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상속재산 추정시, 2년이내에 순증가한 임대보증금만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0009 선고일 2003.06.3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순증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며 인용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6.13.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1.11.7.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을 1,981,245,148원으로, 공제금액을 2,060,476,640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79,231,492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11월 중 상속세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임대보증금 1,130,831,42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부동산 평가 누락액 636,203,136원과 금융자산 잔액 315,167원을 합한 1,767,349,72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1.2. 상속세 417,23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910백만원을 주택은행에서 차입하였으나, 동 차입금으로는 공사비 2,061백만원을 충당하지 못하였고, 임대주택이 1998.12.31.완공되어 1999년부터 임대가 개시되자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사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보증금은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보증금을 상속세가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임대주택의 쟁점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보증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추정 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국심 95서2503, 1997.2.5.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임대보증금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순증가액이므로 임대보증금 순증가액이 기준금액 미암인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2001.6.1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1.11.7.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을 1,981,245,148원으로, 공제금액을 2,060,476,640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79,231,492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2년 11월 중 실시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쟁점보증금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보증금에 부동산 평가 누락액 636,203,136원과 금융자산 잔액 316,167원을 합한 1,767,349,72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1.2. 상속세 417,230,9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조사 복명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의 쟁점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전액 사용하여 자산으로 남아 있지 아니하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② 쟁점금액과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임대보증금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2억원)은 임대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순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국심95서2503, 1997.2.5. ; 심사상속99-109, 1999.6.25. 같은 뜻임),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1,130,831,420원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인 1999.6.13. 현재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1,060,657,150원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임대보증금)의 순증가액은 70,174,27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2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2년)이내에 실질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은 임대보증금의 순증가액인 70,174,270원으로서 2억(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순증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사용처 불분명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총액인 쟁점보증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보증금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