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순자산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 공제할 임원 퇴직급여추계액

사건번호 심사상속2004-0002 선고일 2004.09.09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들(구○○, 구☆☆, 구△△, 최○○)은 청구외 망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05.06.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파크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40,000주 중 피상속인 보유주식 8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결산하는 방법등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별도 임원 3명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1,412,742,1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사용인 45명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297,169,529원의 합계액 1,709,911,714원을 계산하여 부채로 공제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및 평가차이로 인한 금액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282,548,437원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3.12.10.청구인들에게 2002.05.06. 상속분 상속세 2,831,18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취업규칙에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2000.06.28. 이사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통상 현 지급액의 5배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액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의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임원별로 직접 퇴직금지급액을 정하고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또한,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도 정관자체에 퇴직금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위임되어야 할 것(심사법인 99-32, 1999.04.09.)인데도 청구외법인은 ①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의 대강을 정함이 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② 1997년 6월 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된 취업규칙(주주총회결의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함)에서도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이사회에 재차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정관등이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3.12.30 개정) (다음의 산식은 손순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에 관한 계산식으로서, 생략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2002.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2001.04.03 신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2001.04.03 신설)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2001.04.03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00.12.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관련규정을 보면, 정관 제31조 (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주주총회결의 사항은 찾을 수 없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1997.07.30.자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시 제출된 취업규칙 제94조 (퇴직금)에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00.06.28.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건은 현 지급액의 5배에 한도내에서 지급할 것을 결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계산에 반영된 임원 3명은 구◎◎, 구♤♤, 염○○으로서, 최근 3개월의 급여(상여 포함) 평균액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5배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2003.12.31. 현재까지 결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2004.05.04. 현재의 등기부에 의하면, 2000.06.28. 임원퇴직금지급에 관한 이사회결의 이후 사임한 임원은 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쟁점금액)에 반영된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 정도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은 위 사임한 구□□ 이외의 임원(김○○등 3명은 비상근임원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에 대한 퇴직금은 2003년 5월경 이 건 조사시 퇴직급여추계액 부인 및 경영권의 문제 등으로 아직 지급액이 미정인 상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장부상에도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며, 피상속인(2000.07.18. 사임당시 대표이사임)에 대하여는 위 이사회결의사항과 같이 퇴직금 373,836,66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 가)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퇴직급여추계액산정과 관련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서의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임원별로 직접 퇴직금지급액을 정하고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또한,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도 정관자체에 퇴직금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위임되어야 할 것이다.(심사법인 99-32, 1999.04.09. 같은 뜻임)
  • 나)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에서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취업규칙에서도 이사회결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만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임원 퇴직금은 현 지급액의 5배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을 뿐 현 지급액의 5배로 특정한 것도 아니므로 미확정상태의 규정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사회결의 이후 퇴직한 대부분의 임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아직 미정인 상태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급여규정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282,548,437을 임원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