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09 선고일 2004.05.31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외상매입금을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부터 대여받아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당사자간 차용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없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가 아닌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의 처로 2000. 10. 20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을 받고 2001. 4. 9 상속재산가액,960,266,448원, 상속과세가액 △282,907,507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상속세과세가액이 314,441,480원으로 확인되어 2003. 12. 2 청구인에게 2000. 10. 20상속분 상속세 1,619,982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 박○○은 1964년부터 양곡판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매입처인 ○○서울공판장의 외상매입금 누적으로 인한 운영자금대출 부담과 종합소득세 누진부담 경감 둥의 이유로 청구외 자인 박○○의 명의를 빌어 ○○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피상속인의사망 후 청구외 박○○ 명의의 부채 802,383,508원을 청구인이 상속재산에서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실질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부채임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청구외 박○○를 실질사업자로 보고, 동 변제금액을청구인이 증여한 것이라 하여 청구외 박○○에게 2004. 1 10 납기로 증여세223,608,470원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외 박○○를 실질사업자로 본다면 청구 외 박○○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서울공판장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금액 711,156,600원은 피상속인이 대여받은 채무이딘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예서 제외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외상매입금을 피상속인의 w인 박○○로부터 대여받아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당사자간 차용계약서 및 상환현홍등 고나련증빙이 없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가 아닌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사네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살실이 다음 각호의 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의 처로 2000. 10. 20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을 받고 2001. 4. 9 상속재산가액 1,960,?66,448원, 상속세과 세가액 △282,907,507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상속 세과세가액이 314,441,480원으로 확인되어 2003. 12. 2 청구인에게 2000. 10. 20 상속분 상속세 1,619,982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청구인의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비상속인이 자인 박○○로부터 711,156,600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 계좌의 출금액만을 주장할뿐 입금액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동 금액을 신뢰할 수 없고, 3)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00, 10, 20 이고, 청구외 박○○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는 기간은 1999. 1. 16 2000. 10. 5 기간으로 약 2년에 걸쳐 피상속인이 청구외 박○○의 차입금을 전혀 반제치 않았다면 이는 오히려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