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로 신고한 부채로서 그 금액이 변제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재 입금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과 처남매부 사이라는 점으로 볼 때 가공채무 판단은 타당하나 망인과 공동사업에 따른 채무는 제출된 증거서류로 입증되어 지고 있어 상속채무로 타당함
상속채무로 신고한 부채로서 그 금액이 변제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재 입금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과 처남매부 사이라는 점으로 볼 때 가공채무 판단은 타당하나 망인과 공동사업에 따른 채무는 제출된 증거서류로 입증되어 지고 있어 상속채무로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9.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9.22 상속분 상속세 131,627,3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김용☆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2. 결정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243,855,607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0.9.22 사망한 김광◎(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도 ○○시 ○○동 ○○-3 토지 및 건물 외 부동산으로 2,548백만원, 금융재산 87백만원 등 상속재산으로 2,795백만원, 배우자공제 557백만원, 채무액 1,397백만원 등 제공제액을 2,551백만원으로 하여 2001.3.22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액 중, 청구외 최원○(이하 "최원○"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액 285백만원(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과 청구외 김용☆(이하 "김용☆"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액 150백만원(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03.9.1 청구인에게 상속세 131,627,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심사청구 하였다.
망인은 ○○시 ○○동 ○○-3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하던 의사로서 지역 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의약분업 문제로 과로한 나머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런 관계로 아무 정황이 없던 중, 최원○이 망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차용증(1997.8.29일자 40백만원, 1997.9.10일자 140백만원)과 예금통장(1997.10.24 70백만원, 1998.4.1 35백만원)을 제시함으로써 쟁점1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 ○○구 ○○동 ○○-38에서 분양 및 임대업을 망인과 공동으로 하던 김용☆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은행채무 150백만원과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쟁점2채무를 갚도록 요구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쟁점1채무에 대해 2003.8.22 220백만원을 변제하였다가 청구인이 최원○에게 급히 사용할 일이 없으면 계속 차용하자고 하여 그 이튿날 청구인 계좌로 재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두고 처분청은 특수관계인 간(처남 매부지간)의 채무이며 변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실제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쟁점2채무는 상속개시 후에 청구인과 김용☆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1채무는 특수관계인 간(처남 매부지간)의 것으로서 차용증의 필체가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고, 2003.8.22 220백만원을 변제한 것처럼 하였다가 그 이튿날 청구인계좌로 재입금 되었고, 쟁점2채무는 상속개시 후에 청구인과 김용☆간에 합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 채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6.12.30 개정) ο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6.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ο같은법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1998.02.25 개정)
1. 사실관계
2. 판단 망인이 ○○도 ○○시 ○○동 ○○-3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하던 의사로서 지역 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의약분업 문제로 과로로 갑자기 운명하게 된 점, 1997.5.9 ~ 1998.2.8 건물을 2,330,900,000원(망인 지분 1,165,450,000원)에 신축하였는데 그 자금출처가 (주)○○신용금고의 대출액 8억원과 최○○의 차입금(285백만원)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차입금 발생이 건물신축시기인 점을 볼 때 실질적인 채무로 보이는 면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변제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는 과정의 자금흐름과 관계가 처남 매부지간이라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1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인의 자격으로 2001.2.27 김용☆과 합의하여 김용☆에게 1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1.2.27 20백만원, 2001.3.31 10백만원, 2001.5.2 10백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억원은 망인과 김용☆이 공동사업하던 ○○시 ○○구 ○○동 ○○-38 소재 ○○빌딩의 임대수입금액 중에서 1억원에 달할 때까지 매월 충당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판단
① 청구인과 김용☆과의 2001.2.27일자 합의서에 의하면, 그 서두에 당시(1997.1.7 ~ 2000.12.30) 김용☆ 원장은 ○○빌딩 분양한 후 그 이익금 중 김광◎원장 몫으로 ○○동 ○○-12번지(임야)를 김광◎원장에게 양도했으나 불행히 김광◎원장의 운명으로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하여 공동사업을 중단하여야 하겠기에 미결된 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약속과 신의를 깨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이행하기를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제3호에 김광◎원장(망인)이 김용☆원장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사업을 완결하도록 한다. 1억5천만원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2001년 2월 2,000만원 2001년 3월 1,000만원 2001년 4월 1,000만원, 2001년 5월 1,000만원을 지급하고 ○○빌딩 ○○ 수입 중 공동세금, 관리비, 한빛공동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의 김광◎원장 몫을 1억원이 될 때까지 김용☆원장이 수령한다. (단, 1억 상환후 ○○수입금은 공동분배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합의서에 따라 김용☆에게 1억 5천만원을 상환한 사실,
② 김용☆과 망인 또는 청구인과는 어떠한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
③ ○○빌딩의 임대사업을 망인과 김용☆이 각 2분지 1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한 사실(사업자등록증, 소득세신고자료의 공동사업소득금액 분배명세서),
④ 청구인이 합의서 외에 추가적으로 보완서류를 구하고자 김용☆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빌딩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 전화도 하지 말 것과 ○○빌딩과 관련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도 없이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며, 청구인에게 아직 받을 돈이 더 남아 있어 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받아 낼 각오"라고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2채무는 망인이 김용☆과 공동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김용☆에게 진 사업상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