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명의 예금계좌의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증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 범위액에 미달하므로 동 차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피상속인명의 예금계좌의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증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 범위액에 미달하므로 동 차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2. 1. 청구인들 (정혜◎, 석명△, 석평▽, 석상♤)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도분 상속세 1,937,541,41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청구외 ☆☆실업(주)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건물가액에 포함된 건축물부속설비(구축물) 가액 574,946,853원을 자산으로 제외한 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109,525,04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고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들 (정혜◎, 석명△, 석평▽, 석상♤)은 청구외 석종○(정혜◎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 11. 22.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2. 5. 22. 상속세과세가액을 9,101,169,201원, 납부세액을 2,490,300,711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 11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청구외 석관♡과 김옥♧에게 증여한 서울특별시 동 5-1 소재 ☆☆실업(주)(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평가액 6,596,960,000원과 피상속인의 2년내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109,525,047원(이하 "쟁점인출금" 이라 한다) 등을 상속계산에 가산하여 고지세액 1,937,541,416원을 2003. 11. 2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 결정결의서 통보내용에 따라 2003. 12. 1.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1,937,541,41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5.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0.12.31 현재 대차대조표가 건물 1,609,150,105원과 구축물 574,946,853원으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고, 해당 구축물의 명세가 수도시설외, 캐노피외, 증발기, 변압기, 전기설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항목들은 건물이라기 보다는 기계장치의 한 종류인 별도의 자산으로 볼 수 있고, 해당법인 스스로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장부에 건물과는 명백히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한 별개의 자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건물 기준시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상기의 구축물이 어떤 자산인지 구체적인 명세 내역, 취득가액 등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구축가액이 건물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2호 에 의거 평가하고, 구축물은 동법 제61조 제6항에 의거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①: 상속세과세대상인 쟁점주식의 평가시 장부상 구축물가액을 건물기준시가에 포함한 처분이 타당한지,
2. 쟁점 ②: 증여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3. 쟁점 ③: 피상속인이 2년내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 부칙 ]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 하 략 >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기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
1. 토지(2005.07.13 법명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2005.0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2005.08.05 법명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1998.12.31 신설) ο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역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1999.05.24 개정) ο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 건축물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0-48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ο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0.12.29 개정)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ο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000.12.29 개정)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2000.12.29 개정)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2000.12.29 개정) [ 부칙 ]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2000.12.29 개정) ο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2005.01.05 개정)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ο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 부칙 ]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005.08.05 법명개정)
1. 사실관계
2. 판단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일 이라 규정되어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31-23...5에서 등기. 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 등기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청구외 석관♡의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청구외 석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대법 2002두1618, 2003. 6. 13, 재삼46014-398, 1999. 2. 26. 같은 뜻)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2002.12.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6.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6.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11.10 개정)
2. 2억원(1996.12.31 개정)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1996.12.31 개정)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1998.12.31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통장 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 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1999.05.07 직제개정)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상속세증및여세법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