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청구인은 1999.5.14. 딸 박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시 ○○구 동 - 소재 토지 297.5㎡ 및 위 지상 건물 580.88㎡, ○○시 ○○구 동 아파트 601-202호(84.92㎡), ○○시 ○○구 동 44-번지 소재 토지 142㎡ 및 위 지상건물 70.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상속재산 979,072,220원에서 공과금 7,905,780원, 장례비용 5,000,000원, 채무(임대보증금) 143,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823,166,440원으로 하고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23,166,440원으로 결정한 후 2004.1.2. 청구인에게 상속세 73,15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상속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비용 50,000,000원, 등록세 등 22,570,000원, 취득세 13,541,690원 합계 86,111,690원은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상속세법 제14조의 공제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② 상속세 가산세 기산일을 상속개시일로 한 것은 귀책사유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이 법원재판 판결에 의하여 이전됨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가산세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5.30.부터 적용함에도 상속개시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① 상속재산의 계산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점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산. 부채 등을 파악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상속인 이외의 자와 다툼으로 인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당사자간의 문제(상호 구상권 행사)이며 상속재산이 신고시한내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이상 법규정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의 기산점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1. 공과금(1996.12.30 개정)
2. 장례비용(19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 부칙 ]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햐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5.14.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상속재산 979,072,220원에서 공과금 7,905,780원, 장례비용 5,000,000원, 채무(임대보증금) 143,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823,166,440원으로 하고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23,166,440원으로 결정한 후 2004.1.2. 청구인에게 상속세 73,153,9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상속세 종결조사복명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은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공제한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공요금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요금, 곧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이라 할 수 없고, 채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어떠한 다름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재판 판결에 의하여 이전됨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가산세 기산일을 소유권이전일인 2003.5.30.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상속인이외의 자와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세신고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없는 바, 처분청이 법규정에 따라 상속세 기산일을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속재산에서 변호사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기산일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