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전 등의 범위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07 선고일 2004.12.23

피상속인명의 예금계좌의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증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 범위액에 미달하므로 동 차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2. 1. 청구인들 (정혜◎, 석명△, 석평▽, 석상♤)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도분 상속세 1,937,541,41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청구외 ☆☆실업(주)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건물가액에 포함된 건축물부속설비(구축물) 가액 574,946,853원을 자산으로 제외한 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109,525,04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고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 (정혜◎, 석명△, 석평▽, 석상♤)은 청구외 석종○(정혜◎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 11. 22.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2. 5. 22. 상속세과세가액을 9,101,169,201원, 납부세액을 2,490,300,711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 11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청구외 석관♡과 김옥♧에게 증여한 서울특별시 동 5-1 소재 ☆☆실업(주)(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평가액 6,596,960,000원과 피상속인의 2년내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109,525,047원(이하 "쟁점인출금" 이라 한다) 등을 상속계산에 가산하여 고지세액 1,937,541,416원을 2003. 11. 2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 결정결의서 통보내용에 따라 2003. 12. 1.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1,937,541,41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법인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장부를 기장할 때 쟁점건물의 주요공사인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은 건물계정으로 기장하고, 건물부대공사로 전기. 가스. 소방공사, 수도급수공사비 및 건물 옥상 게양대 설치 등은 구축물계정으로 단순 구분하여 기장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장부상 구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축물(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로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는 건축물과 건축물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건축물부속설비를 구축물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건축물부속설비 가액을 이중계산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평가방법에는 잘못이 있으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뜻, 국심 2000서 2398 2001.3.15외 다수)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8-1 대지 832.9㎡ 및 위 지상건물 지상 5층 2,667.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석관♡이 1986. 3. 13.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가, 2001. 11. 10. 청구외 석관♡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증여해제증서를 작성한 후 2001. 11. 17.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으나, 법무사가 지방법원에 상속개시일 (2001. 11. 22 새벽 4시) 당일에 증여등기 접수하여 청구외 석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증여채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증여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피상속인은 37세의 나이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로, 사망전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예금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상속세를 회피할 의도로 인출금을 처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년내 처분한 예금 등의 인출금 사용 소명요구분 중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소명처를 밝히지 못한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0.12.31 현재 대차대조표가 건물 1,609,150,105원과 구축물 574,946,853원으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고, 해당 구축물의 명세가 수도시설외, 캐노피외, 증발기, 변압기, 전기설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항목들은 건물이라기 보다는 기계장치의 한 종류인 별도의 자산으로 볼 수 있고, 해당법인 스스로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장부에 건물과는 명백히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한 별개의 자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건물 기준시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상기의 구축물이 어떤 자산인지 구체적인 명세 내역, 취득가액 등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구축가액이 건물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2호 에 의거 평가하고, 구축물은 동법 제61조 제6항에 의거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증여계약 해제증서에 의한 증여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민법 제558조)이므로 증여해제는 소유권 환원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가 되며, 증여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청구외 석관♡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증여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처분청은 1차로 2003. 3. 12, 2차로 2003. 3. 24.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2년내 예금인출금 6,668,961,252원에 대하여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은 2003. 4. 29.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①: 상속세과세대상인 쟁점주식의 평가시 장부상 구축물가액을 건물기준시가에 포함한 처분이 타당한지,

2. 쟁점 ②: 증여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3. 쟁점 ③: 피상속인이 2년내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관련법령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가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 부칙 ]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 하 략 >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기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

1. 토지(2005.07.13 법명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2005.0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2005.08.05 법명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1998.12.31 신설) ο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역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1999.05.24 개정) ο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 건축물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0-48호)

2. 기준시가 적용범위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부칙(2000. 12. 28 국세청고시 제2000-48호)에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ο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ο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0.12.29 개정)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ο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00.12.29 개정)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2000.12.29 개정)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2000.12.29 개정) [ 부칙 ]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2000.12.29 개정) ο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2005.01.05 개정)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2000.07.29 개정)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2000.07.29 개정)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2000.07.29 개정)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ο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1. 11. 17. 청구외 석관♡에게 쟁점주식 3,863주를, 청구외 김옥♧에게 쟁점주식 1,137주를 각각 증여하였으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면서 구축물가액을 건물가액에 가산하여 산출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등 관련한 쟁점법인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5-1 건물 2,667.3㎡와 구축물의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01.11.22. 상속분, 단위: 원) ┌─────┬───────────┬───────────┬─────────┐ │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 대차대조표상 금액 │ 차 액 │ ├─────┼───────────┼───────────┼─────────┤ │ 건 물 │ 2,838,010,330│ 1,690,150,105│ 1,147,860,225│ ├─────┼───────────┼───────────┼─────────┤ │ 구 축 물 │ 574,946,853│ 574,946,853│ -│ └─────┴───────────┴───────────┴─────────┘
  • 다) 1987.12.31. 이후 자본적지출을 포함하여 기초가액이 아래 <표3>과 같이 913,642,114원이고, 미상각잔액은 574,946,853원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 │ 기초가액 │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 ├────────────┼──────┼──────┼───────┼──────┤ │가스·전기·소방시설 등 │ 860,138,434│ 860,138,434│ 328,536,498│ 531,601,936│ ├────────────┼──────┼──────┼───────┼──────┤ │ 캐노피·변압기 등 │ 53,503,710│ 53,503,710│ 10,158,793│ 43,344,917│ ├────────────┼──────┼──────┼───────┼──────┤ │ 계 │ 913,642,144│ 913,642,144│ 338,695,291│ 574,946,853│ └────────────┴──────┴──────┴───────┴──────┘ 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하여 규정한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2호에 건축물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찰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사용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에서 규정한 건축물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쟁점법인이 대차대조표(B/S)에 기재하고 있는 구축물은 법인세법상의 구축물이 아니라 건축물부속설비(당해 건물과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이 구축물이라고 기장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장부를 기장할 때 대상건물의 주요공사인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은 건물 계정과목으로 기장하고, 거물부대공사인 전기. 가스. 소방공사, 수도급수공사비 및 건물옥상 게양대 설치 등은 구축물계정으로 단순 구분하여 이를 장부에 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기장상 구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축물(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에는 건축물 및 건축물부속설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쟁점법인이 구축물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건물기준시가와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구축물 장부가액을 건물기준시가에 가산한 것은 쟁점법인의 기장상 구축물가액이 이중계산한 결과가되므로 처분청의 평가방법에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같은 뚯 국심 2000서2398 2001.3.15외 다수) [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관련법령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 부칙 ]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005.08.05 법명개정)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하였으며, 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2001. 11. 22. 청구외 석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3.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증여계약해제증서에 의하면 2001.11.10. 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1.11.22. 구청장 검인을 받아 지방법원 **지원에 94951번으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위 증여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한 법무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가 2 법무사 정영◇인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2001.11.22. 04:00에 사망한 것으로 강원도 춘천시 동 5- 의사 청구외 홍신□가 연번호 01-66(2001.11.22.)호로 발급한 것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목적 란에 1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원인 2001.11.10. 합의해제, 접수 란에는 2001.11.22.(제94951호)로 기재하고, 다음난에는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란에 1984.6.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접수란에는 1984.6.5.(제29917호)로 환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등기. 등록일 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일 이라 규정되어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31-23...5에서 등기. 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 등기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청구외 석관♡의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청구외 석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대법 2002두1618, 2003. 6. 13, 재삼46014-398, 1999. 2. 26. 같은 뜻)

  •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관련법령 ο 상속세증및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2002.12.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6.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11.10 개정)

2. 2억원(1996.12.31 개정)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1996.12.31 개정)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1998.12.31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통장 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 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1999.05.07 직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03.3.11. 피상속인의 예금거래내역 1,113건, 6,668,961,252원에 대하여 2003. 3. 17.까지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예금거래전액에 대하여 2003. 3. 12. 및 2003. 3. 24. 2차에 걸쳐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1,109,525,047원을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피상속인이 운영한 사업체는 다음과 같다. ┌──────┬───────┬──────┬────────┬────────┐ │ 사업체명 │ 업 종 │ 개 업 일 │2000년 수입금액│ 사업자등록번호 │ ├──────┼───────┼──────┼────────┼────────┤ │ 쟁점법인 │ 부동산/임대 │1976. 12. 22│ 871백만원 │ -- │ ├──────┼───────┼──────┼────────┼────────┤ │ ⊙⊙빌딩 │ 부동산/임대 │1974. 04. 01│ 320백만원 │ -- │ ├──────┼───────┼──────┼────────┼────────┤ │노유⊙⊙빌딩│ 부동산/임대 │1988. 01. 01│ 324백만원 │ -- │ ├──────┼───────┼──────┼────────┼────────┤ │잠실⊙⊙빌딩│ 부동산/임대 │1983. 07. 01│ 312백만원 │ -- │ ├──────┼───────┼──────┼────────┼────────┤ │ │ 소 계 │ │ 1,827백만원 │ │ └──────┴───────┴──────┴────────┴────────┘

2. 판단

  • 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등 27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상속개시일전 이내의 기간중 총출금액은 1,113회 6,668,961,252원, 총입금액은 6,492,083,633원으로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기초 잔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은 ▲20,068,563원으로 5억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예금인출액의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 여부는 당해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동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내지는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고 할 것(국심 2002서3541, 2003.2.26. ; 국심 2002서811, 2002.10.21.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20,068,563원인 이 건의 경우 전시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에서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결정하되, 총입금액중 총인출금에서 재입금된 금액이 아니고 별도로 조성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총인출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금재원 중 별도로 조성된 자금" 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대법원2001두9813, 2002. 4. 3. 같은 뜻),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별도로 조성된 자금으로 조사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전 2년 동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있었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총인출금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 범위액(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5억원)에 미달하고, 쟁점인출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상속재산이 16,370백만원에 이르는 점, 피상속인이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경춘가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상속개시 2년 이전의 2년 동안(1997년부터 1999년)의 인출금액이 68억원에 이르는 점을 보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총인출금액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5호 에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은 계속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상속을 위하여 사전 상속 등의 혐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상속인에게 총인출금액의 사용처를 규명하도록 하여 쟁점인 출금액을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상속세증및여세법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