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3004 선고일 2003.12.22

상속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생활비와 진료비 및 미지급진료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347,714,050원(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258,694,905원으로 변경)은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생활비 60,000,000원과 진료비 2,630,3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진료비 8,643,105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부담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2002.01.28 사망한 피상속인 이○○의 상속인 (妻 및 子)으로서 2002. 07.1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시 ○○구 ○○로 ○가 ○○번지 외 3필지의 건물 과소평가액 9,889,820원, 채권 등 유가증권 과소평가액 87,022,008원, 예금누락액 1,205,503,315원 및 2001.12.17 피상속인이 子 이○○에게 증여한 현금 100,000,000원을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283,741,130원 중 과다신고한 576,844,61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 2003.07.0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47,714,0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사용처불분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706,896,513원 중 345,77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물납이 거부된 ○○시 ○○구 ○○동 ○○번지 건물의 평가액 25,697,100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된 채무 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등에 불복하여 2003.09.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 2년 내인 2000.02.10 및 2000.09.20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34,892,862원과 29,000,000원 합계 163,892,862원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오○○의 사업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2000.01.13 ○○시 ○○구 ○○로○가 ○○번지 소재 건물을 ○○에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받은 300,000,000원 중 140,000,000원에 대해 처분청은 2년 이내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당초 세무조사 시 처분재산 중 상속개시 전 2년간의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개산공제한 60,000,000원과 생활비와는 별도로 지출된 진료비 2,630,38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 시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지방법원의 소(○○○○)에 의하여 원고 손○○에게 지급한 쟁점채무(손해배상금 20,000,000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사위 오○○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163,892,862원은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채권채무계약서 등 제 증빙서류와 동 자금을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며, 상속인이 2001년 1월 13일 ○○시 ○○구 ○○로 ○가 ○○번지 소재건물을 ○○에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받은 3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동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4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직권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자원(대표이사 이○○)에게 전세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해 준 건물로 상속세 신고시 전세보증금 1억원을 채무로 공제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1억원을 채무로 공제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2003년 3월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 관리 소흘 등으로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어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채무는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원고인 손○○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 공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15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증여추정 등]

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조에서 "금전 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애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상속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 및 채무부담분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2,283,741,13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상속인이 신고한 처분재산 중 과다신고한 984,038,000원을 차감하고 신고누락한 507,194,510원을 가산하여 1,806,897,6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분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507,194,510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처분재산 │ 지급처 │ 처분일자 │ 과세가액 산입액(원) │ ├─────┼────────┼──────┼─────────────┤ │ 예금 │ ○○생명보험 │ 2000.12.22 │ 161,419,510 │ ├─────┼────────┼──────┼─────────────┤ │ 예금 │ △△은행 │ 2000.09.20 │ 29,000,000 │ ├─────┼────────┼──────┼─────────────┤ │ 예금 │ ○○증권 │ 2000.02.10 │ 134,893,000 │ ├─────┼────────┼──────┼─────────────┤ │ 채무 │○○상호저축은행│ 2000.12.11 │ 41,882,000 │ ├─────┼────────┼──────┼─────────────┤ │ 채무 │ 임대보증금 │ 2000.01.13 │ 140,000,000 │ └─────┴────────┴──────┴─────────────┘

③ 청구인은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507,194,510원 중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140,000,000원은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생활비 60,000,000원과 진료비 11,273,485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의 사용처 소명대상금액 중 2000.01.13 발생한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후의 채무부담분으로 보아 사용처 소명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동 금액 중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140,000,000원(임대보증금 300,000,000원에서 상속인이 기 신고한 예금 100,000,000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생활비 60,000,000원을 사용처로 공제한 잔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였음이 상속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은 더 살펴본 필요 없이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 처분청은 위 경정결정시 건물의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중 처분재산으로 신고한 100,000,000원과 생활비 60,000,000원을 제외한 14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상 생활비가 다른 처분재산에서 공제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한 담당 공무원이 생활비가 어떤 처분재산에서 지출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생활비는 통상적으로 개산공제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래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닌 채무부담액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간의 생활비를 공제(처분청은 당초 300,000,000원을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면서 임의로 생활비를 동 금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건 생활비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금액에서 사용처로 인정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동 생활비 60,000,000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진료비 영수증 중 2001.05.16 지출한 2,630,380원은 피상속인이 장기간 폐암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던 점과 피상속인의 재산정도 및 사회경력에 비추어 생활비 60,000,000원과는 별도의 지출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상속인 생전에 미지급된 진료비 8,643,105원(2003.02.12 상속인이 지급)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위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 생활비 60,000,000원과 진료비 2,630,38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진료비 8,643,105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자원(대표이사 임□□)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였던 건물로서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건물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25,697,1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시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이 재산적가치가 없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물납허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및 증여세법 규정에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인 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 ○○지방법원)에 대하여 ○○지방법원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결정한 것임이 화해권고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들은 2003.08.18 위 결정에 의하여 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손○○가 작성한 영수증사본 및 이 건 심리기간 중 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따라서 비록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발생된 쟁점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