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상속인과 공동소유자들이 자동차 정비업 등 자기의 사업에 공하고 있어 사업용자산으로 판단되므로 공유토지의 상속인 지분을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지목이 도로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상속인과 공동소유자들이 자동차 정비업 등 자기의 사업에 공하고 있어 사업용자산으로 판단되므로 공유토지의 상속인 지분을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 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32분의 1지분을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도로 5,3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9.11.25. ○○시 ○○구 ○○동 ○○번지 도로 5,194.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및 같은동 ○○번지 도로 133.5㎡(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청구인은 1994.1.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7.25.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2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을 2000.7.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7.29.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상속신고재산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감정평가액인 54,945,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상속세 19,63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지분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쟁점2토지를 498,000원/㎡으로 ○○시에 양도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330,000원/㎡)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32분의 1지분)을 1994.1.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7.25. 피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2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2000.7.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7.29. ○○시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2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상속신고재산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감정평가액인 54,945,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19,635,1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개별공시지가가 ‘0’이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와 관련된 2002.12.25.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1984.10.1.부터 쟁점토지 인근지번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청구인과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자동차정비업 등 자기의 사업에 공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면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59,997,168원으로 하여 등록세 429,300원 및 교육세 98,460원을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2,399,800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④ 쟁점2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시간에 작성된 2000.7.28.자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7.25.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등기 하지 아니하였다가, 6년후인 2000.7.25.에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2.7.28. 쟁점2토지를 2,077,590원(498,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토지평가서(세이46330-10851, 2002.10.11) 및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격평가서에 의하면, 위 2개의 감정평가법인들은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비교표준지의 1993.1.1. 공시지가 1,650,000원/㎡에 도로가격배율인 20%를 적용한 330,000원/㎡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쟁점토지의 총 가액 1,758,240,000원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인 32분의 1분지에 해당하는 54,945,0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관련법령과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상속지분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