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05 선고일 2004.10.1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출액 중 증빙있는 가액과 증빙 없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재조사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 5. 28.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도분 상속세 243,081,201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76,574,878원과 피상속인의 가사생활비 33,000,000원에 대하여는 용도가 명백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외 3인은 부(父) 한상☆(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 5. 11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2,369,244,385원, 채무 및 공제금액을 1,655,573,952원, 과세표준을 713,670,433원, 자진납부할세액 138,691,017원으로 하여 법정기한내인 2002. 11. 11.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과소신고액 41,437,115원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인 임대보증금 증가액 148,000,000원 및 은행채무 88,454,747원, 합계 236,454,747원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인용된 34,788,990원을 제외한 201,665,74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 5. 28. 청구인들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243,08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2. 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의 증가액은 처분청에서 당초 결정한 148,000,000원이 아닌 77,000,000원이므로 은행 채무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30,665,757원으로 2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76,574,878원과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33,000,000원은 채무증가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증가된 임대보증금 148,000,000원 중 실제 증가액은 7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임차인 최애○. 송재◎. 주용◇. 박정□의 보증금 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증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임차인 최애○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전화 통화에서 2001. 8. 13. 보증금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4천만원 인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4천만원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며, 임차인 송재◎의 임대차 사실관계를 보면, 2001. 6. 15.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가된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며, 임차인 주용◇의 임대차관계를 보면, 주용◇이 2002. 4. 3. 당초 보증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중액된 사실이 인정되며, 임차인 박정□에 대한 확인조사에 의하여 보증금 채무가 1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증가된 임대보증금 148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들은 증가된 채무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사비용은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타 비용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반영된 필요경비로 사업수입금액에서 충당되었으므로 증가된 채무액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증가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의 적정 여부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지출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1998.12.28 개정) <중략>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 개정)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중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6.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1996.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11.10 개정)

2. 2억원(1996.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들은 2002. 5. 11. 상속세신고시 총상속재산가액을 2,369,244,385원, 공제대금을 1,149,431,542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1,213,670,43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부동산 과소평가액 41,437,115원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임대보증금 증가액 148,000,000원, 은행 채무증가액 88,454,747원, 총채무액 236,454,747원 중 용도가 명백한 34,788,990원을 차감한 201,665,75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부동산 과소평가액과 은행 채무 및 임대보증금 증가분 중 임차인 서인△. 김동▽. 박양◁. 구유♤. 김정♡. 우♧ 등 6인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상속개시전 1년 이내 부담채무액으로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임대보증금 증가액 148,000,000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임차인 │ 종전 임대보증금 │ 상속개시일 현재 │ │ │ │ │ │ 임대보증금 │ 1년 이내 │ │번호├───┬─────┼─────┬─────┼─────┬─────┤채무증가액│ │ │ 성명 │ 상호 │ 계약일 │임대보증금│ 계약일 │임대보증금│ │ ├──┼───┼─────┼─────┼─────┼─────┼─────┼─────┤ │ ① │최애○│ ●●산업 │ 2000.8.13│10,000,000│2001.8.13 │50,000,000│40,000,000│ ├──┼───┼─────┼─────┼─────┼─────┼─────┼─────┤ │ ② │송재◎│⊙⊙카센타│ 1999.6.15│10,000,000│2001.6.15 │20,000,000│10,000,000│ ├──┼───┼─────┼─────┼─────┼─────┼─────┼─────┤ │ ③ │주용◇│ ◆◆판매 │ 2000.4.03│10,000,000│2002.4.03 │30,000,000│20,000,000│ ├──┼───┼─────┼─────┼─────┼─────┼─────┼─────┤ │ ④ │박정□│ ■■스텐 │ 1997.5.31│ 3,000,000│2001.5.31 │ 4,000,000│ 1,000,000│ ├──┼───┼─────┼─────┼─────┼─────┼─────┼─────┤ │ ⑤ │서인△│ ##실업 │ - │ -│2002.1.10 │20,000,000│20,000,000│ ├──┼───┼─────┼─────┼─────┼─────┼─────┼─────┤ │ ⑥ │김동▽│ &&유통 │ - │ -│2002.2.15 │30,000,000│30,000,000│ ├──┼───┼─────┼─────┼─────┼─────┼─────┼─────┤ │ ⑦ │박양◁│ @@상사 │ 1996.1.01│20,000,000│2002.1.01 │40,000,000│20,000,000│ ├──┼───┼─────┼─────┼─────┼─────┼─────┼─────┤ │ ⑧ │구유♤│ ※※매점 │ - │ -│2001.6.01 │ 3,000,000│ 3,000,000│ ├──┼───┼─────┼─────┼─────┼─────┼─────┼─────┤ │ ⑨ │김정♡│ ◈◈로이 │ - │ -│2002.2.01 │40,000,000│ 4,000,000│ ├──┼───┼─────┼─────┼─────┼─────┼─────┼─────┤ │ ⑩ │우 ♧ │ ▣▣기업 │ 1996.8.03│15,000,000│1996.8.30 │15,000,000│ -│ ├──┴───┴─────┼─────┼─────┼─────┼─────┼─────┤ │ 합 계 │ │68,000,000│ │216000,000│148000,000│ └────────────┴─────┴─────┴─────┴─────┴─────┘
  • 라) 청구인들이 지출관련 영수증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에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 │ │ 필요경비 산입 │ 필요경비 │ │ │ 구 분 ├──────┬──────┬──────┤ │ 합 계 │ │ │ 2001년도 │ 2002년도 │ 계 │ 미산입 │ │ ├─────┼──────┼──────┼──────┼──────┼──────┤ │ 지급이자 │ │ │ │ 37,981,154│ 37,981,154│ ├─────┼──────┼──────┼──────┼──────┼──────┤ │ 퇴 직 급 │ 17,536,000│ │ 17,536,000│ │ 17,536,000│ ├─────┼──────┼──────┼──────┼──────┼──────┤ │ 임 금 │ 50,716,500│ │ │ 19,869,360│ 70,585,860│ ├─────┼──────┼──────┼──────┼──────┼──────┤ │세금과공과│ 26,458,910│ 9,274,000│ 35,733,810│ 816,390│ 36,550,200│ ├─────┼──────┼──────┼──────┼──────┼──────┤ │ 원자재대 │ 5,500,000│ 8,364,186│ 13,864,186│ 14,704,514│ 28,568,700│ ├─────┼──────┼──────┼──────┼──────┼──────┤ │ 가사비용 │ │ │ │ 33,000,000│ 33,000,000│ ├─────┼──────┼──────┼──────┼──────┼──────┤ │ 기 타 │ │ │ │ 3,203,460│ 13,592,000│ ├─────┼──────┼──────┼──────┼──────┼──────┤ │ 합 계 │ 106,682,750│ 21,556,286│ 128,239,036│ 109,574,878│ 237,813,914│ └─────┴──────┴──────┴──────┴──────┴──────┘

2. 판단

  •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 채무증가액 148,000,000원 중 임대인 최애○. 송재◎. 주용◇. 박정□의 임대보증금 증가액 71,000,000원은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임대계약된 것으로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이 증가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임차인 ●●산업(409-14-) 최애○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4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3년 최초 계약시부터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이라 하고 최애○의 학인서와 2000. 8. 13일자 보증금 5천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보증금의 변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2001. 8. 13.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확인시에도 최애○이 2001. 8. 13.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구두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임차인 ⊙⊙카센타(409-04-) 송재◎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9. 6. 15일자 보증금 2천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1995. 6. 15. 최초 계약시부터 임대보증금의 변경이 없었다는 송재◎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증금의 변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송재◎은 2001. 6. 15.자로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2001. 6. 15.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임차인 ◆◆판매(409-81-) 주용◇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2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0. 4. 3일자 보증금 3천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의 변경이 없었다는 주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증금의 변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2002. 4. 3.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용◇이 처분청 조사시 2002. 4. 3일자 보증금 3천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임차인 ■■스텐공업(409-14-) 박정□에 대한 보증금 채무증가액 1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7. 5. 31일자로 작성한 보증금 4백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증가한 보증금 채무를 1,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전 1년 이내 증가한 채무액 중 사용처가 명백히 확인된다는 금액으로 237,813,914원을 제시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되어 사업수입금액에서 충당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금액 중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된 128,239,036원은 사업수입금액에서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109,574,878원중 지출한 증빙서류가 있는 지급이자 등 76,574,878원은 용도가 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재조사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지출증빙이 없는 가사생활비 33,000,000원에 대해서 보면, 생활비는 통상적으로 개산공재되고 청구인의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채무부담금액 사용금액으로 인정함은 적법하다(같은 뜻: 심사상속 2003-3004, 2003. 12. 12)하다 할 것이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공제가 누락되었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무의 증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출액 중 증빙이 있는 74,576,878원과 증빙이 없는 생활비 33,000,000원에 대해서는 용도가 명백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