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공동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04 선고일 2004.05.17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4. 11. 18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청구외 현천☆의 상속재산 523,767,840원에 대한 상속세로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4인에게 2000. 3. 9. 39,537,870원과 2001. 9. 4. 104,522,1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장기체납되어 있던 중,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84-2의 토지보상금 855,920,850원의 ○○구청장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 공탁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3. 8. 28 위 공탁금 중 고지세액 144,060,020원에 가산금 53,774,710원을 포함한 체납액 197,834,730원을 전액 징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라종○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 197,834,73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아니므로 환급조치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로 청구인의 공탁금을 수령해 간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으로부터 기타 공동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까지 전액을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2000.12.29 개정)

② 삭제(19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6.12.30 개정)

2.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제414조 [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체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1994. 11. 18 상속인 개시된 피상속인 청구외 현천☆의 상속재산 5233,767,840원에 대한 상속세로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4인에게 2000. 3. 9. 39,537,870원과 2001. 9. 4. 104,522,1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과 2003. 8. 28 ○○구청장이 법원에 공탁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84-2의 토지보상금 855,920,850원 중 위 고지세액 144,060,020원에 가산금 53,774,710원을 포함한 체납액 197,834,730원을 전액 징수하였음은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공탁금 수령중, 수납현황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현천☆의 자로, 상속재산 523,767,840원을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라희◎, 청구외 라이◇, 청구외 라종○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탁금에서 처분청 임의로 체납세액 197,834,730원을 전액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동 상속세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국세체납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38,6%로 상속재산 523,767,840원 중 202,174,386원을 청구인이 상속받았고 처분청의 징수 행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민법 제425조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은 공동상속자에게 청구인의 부담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