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0015 선고일 2003.09.29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로 하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이□□, 이△△, 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12.13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1.06.11 상속세과세가액 2,249,497,492원, 과세표준 1,230,382,687원, 자진납부세액 260,383,45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전증여금액 106,228,32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361,475,816원으로 하고,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519,114,805원을 5억(19,114,805원 부인)으로 하여 2003.02.01 청구인에게 2000.12.13 상속분 상속세 68,752,5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1997.08.2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이 같은 일자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신세만 지고 있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자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무능력자인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상속인 이☆☆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이☆☆에 대한 채무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519.114.805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서울특별시 ○○구 ○동 431번지 소재 임대사업장에서 월 5,700천원의 임대료가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입원비를 상속인 이☆☆가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서 동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로 하므로, 이렇게 하여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 되므로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빈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빈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과적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재산적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공과금등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한도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총상속재산가액+상소개시 5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채무·공과금·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비율 - 상속개시전 5년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00.12.13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1.06.11 상속세과세가액을 2,249,497,492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1,230,382,687원, 증여재산가산액을 302,926,72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주)★★월드 회원권 누락액 5,570,000원과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06,228,324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361,475,816원 중 19,114,805원을 부인하고 추가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상속인 이☆☆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에 대한 채무이므로 쟁점예금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배우자상속공제도 신고한 금액 519,114,80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 보유한 통장(▲▲은행 청호동지점 계좌번호 02372016463 잔액 5,551,170원과 ▲▲은행 ●●동지점 계좌번호 02375009573 잔액 100,449,353원)을 1997.08.26 해지하고, 같은 일자에 피상속인의 청구인의 통장(◇◇은행 ■■■ 계좌번호 169-19-13381-7)으로 계좌이체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인 이☆☆는 피상속인의 장녀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를 이☆☆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입원비(□□□병원 44,332,390원, ☆☆의료원 33,903,861원, ○○대학교병원 22,095,415원 계 100,331,666원)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지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생활비 및 입원비로 지출된 증빙으로 이☆☆의 축협 ○○ △△지점 통장사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심리기간중 심이 46820-334(2003.06.13)호에 의하여 ○○축협 △△지점장에게 이☆☆ 통장(계좌번호 ○○축협 --***)거래에 대한 1998.10.19부터 2000.04.18까지 쟁점예금이 이☆☆로부터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입원비에 지출되었는지 금융자료 조회한바, ○○축협 △△지점장은 ○○축협 △△지점 41105-22(2003.07.14)호에 의하여 금융자료 조회요청에 대한 자료 출금표, 자기앞수표 및 수표이면 기재내용에 대한 자료 등을 회신하였다. 둘째, 회신내용을 검토한바, ○○축협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에서 피상속인의 입원비(□□□병원 44,332,390원, ☆☆의료원 33,903,861원, ○○대학교 병원 22,095,415원 계 100,331,666원)로 지출한 금액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따라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인 증여재산가산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신고한 519,114,805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예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소자되어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 건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106,228,334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가산액이 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서 동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하여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 되므로 5억원을 이 건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처분청에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하고,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한도액을 계산하여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서일 46014-11180, 2002.09.11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