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06 선고일 2004.04.12

1970년부터 30여년 동안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의료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은 간헐적ㆍ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조○○가 2000.9.27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도 ○○소 ○○면 ○○리 ○○번지 외 3필지 답5,911㎡(이하 “쟁점상속농지”라 한다)의 가액인 183,832,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농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0.5.1 ○○시 ○○구 ○○동 ○○번지에서 “조○○치과”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어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도록 한 2003.10월경 ○○지방국세청의 마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불공제 하여 2004.2.2 청구인에게 2000.9.27 상속분의 상속세 20,103,7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구장

청구인은 1981. 5월경부터 쟁점상속농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상속농지 이외도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및 비로공급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다만, ○○시 ○○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치과의사인 사위 서○○을 고용하여 주도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하고 있어 영농에 필요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실정인데도 처분청이청구인을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영농상속공제액인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은 사위인 청구외 서○○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70.5.1 “조○○치과”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개업의사로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ㆍ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 준 것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39,942㎡(12,082평)로서 비교적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이 환원사업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출자금액에 비례해서 무상으로 공급(조합원이면 무조건 받는 것임)하는 비료 구입증빙 외에 농업소득에 관한 증빙 및 기타 영농자재 구입에 따른 증빙제시가 없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문명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림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새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둥"이라 한다)의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저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청 전잔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이는 1970.5.1 ○○구 ○○동 ○○번지에서 “조○○치과”를 개업하여 2004.3.25 현재까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신고수입금액은 1999년 귀속분 128백만원, 2000년 귀속분 132백만원 및 2002년 귀속분 167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1981.5.5부터 2004.1.26 현재까지 쟁점상속농지의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 ○○면장이 2904.1.27일자로 발급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농지는 22필지 39,942H'으로서 전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은행 발급의 조합원중명서 및 화학비료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4.IS부터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2001년부티 2003년까지 매년 화학비료 15포대씩(1포대 당20kg)을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원으로 무상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서○○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서○○은 청구인의 위 치과의원에서 2003년도에 급여 34,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에서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서로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ㆍ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같은 뜻임)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등의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응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쟁점상속농지를 포함하여 39.942㎡로서 비교적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위 ○○농협이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비료구입 증빙이외는 농약, 농기구 등 영농자재 구입 및 그 수확물의 판매 등의 처리에 대한 따른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이 ○○은행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농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1970년부터 30여년 동안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의료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은 간헐적ㆍ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령의 영농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하겠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영농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