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자들이 공동 상속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3012 선고일 2003.11.17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7.29. 사망한 김○○(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법정신고기한내인 2003.01.28.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평가액 12,208,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같은곳 ○○번지 소재 ○○제재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업상속공제 100,000,000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3.07.10 청구인에게 상속세 25,12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부속토지로서 약 40년간 사용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하여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쟁점사업장은 상속유류분 제도에 의하여 4/18지분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나 당초 동 재산은 1995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 것으로서 상속일 이후 청구인이 가업을 이어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공부상 상속인의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동 재산적가치가 있다 할 것이어서 기준기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기본통칙 18-15-1의 규정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적정 여부

(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영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말한다)의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공중화장실(○○시장, ○○시 ○○동 ○○번지)의 부속토지임이 청구인의 조회에 대한 ○○시장의 회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01.09 청구인(18분의 14)과 상속인 김○○외 3인(18분의 4)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건 심리기간 중 ○○시정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0년경부터 현재까지 공중화장실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에서 동 화장실을 건축시 측량잘못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세워진 것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12,208,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사업장은 피상속인이 1950.03.15부터 사망시까지 제조업(일바제재)을 운영하였으며, 2002.08.21. 사업자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사업장의 부속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61.11.19.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2.09.18.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등 상속인 9명이 각각 9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3.01.09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18분의 14지분) 및 상속인 김○○ 외 3인(18분의 4지분)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가업상속 대상인 쟁점사업장은 1995년 당시 유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부 상속받았으나 상속유류분 제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4/18지분이 형제들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1995.10.05 작성된 유언공증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④ 위 유언공증증서의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김○○가 청구인(100분의 50지분)과 김○○(청구인의 자, 24세, 100분의 25지분) 그리고 김○○(청구인의 자, 19세, 100분의 25지분)에게 유증한 내용이 나타난다.

⑤ 한편, 상속인 김○○ 등 8인(청구인의 형제)은 2002.10.10.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김○○, 김○○를 상대로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3.01.09. 협의분할상속에 의하여 청구인(18분의 14지분), 김○○(18분의 1지분), 김○○(18분의 1지분), 김○○(18분의 1지분), 김○○(18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는 그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중 일부가 실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김○○외 3인에게 이전되어 있어 일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김○○ 외 3인과 공유하게 된 것은 상속유류분 제도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당초 유언공증증서를 보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자 김○○ 및 김○○에게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유증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