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본인의 자금을 입・출금하면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는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본인의 자금을 입・출금하면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는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9.07.10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의 亡父 청구외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채무잔액 197,216,653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00.01.04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8.09.01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180,000,000원을 입금·변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동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04.01 청구인에게 증여세 54,600,000원을 과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합계액 181,924,00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분 상속세 61,743,060원을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동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07.02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10.22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2002년 11월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세 45,754,14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채무(채무잔액)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2003.04.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상속세 68,444,9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채무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병환중에 있던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가족전체의 가계살림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 청구서 및 국세심판결정서(국심 2002중1997, 2002.10.22)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소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요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2.(생략)
3. 채무(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쟁점계좌의 채무잔액 197,216,653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8.09.01 쟁점계좌에 180,000,000원을 입금·변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동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04.01 청구인에게 증여세 54,600,000원을 과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합계액 181,924,00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61,743,060원을 과세하였다.
③ 이에 청구인은 2002.07.02 쟁점계좌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동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출금한 금액에 대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10.22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쟁점졔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④ 처분청은 2003.04.06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세를 감액경정결정하였으나, 쟁점계좌가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채무(채무잔액)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2003.04.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상속세 68,444,920원을 추가 고지 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청구인이 2002.07.02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통장에 입·출금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문(국심 2002중1997, 2002.10.22)에 의하면,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상속개시일 이후 2001.08.28 쟁점계좌를 폐쇄할 때까지의 쟁점계좌를 직접 지배·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되,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자금을 입·출금하면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계좌에서 발생된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차용한 자금으로서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