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게 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게 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이유]
청구인은 2001.6.18. 청구외 조○○(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인 710,112,805원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2001.12.1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개시전인 2001.5.25.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대지 80.62㎡ 및 건물 142.54㎡, 증여재산가액 512,000000원,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초과액을 부인하여 2002.12.17. 청구인에게 2001.6.18. 상속분 상속세 71,80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당시의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710,112,805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함은 부당하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은 동일함에도 그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불리하게 되므로 2002.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단서의 규정을 개정하였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기에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698,706,735원으로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2003.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게 되므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 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2002.12.18 단서개정) ※ 부칙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ㆍ제4항 및 제48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2001.6.18.) 1개월 전인 2001.5.25. 증여재산가액 512,000,000원의 쟁점아파트를 사전에 증여 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1.12.1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1,355,918,805원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의 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인 710,112,80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710,112,805원)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의 가액(512,000,000원)을 차감한 금액(198,112,805원)과 500,000,000원 중 많은 금액인 500,000,000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하고 그 초과액을 부인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당시의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710,112,805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2.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698,706,735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이 건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512,000,000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이 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서 동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로 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여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 되므로 5억원을 이 건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0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의 부칙에 위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2001.6.18.에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경우에는 동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게 되므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초과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