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담한 채무가 상속추정 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3015 선고일 2003.12.0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미만이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속추정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9.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8.4. 상속분 상속세 324,866,32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197,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8.4.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2.2.2.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5,633,791,320원으로, 공제금액을 710,737,710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4,923,053,610원으로 하여 상속세 1,576,373,9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3.4.부터 2003.7.3.까지 실시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197,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기타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5,432,940,412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에 의거 2001.8.4. 상속분 상속세 324,866,320원을 2003.9.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347백만원 중 150백만원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의 합계액은 197백만원(쟁점채무)이며, 동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에 미달하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의 합계액이 347백만원으로서 2억원 이상이고, 이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쟁점채무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채무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상속추정 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③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에서 일부의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1.8.4.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2.2.2.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5,633,791,320원으로, 공제금액을 710,737,710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4,923,053,610원으로 하여 상속세 1,576,373,9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2003.3.4.부터 2003.7.3.까지 실시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197,000,000원(쟁점채무)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기타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5,432,940,412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통지하였음이 상속세조사복명서 및 ○○지방국세청 공문 [조삼사(6)46600-10121(2003.8.25)]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에 의거 2001.8.4. 상속분 상속세 324,866,320원을 2003.9.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647백만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고, 소명 결과 300백만원은 가공채무로 확인되었고, 잔액 347백만원 중 150백만원은 ○○○은행 대출금 상환액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어 동 금액을 제외한 197백만원(쟁점채무)에 대해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위 ①의 사용처가 명백히 확인되어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한 150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2001.6.16. ○○은행에서 300백만원을 대출받아 이 중 150백만원은 1999.7.29. ○○○은행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은행채무를 대출 당일에 상환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용처가 명백히 확인된 150백만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채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채무는 위 ②의 피상속인의 2001.6.16.자 대출금 300백만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15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백만원과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 임대보증금 순증가분 47백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④ 관련법령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347백만원이나, 이 중 150백만원은 채무 발생 당일 1999.7.29.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경제적 실질은 피상속인이 2001.6.16.에 150백만원만 대출받은 경우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150백만원은 1999.7.29.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2001.6.16.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순증가분 47백만원을 합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197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는 2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2년)이내에 실질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은 197백만원으로서 2억(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