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중 일부를 사용처 불분명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0011 선고일 2003.08.25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14.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2001.6.2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157 연립주택 202호(1999.8.10. 양도, 기준시가 122,909,170원, 매매가액 171,170,000원, 이하 "쟁점연립"이라 한다), 같은구 ○○로5가 19-1 대지 103.8㎡ 및 건물 163.9㎡(2000.5.18. 양도, 매매가액 390,000,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같은구 ○○로4가 120-3 ○○상가아파트 1동 901호(2000.6.20. 양도, 기준시가 138,000,000원, 매매가액 147,000,000원,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처분가액 708,170,170원 중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의 처분가액 537,000,000원(이하 "쟁점처분액"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2.9.5. 청구인에게 2001.1.14. 상속분상속세 180,792,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피상속인의 병원비 8,344,230원을 재산처분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고,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라는 이의신청결정(2002.12.30. 일부인용)에 따라 2003.1.9. 상속세를 169,818,0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연립은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그 처분가액은 171,170,000원(처분청은 당초 기준시가 122,907,17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2003.4.29. 실지매매가액으로 경정)이며, 피상속인은 당초 1999.6.3. 계약금 17,117,000원을 납부하고 쟁점연립을 낙찰 받았으나 경락잔금 154,053,000원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청구외 김◇◇가 농협중앙회 ○○로지점에서 대출받은 170,000,000원으로 경락잔금을 납부한 후, 1999.7.31.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발부받아 1999.8.4.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9.8.10.자로 즉시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인바, 쟁점연립은 당초 청구외 김◇◇가 취득자금을 결제하여 취득과 동시에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연립에 대한 처분가액 171,170,000원은 전액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9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370,000,000원과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147,000,000원(당초 기준시가 138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가 2003.4.29. 실지매매가액으로 경정)을 ○○로 4ㆍ5가 새마을금고 계좌(0205-01--1)와 국민은행 ○○로역지점 계좌(068-21-0873-013)로 지급받은(2000.5.19. 370백만원, 2000.6.15. 60백만원, 2000.6.23. 87백만원) 후, 2000.6.28.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6,000,000원,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날 농협중앙회 ○○동지점의 대출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동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액 306,000,000원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처분액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당초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500,000,000원(1998.11.20. 농협 200백만원, 1999.2.8. 농협 130백만원, 1999.11.9. 농협 70백만원, 1999.11.9. 새마을금고 100백만원)으로서 그 상환자금은 피상속인이 1998.8.3.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 ○○동 136 대지 69.4㎡ 및 건물 54.5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 273,145,000원과 1999.8.10. 양도한 쟁점연립의 처분대금 122,909,170원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 중 300,000,000원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동 부채상환금은 쟁점외부동산과 쟁점연립의 매각대금에 의한 것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처분액 중 병원비로 사용한 8,344,230원을 제외한 519,655,770원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중 쟁점처분액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 개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9.8.4. 쟁점연립을 취득하여 1999.8.10. 청구외 김◇◇에게 171,17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0.6.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양△△에게 39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0.5.18.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양△△ㆍ박□□에게 147,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1.1.14.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346,786,475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346,786,475원으로 하여 법정상속기한 내인 2001.6.2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등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쟁점연립과 쟁점부동산 및 쟁점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그 처분가액을 쟁점연립은 122,909,170원(기준시가), 쟁점부동산은 390,000,000원(매매가액), 쟁점아파트는 138,000,000원(기준시가)으로 결정하고, 그 중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의 처분가액 528,000,000원 전액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하여 2002.9.5. 상속세 180,79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1.9.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169,818,0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그 후 2003.4.29. 쟁점연립과 쟁점아파트의 실지매매가액을 확인하고 당초 결정한 처분가액과 차액을 추가로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21,610,1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으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연립(1999.8.10. 171,170천원)과 쟁점부동산(2000.5.17. 390,000천원) 및 쟁점아파트(2000.6.20. 147,000천원)의 양도금액인 708,170,000원으로 하였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은 은행대출금 390,000,000(1999.2.8. 새마을금고 80백만원, 1999.6.16. 새마을금고 10백만원, 1999.11.9. 농협 300백만원)으로 5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처 소명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피상속인이 1998.8.3. 양도한 쟁점외부동산(기준시가 273,145,000원)과 1999.8.10. 양도한 쟁점연립(기준시가 122,909,170원)의 처분대금으로 은행대출금 500,000,000원(1998,11.20. 농협 200백만원, 1999.2.8. 농협 130백만원, 1999.11.9. 농협 70백만원, 1999.11.9. 새마을금고 100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추정하여 인정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은 전액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1998.8.3. 양도한 쟁점외부동산은 상속개시일(2001.1.14.)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1998.11.20. 상환한 농협대출금 200,000,000원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환한 대출금은 710,000,000원(1999.2.8. 새마을금고 130백만원, 1999.5.11. 새마을금고 20백만원, 1999.11.9. 농협 70백만원과 새마을금고 140백만원, 1999.11.29. 새마을금고 50백만원, 2000.6.28. 농협 300백만원)임이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9.2.8. 상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130,000,000원은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80,000,000원 등으로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고 1999.11.9. 상환한 농협과 새마을금고 대출금 210,000,000원은 같은 날 농협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으로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1999.8.10. 양도한 쟁점연립의 처분대금은 동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00.4.22. 이전에 상환한 대출금(2000.6.28. 상환한 300백만원을 제외한 410백만원)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 양도 전에 상환된 것으로 동 부동산의 처분대금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청구인은 쟁점연립의 양도대금 전액 171백만원과 쟁점부동산 및 쟁점아파트 처분대금 중 대출금 상환액 306,000,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피상속인이 1999.8.10. 양도한 쟁점연립의 처분대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은 당초 쟁점연립을 1999.6.3.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8타경79786)로 낙찰받아 171,170,000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17,117,000원은 1999.6.3. 납부하고 경락잔금 154,053,000원은 1999.7.14. 납부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1999.7.3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발부받아 1999.8.4.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법원의 경락서류 빛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또한 피상속인은 쟁점연립 취득 후 곧바로 1999.8.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8.13. 청구외 김◇◇에게 그 취득금액인 171,170,000원(낙찰금액)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연립의 처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은 171,170,000원으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셋째, 피상속인은 법원경락으로 쟁점연립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이 계약금을 납부한 후 자금부족 등의 사정으로 경락가액 그대로 청구외 김◇◇에게 쟁점연립을 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외 김◇◇가 농협중앙회 ○○로지점에서 1999.7.13. 대출받은 170,000,000원(360-11- 계좌에서 150백만원, 360-11-* 계좌에서 20백만원)을 수표(1억4천만원권 1매: 바가428364, 1천만원권 1매: 바가428364, 1백만원권 15매: 라나631966~631966, 라나631966~631966)로 지급받아 1999.7.14. 경락잔금 154,053,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수표의 사본 및 국민은행 ○○로역지점의 수표조회 회보서 등에 의하면 위 수표를 피상속인이 쟁점연립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아 그 경락대금의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 금액이 쟁점연립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따라서 쟁점연립의 양도가액 171,17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립의 실지양도금액(171,170,000원)과 당초 조사시 처분대금으로 결정한 기준시가(122,909,170원)와의 차액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2000.6.28. 상환한 농협대출금과 이자를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390,000,000원 중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370,000,000원을 2000.5.19.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로역지점의 계좌(068-21-0873-)로 지급받은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양△△의 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 및 국민은행 ○○로역지점장이 발행한 동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또한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14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로4ㆍ5가 새마을금고 계좌(0205-02-000-1)로 2000.6.15.에 60,000,000원(5천만원권 수표 1매: 국민은행 바가581770, 현금 1천만원)을, 2000.6.23.에 87,000,000원(8천9백만원권 수표 1매: 국민은행 바가581774)을 지급받은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양△△의 매매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 및 동계좌의 통장사본, 국민은행 ○○로역지점의 수표발행확인서, ○○로4ㆍ5가 새마을금고의 계좌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390,000,000원이고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은 147,000,000원임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넷째, 한편 피상속인은 2000.6.28.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국민은행 ○○로지점 발행 1억원권 수표 1매: 바가581773)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6,000,000원을 인출(중소기업은행 ○○로지점 발행 2억원권 수표 1매: 바가277330, 1백만원권 수표 5매: 타나145901~145901, 현금 1백만원)하여, 같은 날 농협중앙회 ○○동지점의 피상속인의 대출금 300,000,000원을 동 수표 2매(1억원권 1매, 2억원권 1매)로 상환한 사실이 수표사본, 대출원장(0092-11-*)과 거래내역조회서,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사본, ○○로4ㆍ5가 새마을금고가 발행한 계좌출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따라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306,000,000원을 인출하여 농협대출금 30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이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던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147,000,000원 뿐이므로 동 계좌에서 인출된 200,000,000원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147,000,000원이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247,000,000원(쟁점부동산 100백만원, 쟁점아파트 147백만원)이 되는바, 동 금액 247,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전액을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