 126,160,000원과 병원비 20,000,000원 합계 146,16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출 건물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간병인 김응♡. 김희♧. 최순⊙. 조현♠. 임예♥ 확인서에는 본인이 확인해준 것이 아니라 추천인이 날인한 것으로 이들 간병인 지불내역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2】<간병인 지불내역> (단위: 원) ┌───┬────────┬─────┬──────┬────────────┐ │간병인│ 간병기간 │ 지급단위 │ 총 지급액 │ 비 고 │ ├───┼────────┼─────┼──────┼────────────┤ │김응♡│ 1972.9 ~ 1983.8│ 주 8만원│ 45,760,000│주소 없음, 대리인 날인 │ ├───┼────────┼─────┼──────┼────────────┤ │이옥♤│ 1983.9 ~ 1988.8│ 월 50만원│ 30,000,000│ 경남 ○○ │ ├───┼────────┼─────┼──────┼────────────┤ │김희♧│ 1988.9 ~ 1989.8│ 월 70만원│ 8,400,000│ 중국동포 │ ├───┼────────┼─────┼──────┼────────────┤ │최순⊙│ 1989.9 ~ 1990.8│ 월 70만원│ 8,400,000│ 중국동포 │ ├───┼────────┼─────┼──────┼────────────┤ │조현♠│ 1990.9 ~ 1991.3│ 월 80만원│ 4,800,000│주소 없음, 추천인 날인 │ ├───┼────────┼─────┼──────┼────────────┤ │임예♥│ 1991.4 ~ 1994.4│ 월 80만원│ 28,800,000│주소 없음, 추천인 날인 │ ├───┼────────┼─────┼──────┼────────────┤ │ 계 │ │ │ 126,160,000│ │ └───┴────────┴─────┴──────┴────────────┘

(6) 처분청에서 상속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통보된 회신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명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당시 한일은행에 계좌가 개설 (계좌번호 071-178783--*)되어 있었으나 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①,② 모두 청구인 유묘△(5녀)의 남편 이근▽에게 이전등기한 점, 쟁점부동산 ①에 대하여 청구인 유정◎(2녀)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한 점, 쟁점부동산 ②의 토지 소유자는 청구인 유정○(장녀)의 남편 유진구가 소유한 점, 쟁점부동산③은 청구인 유정◇(3녀)에게 양도하였으나 청량리세무서장이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들 간에 상호 견재 및 대금거래가 없는 점, 사전상속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하는 한편, 5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①, ②의 매매대금 279,382,000으로 청구외 윤홍■(외손자)은 청구인 유정○(장녀)의 장남으로 피상속인과 윤홍■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시 임대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임대보증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이근▲는 청구인 유묘△(5녀)의 남편 이근▽의 친동생으로 상환 받은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는 하겠다. (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①, 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9.1.2.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16,341,750원와 동 주민세 1,961,000원은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자산양도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①, 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도 불복이 진행중(심사청구 계류중임)에 있으므로 증여세 관련 불복청구의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여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병으로 인한 용양목적으로 경기도 양평군 ○○면 ○○리 26번지에 60,000,000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간병인과 병원비로 146,16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미등기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출을 입증한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간병인의 확인서 및 지불내역서를 보더라도 모두 같은 필체로 작성되어 있다. 간병인 확인서 중 이옥♤의 확인서에는 막도장으로 날인한 점, 김응♡. 김희♧. 최순⊙. 조현♠. 임예♥ 확인서에는 각각 본인이 아닌 추천인이 날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병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 등이 없는 점,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생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청구인 유정◇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재산 중 본인의 상속재산 51,948,600원과 증여재산 104,490,000원을 합하면 156,438,600원으로 상속지분의 25.70% 해당되어 상속세 총 산출세액 85,660,644원 중 청구인 유정◇이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22,018,211원이나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14,706,615원【증여재산공제 한도액: 22,018,211원 x (104,490,000원/156,438,642)원과 증여 결정세액 28,981,110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 7,311,596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 유정◇에 대하여는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같은 뜻, 재삼46014-432, 1999.3.2.) 【표3】<각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내역> (단위: 원) ┌───┬─────┬──────┬──────────┬─────┬──────┬─────┐ │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합계(①+②) │ 상속세액 │증여세액공제│ 결정세액 │ │상속인│ │ ├──────┬───┤ │ │ │ │ │ ① │ ② │ 금액③ │비율④│ ⑥(⑤x④)│⑦(⑥x②/③)│ ⑧(⑥-⑦)│ ├───┼─────┼──────┼──────┼───┼─────┼──────┼─────┤ │유정○│51,948,642│ │ 51,948,642│ 8.536│ 7,311,993│ │ 7,311,993│ ├───┼─────┼──────┼──────┼───┼─────┼──────┼─────┤ │유정◎│51,948,642│ │ 51,948,642│ 8.536│ 7,311,993│ │ 7,311,993│ ├───┼─────┼──────┼──────┼───┼─────┼──────┼─────┤ │유정◇│51,948,642│ 104,490,000│ 156,438,642│25.704│22,018,211│ 14,706,615│ 7,311,596│ ├───┼─────┼──────┼──────┼───┼─────┼──────┼─────┤ │류정□│51,948,642│ │ 51,948,642│ 8.536│ 7,311,993│ │ 7,311,993│ ├───┼─────┼──────┼──────┼───┼─────┼──────┼─────┤ │류모△│51,948,642│ 244,382,000│ 296,330,642│48.688│41,706,454│ 34,395,047│ 7,311,407│ ├───┼─────┼──────┼──────┼───┼─────┼──────┼─────┤ │ │259,743, │ │ │ │ ⑤ │ │ │ │ 계 │ 210│ 348,872,000│ 608,615,210│ 100 │85,660,644│ 49,101,662│36,558,982│ └───┴─────┴──────┴──────┴───┴─────┴──────┴─────┘

(3) 그러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 중인 2003.12.3. 임대보증금 등으로 확인된 93,079,7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액 41,525,238원을 공제하여 1994년 귀속 상속세를 86,965,727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액공제를 41,525,238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앞 표3에서처럼 49,101,662원을 공제하여 주어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7,132,128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미 증여세를 결정한 증여가산액 348,872,000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며(같은 뜻, 재경부재산 46014-291, 1998,9,30, 심판 96구4078호, 1997.3.12, 대법원 96누13361호, 1997.7.25) 【신고불성실가산세 = 결정세액 x 미달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 <증여가산액포함> 또한, 이렇게 하여 납부불성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결정세액)의 30%(750일 경과)를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25,698,193원으로 적용함으로써 고지세액이 과다 결정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49,101,662원)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