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면서도 동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국고주의 및 과세편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면서도 동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국고주의 및 과세편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19 청구인 △△△, ▲▲▲, ▽▽▽, ▼▼▼ 등 4인에게 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 △△△, ▲▲▲, ▽▽▽, ▼▼▼ 등 4인(이하 4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01.23 사망한 ☆☆☆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청구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68,000주 등을 상속받고 2003.07.14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657,020,980원을 청구외법인 주식 30,470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허가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4.01.19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 통지와 함께 2003.01.23 상속 개시분 상속세 771,81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청구외법인 주식 36억원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4억원 및 금융자산 2천만원 등인데 동 아파트는 청구외법인 은행 대출시 4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고 금융자산은 장례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여 심사청구일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바 결국 청구외법인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근저당 설정) 외 다른 부동산이 없어 나머지 상속재산인 청구외법인 주식을 물납신청한 것이므로 물납신청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특정주주에게 주식이 집중된 법인의 경우에는 다수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에 의하여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동 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 하지 아니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법인의 주식을 물납받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어렵고 이를 보유하는 기간에 국가가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려울 것인바 이러한 주식은 관리 처분이 어려워 물납재산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 주식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청구외법인은 1987.05.01 설립되어 가방 핸드백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기준 1주당 가액을 21,563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30,470주(신고세액 657,020,980원 ÷ 1주당 가액 21,563원)를 물납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1주당 가액을 22,091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피상속인 ☆☆☆이 2003.01.23 사망하기 전후인 2000~2003 사업연도말의 청구외법인 주주명단은 아래와 같다 ┌────┬─────┬─────┬─────┬─────┐ │사업연도│ 2003 │ 2002 │ 2001 │ 2000 │ ┝━━━━┿━━━━━┿━━━━━┿━━━━━┿━━━━━┥ │ ☆☆☆ │ - │ 168(70%) │168(70%) │ 168(70%) │ ├────┼─────┼─────┼─────┼─────┤ │ △△△ │124(51.6%)│ 24(10%) │ 24(10%) │ 24(10%) │ ├────┼─────┼─────┼─────┼─────┤ │ ▲▲▲ │ 96(40%) │ 48(20%) │ 48(20%) │ 48(20%) │ ├────┼─────┼─────┼─────┼─────┤ │ ▽▽▽ │ 10(4.2%)│ - │ - │ - │ ├────┼─────┼─────┼─────┼─────┤ │ ▼▼▼ │ 10(4.2%)│ - │ - │ - │ ├────┼─────┼─────┼─────┼─────┤ │ 합 계 │240(100%) │240(100%) │240(100%) │240(100%) │ └────┴─────┴─────┴─────┴─────┘
4. 청구인들의 상속받은 재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 상 속 인 │ △△△ │ ▽▽▽ │ ▼▼▼ │ ▲▲▲ │ 총 계 │ ┝━━━━━━━━━━┿━━━━━┿━━━━┿━━━━┿━━━━━┿━━━━━┥ │ 부동산(아파트) │ 400,000 │ │ │ │ 400,000 │ ├──────────┼─────┼────┼────┼─────┼─────┤ │ 예 금 │ 20,000 │ │ │ │ 20,000 │ ├──────────┼─────┼────┼────┼─────┼─────┤ │ 청구외법인 주식 │2,209,100 │220,910 │220,910 │1,060,368 │3,711,280 │ ├──────────┼─────┼────┼────┼─────┼─────┤ │ 부 동 산 │ 76 │ 51 │ 51 │ │ 178 │ ├──────────┼─────┼────┼────┼─────┼─────┤ │서부특판(비상장)주식│ 14,849 │ 9,899 │ 9,899 │ │ 34,648│ ├──────────┼─────┼────┼────┼─────┼─────┤ │ 합 계 │ 2,644,025│230,860 │230,860 │1,060,368 │4,166,106 │ ┝━━━━━━━━━━┿━━━━━┿━━━━┿━━━━┿━━━━━┿━━━━━┥ │ 지 분 │ 63.5% │ 5.5 % │ 5.5 % │ 25.5 % │ 100% │ └──────────┴─────┴────┴────┴─────┴─────┘
5. 위 4억원의 아파트에는 이 건 심리일 현재 2002.07.08 청구외법인이 채무자이고 채권최고액이 4억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 주식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은 없다
7. 청구외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당기순이익, 총자산 및 자산총계 규모는 아래와 같다 ┌─────┬─────┬─────┬─────┬─────┐ │ 사업연도 │ 2003 │ 2002 │ 2001 │ 2000 │ ┝━━━━━┿━━━━━┿━━━━━┿━━━━━┿━━━━━┥ │ 매 출 액 │ - │13,391,418│11,865,549│ 8,130,981│ ├─────┼─────┼─────┼─────┼─────┤ │단기순이익│124(51.6%)│ 255,752│ 768,374│ 387,392 │ ├─────┼─────┼─────┼─────┼─────┤ │ 총 자 산 │ 96(40%) │ 9,824,806│ 8,862,467│ 6,537,021│ ├─────┼─────┼─────┼─────┼─────┤ │ 자본총계 │ 10(4.2%)│ 2,631,294│ 2,461,598│ 1,699,828│ └─────┴─────┴─────┴─────┴─────┘ 라. 판단
1. 상속세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것 (대법91누9374, 1992.04.10: 심사증여99-525, 2000.01.07등 같은 뜻)이다
2. 청구외법인 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동 주식 자체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처분할 재산도 없고 (아파트가 있으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면서도 동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종의 국고주의 및 과세편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외법인 주식이 단지 청구인들만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합리성 결여 및 채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 94누15820, 1995.07.28: 국심20032중1278, 2003.07.22 등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상속세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