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의 상속추정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3002 선고일 2004.02.02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중 미소명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2.07.01. 청구인 박○○ 및 조△△ㆍ조□□에게 결정고지한 2000.11.14. 상속분 상속세 760,100,930원(이의신청시 25,367,400원 경정감)은,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 2,475,232,220원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42,225,300원은, 그 금액을 “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청구인, 조△△, 조□□)은 2000.11.14. 피상속인 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1.05.11. 상속세과세가액 2,058,165,507원, 납부세액 127,388,393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4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분명한 금액 342백만원과 청구외 박◇◇외 2인에게 송금한 송금액 359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07.01. 상속인들에게 2000.11.14. 상속분 상속세 760,10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8.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前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정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前 2년이내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 2,475,232천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이 기준금액인 5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동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342,225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위법ㆍ부당하고,

(2) 피상속인의 처남 박◇◇에게 송금한 198백만원, 이▽▽에게 송금한 145백만원, 김♡♡에게 송금한 300백만원 합계 643백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3) 피상속인의 생존시 청구외 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 33,650천원은 공과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인출액으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2)에 대하여 처남 박◇◇에 대한 채권은 처남명의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채권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에 대한 채권은 매월 이자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3)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불확정채무로서 공제대상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중 미소명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피상속인 사망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1 관련법령 등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前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④ (생략)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5. (생략) ■ 대법 2001두5255, 2002.02.08. 상속개시前 처분재산이 ‘예금’인 경우, 인출후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며, 그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해당 예금계좌의 인출금보다 입금액이 오히려 더 많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함. ■ 대법원 2001두9813, 2002.04.23. 사망하기 前 2년 동안 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다시 입금된 금액 중 이자 등 그 인출금과 별도로 조성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산액을 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고, 그 처분가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슴. 〈 쟁점2 관련법령 등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대법 98두4993, 1999.09.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 쟁점3 관련법령 등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999.0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어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9. 12. 30. 개정) (가) 소득세 (나)∼(바) (생략) (사) 부가가치세 (아)∼(거) (생략) 2.∼6. (생략)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4-9…1【공과금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0. 10. 12 개정)

②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이라 함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같은법 기본통칙 15-11…1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고,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같은 뜻: 대법원2001두5255, 2002.02.08. ; 대법원2001두9823, 2002.04.23. ; 국심2002구1716, 2002.12.02. ; 심사상속 2002-33, 2003.02.14.; 심사상속 2003-1, 2003.11.24외 다수)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정요구 회신문에 의하면,

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前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 2,475,232,220원에서 처분용도가 확인된 1,377,557,695원과 재입금 등 755,450,219원을 차감한 342,225,306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처분청은 각 은행별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 2,519,933,614원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인출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조사시 청구인들에게 소명요구한 입금내역을 확인한 바, 동 계좌에서 인출 후 재 예입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년간의 부동산임대료 입금액, 예금이자발생금액, 의료보험수입 등 1,318,026,305원은 별도로 조성된 금액으로 판단된다.

(4) 관련법령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 2,475,232,220원에서 순 입금액 1,201,907,309원(입금합계액 2,519,933,614원-별도조성금액 1,318,920,305원)을 차감하면 1,273,324,911원으로 처분용도를 입증해야할 대상금액(5억원)을 초과하나, 처분청이 사용처 용도로 확인한 금액은 1,377,556,695원이므로 사용처 불분명한 예금인출액이 오히려 부수(△104,231,784원)가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전등의 합계액 2,475,232,220원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에서 처분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본 1,377,556,695원과 당해 통장 인출한 금액에서 재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등 755,450,219원을 차감한 342,225,306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사용된 금액을 산정한 쟁점 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남 박◇◇에게 송금한 197,981,500원을 피상속인의 채권누락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장모 김▷▷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처남 박◇◇에게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채권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처남 박◇◇ 소유 부동산인 경상남도 마산시 ○동 1**-2번지 건물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1998.07.07.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1999.10.22.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피상속인이 2000.03.16. 박◇◇에게 송금한 197,891,500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박◇◇의 조흥은행 계좌로 117백만원, 박◇◇의 처 옥♤♤의 주택은행 계좌로 80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장모 김▷▷이 1987.04.06. 이후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확인되나, 이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액을 피상속인이 장모 김▷▷에게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처남 박◇◇의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채권 145,307,000원은 피상속인의 매제인 이★★에게 차입한 금액을 이▽▽을 통하여 이★★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이 이▽▽에게 1998.11.30. 45,307,110원과 2000.03.06. 10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01.03.31. 이▽▽ 명의로 50,000,000원과 이▽▽의 처 ♧♧♧의 명의로 40,000,000원을 이★★에게 송금하였음이 주택은행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이▽▽은 조사시나 심리기간 중에도 쟁점채권액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이★★의 채권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하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송금한 300,000천원을 채권이 아닌 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 제출한 김♡♡의 조흥은행계좌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면, 2000.03.27. 30,000천원, 2000.03.28. 20,000천원, 2000.04.06. 30,000천원, 2000.04.08. 20,000천원, 2000.05.16. 50,000천원, 2000.05.25. 100,000천원, 2000.05.25. 50,000천원 계 300,000천원을 피상속이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주택은행계좌로 통하여 김♡♡은 2000.04.26., 2000.05.27., 2000.06.29., 2000.07.29., 2000.08.30., 2000.09.30., 2000.10.30.에 각 1,000천원씩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액을 피상속인이 (주)○○○닷컴에 투자하였으므로 채권으로 볼 수 없고 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피상속인이 (주)○○○닷컴에 투자한 증빙으로 주권 20매(발행주식수 20만주 액면가 500원 액면가액 100,000천원)를 제출하면서, 주권에 기록된 전화번호가 (주)○○○닷컴의 전화라고 주장하나, 심리기간 중 전화통화한바 (주)○○○닷컴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시 ○○구 △△동 ***-7번지에 소재한 (주)△△△테크놀로지의 전화번호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둘째, 또한, (주)○○○닷컴 대표인 청구외 김●●와 전화통화한 바, 김♡♡은 (주)○○○닷컴 주주로 있었지만, (주)○○○닷컴에 김♡♡이 투자한 금액은 주권 10만주 액면가액 50,000천원이고, (주)○○○닷컴의 주권이 피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통화하였고, 피상속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상속인이 처남 박◇◇에게 송금한 채권 198백만원, 이▽▽에게 송금한 채권 145백만원, 김♡♡에게 송금한 채권 30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이♣♣에게 빌려준 대여금 359,000천원을 이♣♣가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1가합6293* 대여금 반환청구 사건)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은 325,000천원으로 조정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에게 33,65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의 관련 소송비용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제기되어 피상속인의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조 /舊 국세기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