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인출액은 상속추정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인출액은 상속추정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9.26. 상속분 상속세 95,894,530원은,
1. 예금인출액 중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가액 239,573,710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2. 경기도 ○○군 ○○읍 ○○리 산XX-1 토지 5,653㎡의 상속재산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며,
3. 서울특별시 △△구 △△3동 XXX-84 청구외 ○○○에 대한 채무 7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하되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채무부담액으로 보아 재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 △△△ㆍ□□□ㆍ▽▽▽(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9.26. ☆☆☆(청구인 △△△의 夫, □□□ㆍ▽▽▽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12월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635,522천원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채무부담액) 90,000천원을 합산하고, 증여재산 88,370천원을 가산, 채무 등 공제액 763,316천원을 차감, 과세표준을 50,576천원으로 하여 2002.1.11. 상속세 7,673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002년 12월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상속개시전 2년내 예금인출액 1,236,462천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239,574천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주택상속공제 40,000천원을 과다공제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10. 청구인들에게 1996.9.26. 상속분 상속세 95,894,5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4.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1) 쟁점인출액에서 1996.8.20. 경기도 ○○군 ○○읍 ○○리 산XX-1 토지 5,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8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무시하고 24,873천원(공시지가이며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임)에 취득한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쟁점인출액이 사용처 불분명금액이 되었으며,
(2) 채권자 청구외 ○○○에 대한 채무 75,000천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과 채권자 청구외 ×××에 대한 채무 150,000천원(이하 “쟁점②채무”라 하고, 쟁점 ①ㆍ②채무를 합하여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는 중개업자 실인이 없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여 쟁점인출액으로 쟁점토지를 18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쟁점②채무는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으나 동 토지의 평가액이 24,873천원으로 가압류금액(150,000천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1) 쟁점인출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및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2)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전)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 략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괄호생략)ㆍ채권ㆍ기타재산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계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③ 생략
④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채산의 가액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조【시가의 의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하 생략)
(1) 청구인들은 1996.9.26.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1년 12월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635,522천원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채무부담액) 90,000천원을 합산하고, 증여재산 88,370천원을 가산, 각종 공제액 763,316천원을 차감, 과세표준을 50,576천원으로 하여 2003.1.14. 상속세 7,673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상속개시전 2년내 예금인출액 1,236,462천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239,574천원(쟁점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주택상속공제 40,000천원을 과다공제 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건 관련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감사지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금액 │ 비 고 │ ├───────────┼───────┼─────┼────┤ │○○투자신탁 △△지점 │XXXX011180XXXX│ 149,599│ 인출액 │ ├───────────┼───────┼─────┼────┤ │△△은행 □□□지점 │ XXX-20-XXXXX │ 255,600│ 〃 │ ├───────────┼───────┼─────┼────┤ │ │ XXX-55-XXXXX │ 205,074│ 〃 │ │ ├───────┼─────┼────┤ │△△은행 ☆☆☆지점 │XXX-20-XXXXXX │ 404,304│ 〃 │ │ ├───────┼─────┼────┤ │ │XXX-54-XXXXXX │ 3,130│ 〃 │ │ ├───────┼─────┼────┤ │ │XXX-20-XXXXXX │ 213,755│ 〃 │ ├───────────┴───────┼─────┼────┤ │① 2년내 인출액 합계 │ 1,231,462│ │ ├───────────────────┼─────┼────┤ │② 재입금액 │ 106,085│ │ ├───────────────────┼─────┼────┤ │③ 소명대상 금액(①-②) │ 1,125,377│ │ ├───────────────────┼─────┼────┤ │④ 사용처 인정금액 │ │ │ │ - 쟁점토지 구입비 24,873 │ 890,803│ │ │ - 〃 부대비용 8,277 │ │ │ │ - 기타 건설공사비등 857,653 │ │ │ ├───────────────────┼─────┼────┤ │⑤ 사용처 불분명 금액(③-④) │ 234,574│ │ └───────────────────┴─────┴────┘
(4) 청구인들은 쟁점인출액에서 쟁점토지를 18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24,873천원(공시지가)에 취득한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용처 불분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는 중개업자 실인이 없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먼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전소유자 ◇◇◇과의 1996.2.28.자 매매계약서, 1996.2.28.자 계약금 36백만원 영수증, 1996.6.12.자 중도금 80백만원 은행입금표, 1996.7.10.자 잔금 64백만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② 당심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계약금 지급일인 1996.2.28.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XXX-20-XXXXXX)에서 40백만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투자신탁증권 △△점 계좌 (XXXX0l1180XXXX)에서 중도금지급일(1996.6.12.)에 80백만원을 출금(□□은행 ▽▽지점 1996.6.12.자 수표 10백만원권 수표 XXXX94XX∼X번 8매)하여 전 소유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동 ○○투자신탁증권 계좌에서 잔금 잔금지급일 (1996.7.10.)에 64백만원을 출금하여 63백만원(□□은행 ▽▽지점 1996.7.10.자 수표 50백만원권 XXXX15XX번 1매, 1천만원권 XXXX15XX번 1매, 1백만원권 XXXX64XX∼X번 3매)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음이 예금거래내역, 수표추적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임야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은 180,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③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180,000천원(당초 24,873,200원으로 평가함)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④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예금인출액(○○투자신탁 △△지점계좌 인출액, △△은행 ☆☆☆지점계좌 인출액)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예금인출액 1,231,462천원 중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은 79,447천원(쟁점인출액 234,574천원 - 쟁점토지 취득가액 추가분 155,127천원)이 되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인 211,573천원(10억 × 20% + 125,377 × 5%)에 미달하므로 예금인출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없다.
(5) 다음은 쟁점①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구 △△3동 XXX-84 청구외 ○○○과의 대여금소송(○○지방법원 2002가단 ○○)결과 피상속인이 변제하지 못한 75백만원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위 대여금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이 1996.7.10. 피상속인에게 75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인들이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인들이 패소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이 상속인들의 쟁점토지를 강제경매개시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지원은 2003.7.4.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지방법원 ×××지원 2003타경 ○○)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따라서, 쟁점①채무는 소송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④ 다만, 쟁점①채무의 발생시기가 1996.7.10.로써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이므로 채무부담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당초 결정시 부담한 채무로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9천만원임)에 부가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채무액 상당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6) 다음은 쟁점②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의 10 청구외 ×××에게 약속어음 금 150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쟁점토지가 가압류된 상태로서 이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지원 가압류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 및 가압류결정문(서울지방법원 ×××지원 96카단 ○○)에 의하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②채무상당의 약속어음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그러나, 쟁점②채무는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현주소 등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가압류결정일인 1996.10.28.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장기간 채무이행을 독촉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이 상환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동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이를 재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주장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예금인출액으로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가액 239,573,710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4,873,200원은 그 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며, 쟁점①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하되, 동 채무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구 상속세법 제7조의 2/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구 상속세법 제9조/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