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임야 및 토지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0018 선고일 2003.09.29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삼남으로서 호주승계인 및 가업을 상속받은 장남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와 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로써 상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최◇◇, 김☆☆, 김◇◇, 김△△,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10.30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2.04.29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도 ○○시 ○면 ○○리 92번지 묘지 281㎡, 같은리 731번지 묘지 2,280㎡, 같은지 740번지 답 1,804㎡, 같은리 741번지 답 212㎡(이하 "쟁점임야 및 토지"라 한다)를 309,776,22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아 비과세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임야 및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118,853,04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이 아니라 삼남이라는 이유로 쟁점임야 및 토지를 비과세 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02.0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상속세 74,283,15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기로 상속인들과 협의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상속인 쟁점임야 및 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및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1977년부터 운영해오던 ○○관○호텔을 호주승계인 장남 청구인의 청구외 김☆☆에게 가업상속하였으므로 장남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또한, 장남을 제외한 상속인들간의 일방적인 협의는 신빙성이 없으며, 분묘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산남청구인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임야 및 토지를 일반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 및 토지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제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피상속인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12.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는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재산)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피상속인이 2001.10.30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2.04.29 상속세과세가액을 7,755,260,409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5,037,462,116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의 산입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0원, 쟁점임야 및 토지를 309,776,22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아 비과세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임야 및 토지에 대한 상속세신고내용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평가한 재산평가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상속세신고내용과 재산평가조서] (단위:㎡/원) ┌───────────┬────────┬───┬──────┬──────┐ │ 지번 │ 지적(신고시) │ 면적 │ 신고금액 │ 평가금액 │ ├───────────┼────────┼───┼──────┼──────┤ │ 계 │ │ │ 309,776,220│119,696,040 │ ├───────────┼────────┼───┼──────┼──────┤ │○○시 동면 ○○리 92 │ 묘지(금양임야) │ 281 │ 291,180│ 843,000 │ ├───────────┼────────┼───┼──────┼──────┤ │○○시 동면 ○○리 731│ 묘지(금양임야) │ 2,820│ 301,740,000│106,878,000 │ ├───────────┼────────┼───┼──────┼──────┤ │○○시 동면 ○○리 740│ 답(묘지) │ 1,804│ 6,557,760│ 10,715,760 │ ├───────────┼────────┼───┼──────┼──────┤ │○○시 동면 ○○리 741│ 답(묘지) │ 212│ 1,259,280│ 1,259,280 │ └───────────┴────────┴───┴──────┴──────┘

③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삼남이고,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쟁점임야 및 토지를 비과세 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최종모를 산소관리인으로 두고 산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를 모시고 있었고, 호주승계자인 청구인의 청구외 김☆☆과 상속재산 협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母를 모시고 있는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쟁점임야와 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임야 및 토지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최○○의 확인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유서, 청구외 정◆◆ 확인서, 청구외 최▲▲의 확인서 등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최◇◇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의 母 최◇◇, 장남 김☆☆, 누이 김◇◇, 차남 김△△, 산남 청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경영하였던 ○○○○관○호텔은 장남 김○○이 가업상속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상속인들은 2002.11.23 장남 김☆☆을 배제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삼남인 김조우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태라, 아버님 제사 및 선조들의 제사를 모시는 조건으로 쟁점임야와 토지를 산남인 청구인에게 상속하였으며, 현재도 협의한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제사를 주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사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 최종모의 확인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유서, 청구외 정◆◆ 확인서, 청구외 최▲▲의 확인서 등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최◇◇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셋째, 심리기간 중 산소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에게 전화통화(☎ 055-○○-○○)한바, 청구외 최○○는 산소관리인으로써 선조때부터 산소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한 것이 아니라 2002년도에 피상속인의 산소를 벌초를 한 사실은 있지만 산소관리인으로서 체계적으로 산소를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넷째, 또한, 장남을 배제하고 사유서를 작성한 이유를 ○○호텔(☎ 051-○○-○○)에 전화통화 한바, 장남 김☆☆은 출타중이라 호텔의 감사로 근무하는 김규태는 피상속인의 호텔업을 가업상속한 장남이 살아있는데 ○○에서 거주하는 삼남인 청구인이 제사를 주관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와 미풍양식으로 보아 위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통화하였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록 상속인들간에 사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주승계인 및 가업을 상속받은 장남을 배제한 상속인들간의 사유서는 장남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청구인이 증명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산남으로서 호주승계인 및 가업을 상속받은 장남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와 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로써 상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