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부터 30여년 동안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의료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은 간헐적ㆍ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음.
1970년부터 30여년 동안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의료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은 간헐적ㆍ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조○○가 2000.9.27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도 ○○소 ○○면 ○○리 ○○번지 외 3필지 답5,911㎡(이하 “쟁점상속농지”라 한다)의 가액인 183,832,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농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0.5.1 ○○시 ○○구 ○○동 ○○번지에서 “조○○치과”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어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도록 한 2003.10월경 ○○지방국세청의 마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불공제 하여 2004.2.2 청구인에게 2000.9.27 상속분의 상속세 20,103,7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1. 5월경부터 쟁점상속농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상속농지 이외도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및 비로공급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다만, ○○시 ○○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치과의사인 사위 서○○을 고용하여 주도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하고 있어 영농에 필요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실정인데도 처분청이청구인을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영농상속공제액인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은 사위인 청구외 서○○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70.5.1 “조○○치과”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개업의사로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ㆍ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 준 것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39,942㎡(12,082평)로서 비교적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이 환원사업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출자금액에 비례해서 무상으로 공급(조합원이면 무조건 받는 것임)하는 비료 구입증빙 외에 농업소득에 관한 증빙 및 기타 영농자재 구입에 따른 증빙제시가 없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문명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새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둥"이라 한다)의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저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에서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서로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ㆍ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