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0019 선고일 2003.07.21

공동취득자의 사실확인조회 회보서 등을 종합하여볼 때, 토지는 실제로 취득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처분가액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4.0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06.21 상속분 상속세 70.887.73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등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2000.04.04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시 ○○구 ○○동 608외 6필지전 4,274㎡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 2,137㎡의 1/2에 해당하는 1,068,5㎡의 처분가액(기준시가)427,729,500원과 피상속인이 2001.06.01 해지한 ○○은행의 청약예금 및 적금 10,686,897원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에서 차감하며,피상속인이 2000.09.25부터 인출한 ○○은행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54,621,408원(대출경비와 지급이자 22,457,678원, 병원비 29,803,000원, 종합토지세 2,360,7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2001.06.21 청구인의 부 신○○(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2001.12.14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시 ○○구 ○○동 ○○번지 외 6필지 전 4,274㎡ 중 피상속인 서유지분인 전2,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상속개시전인 2000.04.04 양도한 전 1.068.5㎡(기준시가 427,729,500원,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2001.06.11 양도한 전 1,068,5㎡(기준시가427,729,500원,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 대하여 그 처분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855,459,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시 ○○구 ○○가 ○○번지 토지 171.5㎡ 및 건물 595.02㎡(2001.06.01 황○○ 외 2인에게 사전증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2000.09.25 대출받은 386,539,548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과 2001.06.01 해지한 ○○은행의 청약예금 및 적금 10,686,897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2003.04.08 청구인에게 2001.06.21 상속분 상속세 70,88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0.04.04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1970.03.26 4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권○○가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토지였음이 당초 명의신탁약정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공동부담 영수증, 공동취득자인 강○○에 대한 사실확인조회 회보서, 실소유자 권○○의 각서, 매수인의 확인서, 법무사가 발행한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관증 등에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처분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쟁점토지①를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권○○가 청구외 김○○에게 채무35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실지처분금액은 3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액 48,675,040원을 쟁점토지①의 처분가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2001.06.11 청구외 양○○에게 양도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그 실지양도가액이 300,000,000원임을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인하고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427,729,500원을 재산처분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127,729,500원을 쟁점토지②의 재산처분금액에서 차감하어야 한다.

(3) 쟁점채무는 2000.09.25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에서 2000.09.25 부터 2001.05.21까지 수시로 발생한 대출금의 2001.05.21 현재의 잔액으로 동채무의 발생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중사용처가 확인되는 151,351,148(대출경비 및 지급이자 22,457,678원, 병원비 29,809,000원, 간병인 및 파출부의 인건비 29,350,000원, 제세공과금 69,740,470원)은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은 그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 되어야 사용처 불분명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은 쟁점예금 10,686,897원 뿐으로 그 인출액이 2억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예금 전액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권○○의 소유토지이므로 이를 처분재산에서 차감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의 등기상 명의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70.03.26자 약정서의 내용도 신○○, 유○○, 윤○○, 강○○이 1/4지분씩 공동매수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회보서의 내용도 동일한 점으로 볼때 청구외 권○○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①의 처분금액(기준시가)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분명한 200,026,188원을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공제하어야 하고 쟁점토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산처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②를 매수한 청구외 양○○은 특수관계자로서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인가격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처분금액을 기준시가로 함은 정당하고,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상속세 신고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①을 당초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쟁점토지②의 처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대출경비 등으로 사용한 151,351,148원을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예금의 인출액이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 개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소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의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음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2001.06.21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그 상속재산가액을 234,200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427,544,000원(쟁점토지②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증여재산 가산액을670,095,960원으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546,954,872원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1.12.14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 중 상속개시일 전인 2000.04.04 양도한 쟁점토지①의 기준시가427,729,500원과 2001.06.11 양도한 쟁점토지②의 기준시가 427,729,500원과 2001.06.11 양도한쟁점토지②의 기준시가 427,729,500원 및 피상속인이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0.09.25부터 수시로 인출한 쟁점채무 386,539,548원, 2001.06.01 해지한 쟁점예금 10,686,897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1,383,576,317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371,862,117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며, 쟁점토지②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양도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 127,729,500원을 처분재산가액에서 차감하어야 하고, 쟁점예금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인출총액이 2억원 미만으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며,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대출경비 등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151,351,148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신○○)과 청구외 유○○은 ○○시 ○○구 ○○동 ○○번지 전 2,525㎡, 같은 동 ○○번지 전 7㎡, 같은 동 ○○번지 전 314㎡, 같은 동 ○○번지 전 7㎡, 같은 동 ○○번지 전 742㎡, 같은 동 ○○번지 전 105㎡, 같은 동 ○○번지 전 574㎡, 합계 4,274㎡를 1969.1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0.03.30 각각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피상속인의 지분인 쟁점토지 2,137㎡ 중 1/2에 해당하는 쟁점토지① 1,068.5㎡는 2000.0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04.04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잔여 지분 쟁점토지② 1,068.5㎡는2001.05.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06.11 청구외 양○○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등기상 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 보고 그 처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 이를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취득시부터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의 소우가아니라 청구외 김○○이 명의 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④ 먼저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약정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유○○·윤○○·강○○이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전 4,274㎡를 청구외 석○○으로부터 1/4지분씩 공동 매수하여 피상속인 신○○와 청구외 유○○ 2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절차를 취하기로 하였음이 이들이 1970.03.26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쟁점토지①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청구외 윤○○의 형수이며 청구외 윤○○의 처)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상속인의 부인, 유○○의 부인, 윤○○의 부인 등 4명이 전 4,274㎡를 1/4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고 등기는 편의상피상속인과 유○○ 명의로 하였으며, 약정서는 각자의 남편 명의로 하였으나 청구외 권○○는 당시 남편 윤○○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보여 남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시동생인 청구외 윤○○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⑥ 청구외 김○○은 1992년에 청구외 권○○의 남편 윤○○를 채무미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고발하였다가 1993.09.24청구외 윤○○가 피사속인 명의의 쟁점토지 중 1/2지분을 양도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고발관련서류 및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1993.10.27 청구외 윤○○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 2,137㎡중 1,068.5㎡는 윤○○ 지분임을 확인한 사실이 동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청구외 권○○는 2000.04.03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 중 1/2지분은 매입당시부터 청구외 권○○ 소유이며, 이를 채권자 김○○에게 채무 3억 5천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이 인증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외 권○○가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48,675,040원을 법무사에게 보관하고, 법무사는 매수자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종료되었을 때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보관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2000.04.03 법무사 최○○이 발행한 보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한편 쟁점토지①의 매수자인 청구외 김○○은 2000.04.03 작성하여 인증한 확인서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 중1/2지분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권○○로부터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며 등기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⑨ 아울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매년 피상속인이 납후한 후 그 중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1/2을 청구외 권○○가 피상속인에게 지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1996년 및 1999년 종합토지세부담영수증(1996.10.29 895,810원 및 1999.10.28 918,810원) 등외 6필지 전 4,274㎡를 4인이 각자 1/4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2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강○○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확인 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⑩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등기부등본, 취득당시의 약정서, 실소유자인 권○○의 확인서 및 각서, 매수자인 김○○의 확인서, 법무사의 양도소득세 보관증, 피상속인의 확인서 및 종합토지세 부담영수증, 공동취득자인 강○○의 사실확인조회 회보서 등을 종합하여볼 때, 쟁점토지①은 실제로 취득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처분가액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양○○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그 처분가액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양도시기는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하기 직전인 2001.06.11로 상속개시일(2001.06.21)이 임박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②를 취득한 청구외 양○○은 피상속인의 장녀인 신○○의 남편(피상속인의 사위)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외 양○○은 처분청의 쟁점토지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조회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300,000,000원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427,729,500원)의 7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액(2002.08.20 중앙감정평가법인 376,314,000원, 2002.09.03 경일감정평가법인334,210,000원)의 평균액 355,262,000원 보다도 낮은 금액임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②의 처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이 건 청구를 하면서도 300,000,000원이 쟁점토지②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동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재산처분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2000.09.0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설정 금액 480,000,000원)하고 개설한○○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000-00-000000)에서 2000.09.25부터 2001.05.21까지 수시로 인출한 금액의 누계임이 동 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의 위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발생과 관련한 대출경비 7,519,500원과 지급이자14,938,178원이 동 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2000.09.29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의료원 및 ○○병원에 수시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34회에 걸쳐 진료비 합계29,803,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의료원과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피상속인은2000.10.23 ○○청장 등이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종합토지세 3건 2,360,7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종합토지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청구인은 위 종합토지세 2,360,730원 이외에 67,379,740원의 세금납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쟁점채무의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금액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들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공과금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청구인은 2000.09.25부터 간병인과 파출부에 대한 급여 29,3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조○○와 청구외 전○○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에 의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간병인과 파출부로 근무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어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 151,351,148원 중 피상속인이 자신의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대출경비 및 지급이자 22,457,678원, 병원비 29,803,000원, 종합토지세2,360,730원, 합계 54,621,408원은 쟁점채무 발생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그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그 인출액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한 총인출액이 10,686,897원임을 확인하고도 쟁점예금 전액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따라서 이 건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은 쟁점예금 10,686,897원으로 2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그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쟁점예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쟁점토지①에 대한 처분대금 427,729,500원과 쟁점예금 10,686,897원은 사용처 소명대상 처분재산이 아니며,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출경비 등으로 사용한 54,621,408원(대출경비 및 지급이자 22,457,678원, 병원비29,803,000원, 종합토지세 2,360,73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처분가액과 쟁점채무 발생액 및 쟁점예금의 인출액 전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